2023년 문화예술발전 유공 후보자 추천 공고
2023년 문화예술발전 유공 후보자 추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포상의 목적
문화의 날(10월 셋째주 토요일)을 기념하여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문화예술인(단체)을 포상하여 문화예술인 사기 진작 및 창작 의욕 고취 도모
2. 시상
- 일 시 : 2023년 10월 26일(예정)
- 장 소 : 국립국악원 우면당(예정)
3. 포상의 종류
- 문화훈장(1973년 제정)
- 훈장등급 : 1등급 ~ 5등급(금관, 은관, 보관, 옥관, 화관)
- 서훈부문 : 문화일반, 문학, 미술, 공예·디자인, 건축, 음악·국악, 연극·무용 등 7개 부문
- 대한민국문화예술상(1969년 제정)
- 훈 격 : 대통령표창 (부상 : 각 1천만원)
- 시상부문 : 문화일반, 문학, 미술(공예·디자인, 건축 포함), 음악·국악, 연극·무용 등 5개 부문
- * 문화훈장 및 대통령표창은 행정안전부와 포상 대상별 규모 별도 협의
-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1993년 제정)
- 훈 격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표창(부상 : 각 5백만원)
- 시상부문 : 문학, 미술, 공예·디자인, 건축, 음악, 국악, 연극, 무용 등 8개 부문 8명 내외
4. 포상 추천대상
- 문화훈장
- 최근 15년 이상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분(고인 포함)
- 대한민국문화예술상
- 최근 10년 이상 뛰어난 활동으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대한민국 국민 또는 단체
-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 최근 5년 이상 대한민국에서 뛰어난 작품 활동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예술인
- ※ ‘문화훈장’, ‘대한민국문화예술상’,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에 동일인 중복 추천 불가
5. 재포상 금지 및 포상 제한
-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 없이 일정기간 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을 받으려는 자는 7년, 포장은 5년, 표창은 3년이 지나야 추천(추천일)될 수 있음(모범공무원의 경우도 표창과 같이 3년 적용, 단체 표창은 제외)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 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은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표창(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 내에서 동일한 종류의 표창이나 하위 등급의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퇴직포상을 받을 시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재직 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퇴직시 동일종류의 동급 또는 하위등급의 훈·포장 및 표창을 받을 수 없음
6. 포상 추천 제한
가. 일반국민 포상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 형사처분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 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 「상훈법」제8조 및「정부 표창 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정부 표창 규정」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산업안전보건법」제10조, 같은 법「시행령」제10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 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상기 사항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 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나. 단체 표창
- 2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은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고발・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체불사업장
* 각각의 포상추천 제한 세부기준은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기준과 동일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 단, 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비과세기관이므로 체납조회 불필요
-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
7. 심사기준
- (문화훈장) 최근 15년 이상 해당 문화예술 분야 발전에 대한 기여도
- 후보자의 작품 그 자체 평가보다는 평생을 통한 지금까지 공로나 업적에 대해 심사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 종류의 동급 및 하위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심사기준에 대한 등급별, 기준 등 정보제공
등 급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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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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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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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기간 30년 이상
- 해당분야 개척자, 원로급 및 작고예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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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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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기간 25년 이상
- 해당분야의 발전에 탁월한 업적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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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급(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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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기간 20년 이상
- 해당분야의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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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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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기간 15년 이상
- 해당분야의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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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화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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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기간 15년 이상
- 해당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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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적인 서훈 등급은 기서훈 여부, 수공기간, 공적의 정도, 사회적 평가 및 지위 등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되, 공적의 정도를 최우선 기준으로 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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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문화예술상) 최근 10년 이상 해당 예술 분야 발전에 대한 기여도
- 해당 부문에서 최근에 이룩한 문화예술 활동 및 업적에 대해 심사
* 원로나 공훈이 아닌 최근의 뚜렷한 활동 및 기여도 중심
- 대한민국문화예술상 기 수상자(단체)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
-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최근 5년 이상 해당 예술 분야 발전에 대한 기여도
- 국내·외 예술경연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예술인
- 뛰어난 작품 활동으로 장래성이 유망하거나 활발한 예술 활동으로 예술적 재능이 인정되는 예술인
8. 신청방법 및 추진일정
가. 포상신청 방법
- 추천자 : 문화예술단체(기관), 개인(본인 추천 포함) 등 제한 없음
- 접수기간 : 2023. 4. 4.(화) ~ 5. 8.(월) 18:00까지
- 접수방법
- e-mail 접수 : chuk@korea.kr로 제출
- 전자공문 접수 : 전자공문(수신처 : 예술정책과)으로 발송
- 우편 접수 : 아래 주소로 등기우편으로 발송
* 제 출 처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문화예술발전 유공 담당자 앞 (044-203-2723 / 2725)
- 제출서류 : ➀ 추천서 서명본, ➁ 정부포상 동의서 서명본
- 제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외국인의 경우(문화훈장만 해당) 영문 추천서와 영문 이력서 첨부
<제출서류 작성요령>
제출서류 작성요령에 대한 제출서류, 작성요렁 등 정보제공
제 출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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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요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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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천서 1부 <서식1>
2. 정부포상 동의서 1부 <서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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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항을 공란 없이 기재할 것
- 사진(3㎝×4㎝) 부착
- ■ 소속 직위 기재 시 전·현직을 구분하고 10월 26일(시상예정일)기준으로 정확히 작성
* 소속 및 직위는 훈장, 표창 등 증서에 기재되는 내용이므로 오류 없도록 본인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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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요지는 반드시 70자 이내로 육하원칙에 따라 핵심내용을 요약하여 작성
* 심사평가 자료 등으로 활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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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은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2개 이상 기재(최근 순)
- 경력사항은 최근 순으로 주요경력 기재하고 반드시 연/월/일까지 기입
- 과거포상기록은 장관표창 이상의 수상 사실만 기재(장관 표창, 포장, 국무총리․·대통령 표창, 훈장)
* 포상명, 포상 훈격, 수상일자를 반드시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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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기간은 2023년 10월 26일(시상예정일) 기준으로 산정하되 공적기간 산정 시작점(년/월)을 공적 내용에 반드시 기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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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내용은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후보자의 해당분야 공적을 구체적으로 서술
* 공적내용은 경력 및 공적을 계량화하여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추상적 표현 삼가, 기간이나 날짜를 정확히 기재할 수 있는 경우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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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포상 추진 일정
- 포상 후보자 추천 공고(접수기간) : 2023. 4. 4. ~ 5. 8.
- 포상규모 협의(행정안전부) : 6월
- 정부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 7월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7월 ~ 8월
- 포상등급 등 협의(행정안전부) : 8월
- 포상대상자 추천(문체부 → 행정안전부) : 8월
- 포상 대상자 공식 통보 : 10월 중 * 수상자에게 개별 통보
* 추진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9. 기타 유의사항
- 모든 제출서류는 지정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양식변경 불가)
- 정부포상 동의서는 후보자 본인이 직접 내용을 읽고 서명해야함
- 단체를 추천하는 경우, 단체의 대표자가 동의서 작성
- 수상자 선정 시 추천 서식에 기재된 수상자 본인 연락처로 수상 사실을 통보하므로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해야 함
- 제출된 서류는 포상사무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자격미달, 심사탈락 등 포상제외의 경우에도 일체 반환하지 않음
자료담당자[기준일(2023.4.19.)]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044-203-2723/2725)
게시기간 : 23.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