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예술위원회 X ARTISTREE
2022년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신청 안내 2022.08.16(화) ~ 2022.09.23(금) 18시까지
문화예술후원 인증제도란? "문화예술후원인증제도는 2014년 제정 및 시행된 [문화예술후원활성화에 관한 법률] (약칭 문화예술후원법)에 의거하여, 문화예술분야 후원활동을 촉진하거나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단체와 기관(기업)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문화체육관광부는 매년 문화예술후원분야에 탁월한 전문성을 갖추고 후원 성과를 일구어낸 단체와 기관(기업)을 심사하여,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와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으로 인증하고 있습니다."
인증기관대상 인센티브
공통
- 문체부장관명의 인증서, 인증패 제공
- 인증마크 활용
- 언론홍보(기획기사)
- 문화예술협력네트워킹(우수사례 견학)
- 문화향유지원(공연관람등)
매개단체
우수기관
- 문화예술후원매개사업 비용 지원 가능
- KB 금리우대 혜택 (중소, 중견기업)
- 출입국 우대 카드 제공
- '여가친화인증기업' 가점부여, '예술인파견지원사업' 신청 시 우선 선정
인증대상
-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 문화예술후원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근거
-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 문화예술후원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근거
- 상법 제17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회사
-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인증제도 절차
- 신청 접수 : 8월 16일 (화) ~ 9월 23일 (금) 17시 마감, 누리집 접수
- 서류 심사 : 접수 시 ~ 10월 7일(금)
- 현장 평가 : 10월 11일(화) ~ 10월 28일(금)
- 인증 심의위원회 : 11월 초
- 결과 발표 : 11월 초
- 인증 수여식 : 12월 2일 (금)
신청방법
- 신청방법: 문화예술후원센터(artistree.or.kr) 누리집 접수 ※ 9월 23일 (금) 18시 마감, 우편이나 방문 접수 불가
- "제출서류: 인증신청서, 공적서, 별첨서류 ※제출 서류 다운로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인증제도 설명회
- 일시 : 2022. 08. 19 (금) 13:00
- 장소: 세종문화회관 오픈스테이지
- 내용: 인증제도 소개, 평가방법 및 절차 등 설명
인증제도 관련 문의처
- 운영사무국 ☎02-3786-0596/0604/0671
- 이메일: patron@kmac.co.kr
- art_tree로 채널 추가 후, 1:1 채팅 상담 가능
주최·주관
수행
인증제도 FAQ
*문화접대비 : 기업이 거래처 등에 연극, 뮤지컬, 오페라, 전시회, 운동경기 등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
*문화접대비 제도 : 접대비 한도액을 초과한 기업이 문화접대비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접대비 한도액의 20%까지 손금에 추가로 산입하여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음주, 유흥 등 기업의 향응성 접대비 지출을 줄이고 문화소비를 늘리면서 건전한 접대문화가 조성될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산업을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도 간접 지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FAQ. 1
- 직원 복지 차원에서, 직원에게 영화나 공연 관람을 제공하는 것도 문화예술 후원활동인가요?
- 네. 직원들에게 영화, 연극, 뮤지컬 등의 관람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문화예술후원활동에 해당됩니다.
- FAQ. 2
- 저희 회사는 무대 제작업체입니다. 직원 참여를 통해 지역문화축제의 행사 인프라 구축, 운영 등을 지원함으로써 한편으론 직원 역량 강화의 기회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문화예술후원활동인가요?
- 네. 회사 본업을 살리셔서 훌륭한 문화예술후원활동을 하고 계십니다.투입인력의 월 인건비, 투입일수(시간)에 따른 환산금액은 평가지표 상 문화예술후원액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 FAQ. 3
- 문화예술관련 지역축제에 후원하거나, 신인 예술가 발굴을 위한 대회(콩쿨, 공모전 등)에 후원을 하는 것도 문화예술후원 활동인가요?
- "네. 해당 축제나 대회가 문화예술과 관련된 것이라면 직접 운영하지 않으시더라도 후원하시는 것 또한 문화예술 후원활동에 해당됩니다.그러나 예술 창작 활동과 관련 없는 전통/민속 분야(예: 소싸움 대회, 감자축제)라면 제외됩니다."
- FAQ. 4
- 저희 회사는 모 공연단체와 연간 티켓 구매 지원 협약을 맺고, 핵심 고객을 정기적으로 초청하여 공연을 선물드리고 있습니다. 본 활동도 문화예술후원 활동인가요?
- "네. 고객에 제공하시는 티켓 구매비 역시 문화접대비*에 해당되어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고객 뿐 아니라 기업고객이나 거래처 임직원 대상 공연 티켓을 선물드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FAQ. 5
- 문화예술후원액은 금전적 후원만 해당되나요? 향유자(수혜자)가 일반 국민인 경우만 해당되는건가요?
- 아닙니다. 문화예술후원 분야 기부금 영수증을 통해 증빙되는 기부금 뿐 아니라 문화예술후원은 사회공헌비, 임직원 복리후생비, 마케팅홍보비, 문화접대비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후원의 향유자, 수혜자 역시 일반 국민 뿐 아니라 잠재 고객, 임직원 및 그 가족, 기업 고객 (거래처), 기존 고객 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 FAQ. 6
- "저희 기업에서는 매년 운영지원금을 납부하는 기업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문화예술후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증이 가능할까요?"
- 네. 인증이 가능합니다. 기업문화재단의 문화예술후원과 그 운영을 위해서 귀사가 납부하신 운영지원금은 기부금 영수증을 통해 문화예술후원 실적으로 포함됩니다. 다만 기업문화재단의 경우 평가지표기준 상 기업 출연금, 배당금, 내부이해관계자 후원금을 통한 후원활동을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문화재단이 아닌 모기업이 직접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으로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자료담당자[기준일(2022.8.17.)] : 문화예술후원센터 김문수 061-900-2301
게시기간 : 22.8.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