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식

Arts Council Korea
아르코의 활동을 공유해드립니다.

공지사항

2007년도 제2차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공고

  • 조회수 10535
  • 등록일 2007.11.12
첨부파일

2007년도 제2차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공고

 

 

노동부 공고 제 2007 - 227호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07년도 제2차『사회적기업』의 인증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11. 9. / 노동부 장관  이상수

 

""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 이란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법 제2조) 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함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인증요건을 충족해야 함

 

""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①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 상법상 회사

- 비영리 단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② 사회적목적 실현

-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이상

-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에 표시된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서 결정

 

 ③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기준 : 인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6개월 동안에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동일기간 총 노무비의 30%이상

 ④ 유급근로자 고용

 ⑤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구비(정관 등에 기재)

 ⑥ 상법상회사의 경우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목적을 위하여

 ....사용(정관 등에 기재)

 

"" 제출서류(노동부 홈페이지 www.molab.go.kr/알림마당/알림/공고)

-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조직형태 확인 서류(법인 허가증 사본 등)

- 유급근로자 명부

- 사회적 목적 실현의 구체적 판단기준 및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기준 충족 확인 서류

   ※ 일자리제공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사회서비스제공형(별지 제3호서식),

   ※ 혼합형(별지 제4호서식), 기타형(별지 제5호서식) 중에서 택일하여 기재하고 증명 서류 첨부

- 중앙행정기관·지자체의 시설비 등 지원사항 확인 서류

- 이해관계자 참여 등 의사결정 구조 확인 서류

   ※ 정관 등에 기재되어 있으면 정관·규약 제출로 대체 가능

- 정관이나 규약 등

   ※ 사업내용, 수익확보 수단, 연락처 등을 별지에 기재하여 첨부

 

""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07.11.9(금)~2007.11.30(금)

접수처 : 관할지역 노동부 지방노동청 및 지청 종합고용지원센터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고용지원센터의 주소, 연락처, 관할구역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또는

    ※ 고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jobcenter.work.go.kr) 참조

 

"" 인증 결과 통지

 ○ 인증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노동부 홈페이지 및 관보에 게재

 

""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알림마당/알림/공고)및 사회적기업 웹페이지

     (www.socialenterprise.go.kr) 참조

 ○ 궁금하신 사항은 노동부 사회서비스일자리정책팀(02-507-6267) 또는 관할 종합고용지원센터      (1588-19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 노동부 www.molab.go.kr

게시기간 : 07.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