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전국의 공연단체·기획사 운영현황조사를 통하여 공연예술분야 운영현황 통계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공연예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정책 개발 및 제도 개선에 기여하고자「2018 공연예술실태조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고객님께서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실 경우 조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2018 공연예술실태조사 개요
- 조사기간 : 2018년 2월 ~ 2018년 12월
- 조사방법 : 면접조사 및 온라인 조사
- 표본 대상 중 임의추출을 통한 의사여부 확인 후 조사 시행
- 조사대상 : 2017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 선정 및 지원(미선정) 단체·기획사 정보
- 조사기관 : 예술경영지원센터
- 조사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3조(조사ㆍ연구 등)
-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기금 지원의 성과를 측정·평가하는 데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기관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 지원의 성과를 측정·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관련 자료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문 의 : 예술경영지원센터 정보분석팀 (문의처 : 02-708-2256)
- 제공일자 : 2018년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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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의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2호~6호, 제8호~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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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단체명, 창립년도, 대표자명, 장르, 주소, 이메일, 연락처, 실무자명, 법적형태
- 제공하는 정보는 통계법 제 33조(비밀의 보호)
- ①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규정에 의거, 통계 작성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도록 엄격히 보호됩니다.
- 제공받는 자의 보유기간
- 2018년도 공연예술실태조사 완료시까지
자료담당자[기준일(2018.2.23)] : 공연지원부 김 정 061-900-2199
게시기간 : 18.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