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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조금 부정수급 시 ‘제재부가금’ 안내

  • 조회수 17676
  • 등록일 2021.01.15
첨부파일

보조금 부정수급 시 ‘제재부가금’ 안내

‘보조금에 관한 법률(’16.1월 개정)‘ 시행에 따라 보조금의 부정수급 발생 시 단체(개인)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에 따라 주요 내용을 안내하오니 사업 수행 시 위법한 사례 발생으로 인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반 사례에 따른 ‘제재부가금’적용 내용

  • 위반내용의 경중에 따라 반환금 외 5배(500%)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
    • 거짓, 부정하게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배(반환금액의 500%)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배(반환금액의 300%)
    •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 위반의 경우 2배(반환금액의 200%)
    • 보조금(간접보조금) 지급요건 미충족의 경우 1배(반환금액의 100%)
    • 또한, 부정수급자 등의 명단을 해당 중앙관서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
  • 위반 사례 예시

    [예시] 보조금 중 일부를 단원들로부터 3,000만원을 돌려받아(페이백) 수사에 적발된 경우

    • ∙ 총 납부(반납)금액 : 12,000만원
      • - 환수금 : 3,000만원
      • - 제재부가금 : 9,000만원(3,000만원 X 3배)

▣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 (보조금 관리에 관한 시행령 별표 5)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제14조의2제1항 관련)

1. 제재부가금은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금액에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제14조의2제1항 관련)에 대한 정보제공

제재부가금 부과사유 및

부과대상자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율

가. 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자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00%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00%

나. 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간접보조사업자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00%

2)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법령을 위반한 경우

200%

다. 법 제33조의2제1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보조금수령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00%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

2. 부과권자는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로서 그 행위가 경미한 부주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3. 부과권자는 보조금 수령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반행위가 해당 보조금 수령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자료담당자[기준일(21.1.15)] : 공정심의부
게시기간 : 21.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