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식

Arts Council Korea
아르코의 활동을 공유해드립니다.

공지사항

'Y작가 성희롱 사건' 에 대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입장

  • 조회수 8294
  • 등록일 2020.08.03
첨부파일

‘Y작가 성희롱 사건’에 대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입장

피해자들의 용기와 연대를 바탕으로 몇 년 전부터 국내에서 활발히 전개된 미투운동은 한국사회 전반에 큰 의미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 전 분야에서 권위적인 남성중심 문화와 성차별로부터 비롯된 성희롱·성폭력은 계속 되고 있으며 이는 예술현장 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만성적인 고용 및 소득의 불안정에 시달리는 많은 예술인은 창작과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예술기관들의 지원 사업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원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이나 운영권한을 가진 이들 사이에 퍼져있던 권위적인 남성중심 문화는 쉽게 여성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으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최근 공론화된 ‘Y작가 성희롱 사건’을 통해서 재확인되었습니다.

Y작가는 예술위에서 2012년 실험적 예술 다양성 지원, 2017년 국제예술교류 지원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Y작가는 2019년도에 예술위 심사위원 후보군에 포함되었으며 2018년 예술지원정책소위원회에서 민간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고, Y작가가 2020년 4월까지 속했던 믹스라이스는 2018년에 예술가 해외 레지던시 사업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예술위는 Y작가의 성인지 감수성과 관련한 평판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지원 및 의사결정 기구에 참여시켜왔다는 점에서‘Y작가 성희롱 사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현재 예술위는 예방적 조치로서 지원사업 선정 단체가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를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서약서는 성폭력 예방교육 및 사건 지원, 2차 가해 금지 등을 담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도가 미비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한편 예술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인사”와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인사”를 심의위원, 민간위원 등에서 제외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배제의 기준이 가해자에 대한 수사 및 기소로 한정되어 있어, 공론화되지 않은 수많은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대응이 매우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술위는 이를 보완하고자 최근 법률자문을 거쳐서 서약서에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수사 및 기소 사실 없음이라는 내용뿐만 아니라 성희롱·성폭력 사실이 없음을 약속하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보완된 서약서는 예술위의 각종 의사결정 과정에 필수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예술위는 여전히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대하여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따라서 예술위는 성평등한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예술현장의 동반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나. Y작가와 관련한 예술위 관련 사항을 적극 검토하고 가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Y작가는 2019년도에 예술위 심사위원 후보군에 포함되었으나 이번 성희롱 사건 이후로 심의위원후보자격을 정지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심의위원 후보군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공론화되지 않은 성희롱·성폭력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는 점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예술위는 심의위원 후보군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공론화되지 않은 성희롱·성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Y작가가 2018년 예술정책지원 소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었던 제도적 허점도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예술위는 소위원회 민간위원 선출 과정에서 성평등 인식과 성희롱·성폭력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소위원회 민간위원 선출 이후 드러난 성희롱·성폭력 관련 가해자에 대해서는 민간위원 해촉 및 지원 사업 참여 제한이라는 제재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보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Y작가가 2020년 4월까지 속했던 믹스라이스가 지원받은 2020년 1차 한국예술 국제교류 지원은 Y작가 외의 믹스라이스 구성원의 성희롱·성폭력 연관성 및 믹스라이스 창작 결과물에 Y작가가 기여한 측면이 있는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번 지원사업과 연관성이 드러날 경우 예술위의 현 규정 안에서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믹스라이스와 관련하여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예술위의 규정 상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이와 관련한 공론화와 법률자문을 거쳐 규정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 예술위 성희롱·성폭력 사건 예방과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성희롱·성폭력 사실 없음에 대한 서약서, 예술위와 예술인 및 예술 단체 간의 계약서 강화, 예술가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 매뉴얼 마련과 문화예술계가 참고할 수 있는 행동강령 마련을 통해 지원사업 신청시 제출 의무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심의위원 후보단 구성 및 소위원회 민간위원 구성 과정에서 성희롱·성폭력 사실 없음이 추가된 서약서를 반드시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실효성이 있는 장치들을 검토하여 지원사업 선정과 수행과정 및 위원의 활동과정에서 수사 및 기소가 없어서 외부로 드러나지 않은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셋. 예술위 지원 사업의 성별 불평등 요소를 찾고 개선하겠습니다.

2018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조사 결과 208개 문화 예술기관 고위직 가운데 여성의 비율은 8%에 그쳤습니다. 또한 2019년 예술위의 성평등 소위원회가 진행한 성평등 예술지원 정책 오픈테이블 발표에 따르면 예술위 사업 안에서 성별 격차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술위의 성평등 소위원회는 지원사업에 대한 성별수혜분석 등을 통해 성차별적 요소가 있는지 검토해 가고 있습니다. 위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사업의 성별 불평등 요소 개선과 지원범위에서 취약한 경력단절 여성 예술인을 위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넷. 문화예술계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피해자 지지단체, 성폭력예방 및 지원 관련 기관, 문체부 내 성평등 유관기관 등과 함께 예술현장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 처리 과정의 한계를 분석 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책임 있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요구하는 ’예술계 성폭력 구조 문제 해결을 위한 문화예술공공기관 대책위원회(가칭)’ 구성을 제안하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개선계획은 올 연말까지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개선된 내용은 예술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술위는 예술 현장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환경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지지하고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8월 3일 한 국 문 화 예 술 위 원 회

자료담당자[기준일(2020.8.3)]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061-900-2100
게시기간 : 20.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