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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s Counci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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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코의 활동을 공유해드립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김병익)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원 월드뮤직 페스티벌’행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그 추진경위 및 입장을 밝힙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5월 19일 개최된 제33차 위원회 회의에서 ‘원 월드뮤직 페스티벌’행사 추진과 관련하여 이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의결하였으며 그 후속조치를 위해 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 4인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동 대책위원회는 원점에서 동 행사에 대한 제반사항을 전면 재검토한 후 그 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전체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의 최종적인 의결을 거칠 계획입니다.
아울러 김병익 위원장은 이번 사안의 발생원인 중 하나인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32차 위원회 회의(2007.5.4)에서 문예진흥기금사업 추진 및 집행지침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한편 동 행사와 관련하여 한명희 위원이 법원에 ‘공연행사추진 중지 가처분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내부검토 중인 사안이 사실 확인 없이 먼저 외부에 알려지게 되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고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사실여부를 밝히기로 하였습니다.
‘원 월드 뮤직 페스티벌’ 추진경위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입장
‘원 월드뮤직 페스티벌’ 행사는 2007년도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문화순회사업의 기획사업으로, 2007년 3월 7일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행사가 추진되어 왔습니다. 동 행사 추진과 관련하여 최초의 논의는 제31차 위원회 회의(2007.4.6)에서 시작 되었으며 이 회의에서 사업 추진 절차상의 문제 및 사업내용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제32차 위원회 회의(2007.5.4)에서는 동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간의 활발한 토의 끝에 대책위를 구성 차기 위원회(2007년 6월1일 예정)에 보고키로 결정하고 대책위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당초 동 대책위 위원인 한명희 위원이 동 대책위의 검토와 공식적인 결과 발표에 앞서 5월 17일 ‘공연행사추진 중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내면서 내부 검토가 진행 중인 사안이 언론 등에 먼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보다 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동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33차 위원회 전체회의(2007.5.19)를 개최하여 동 사업 추진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및 이를 위한 별도의 대책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고 그 결과를 차기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 보고하여 결정키로 하였습니다.
김병익 위원장은 이번 사안의 발생 원인 중 하나가 사업추진계획의 위원회 보고 미흡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제도상의 미비점에 있다고 지적하고 사무처에 제도개선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그간 위원회 전체회의의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32차 위원회 회의(2007.5.4)에서 문예진흥기금사업 추진 및 집행지침을 마련하였으며 현재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30조(위원회의 직무) 및 위원회의 정관 제15조(위원회의 직무)에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관한 세부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위원회 업무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는 위원장에게 위임한 사업 집행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미비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문예진흥기금사업 추진 및 집행지침은 문예진흥기금사업 전반에 걸쳐 사업별로 위원회의 의결사항, 위원회 보고사항, 위원사전 협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이러한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최고의결기구인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 위원회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한 중대한 건임을 감안하여 앞으로 우리 위원회는 동 사안 처리에 있어 보다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를 처리할 계획이며,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떤 의혹도 없이 사실 관계를 파악하여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자료담당자 :
홍보협력팀 팀장
임주연
02)760-4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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