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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2023년 원로예술인 공연지원 지원심의 결과발표

  • 이의신청 기간 2023.07.07 ~ 2023.07.21
  • 조회수 3664
  • 등록일 2023.07.07

2023년 원로예술인 공연지원 지원심의 결과발표

2023년 원로예술인 공연지원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원심의 결과 및 지원결정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1. 지원신청 접수현황 및 선정 결과

  • 2023년 원로예술인 공연지원 사업의 공모는 16일의 공모기간(5.9.~5.25.) 동안 총 171건의 지원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지원신청액 총합은 6,475,698,370원이었습니다.
  • 당초 안내된 지원제외대상, 행정결격대상에 해당하는 4건을 제외된 총 167건이 지원심의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지원심의 회의를 통하여 총 27개 사업에 대해 930,000,000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원심청 접수 현황 및 선정 결과에 대한 분야, 지원신청건수, 지원결정건수, 지원결정액 등 정보제공

분야

지원신청건수

지원결정건수

지원결정액(원)

연극/뮤지컬

69

9

340,000,000

무용

10

2

90,000,000

음악

45

7

202,000,000

전통예술

38

7

235,000,000

다원예술

5

2

63,000,000

167

27

930,000,000

2. 지원심의회의 경과

  • 2023년 원로예술인 공연지원 사업의 지원대상 결정을 위한 지원심의회의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지원심의회의 경과에 대한 구분, 주체, 내용 등 정보제공

구분

주체

내용

1단계

위원회 전체회의

(4. 28(금))

  • 사업 지원계획 및 지원방향 확정
  • 지원심의 기본방침 및 지원심의기준 확정
  • 사업별·분야별 예산배정기준 확정

2단계

사무처
(5. 9(화)~6. 13(화))

  • 2023년 원로예술인 공연지원 공모 시행(5.9(화)~5.25(목))
  • 개별 지원신청서 및 제출자료 행정결격 등 검토(5.26(금)~6.5(월))
  • 장르별 심의위원 구성(6.5(월)~6.13(화))

3단계

심의위원회

(6.15(목)~6. 26(금))

  • 신청사업 사전 전수 검토 및 가채점 진행(온라인)(6.15(목)~6.25(일))
  • 신청사업에 대한 지원 적격성 심의 회의 진행(서류심의)(6.26(월))
    •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금액 배정

4단계

위원회 전체회의

(6. 30(금))

  •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결정액 최종 확정

3. 심의위원회 구성

  • 2023년 원로예술인 공연지원 사업의 지원대상 결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구성하였습니다.
  • 심의위원 구성방법 : 적격자 지정 방식
  • 1단계 : (사무처, 위원) 사업특성, 전문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 후보단에서 적격자를 지정하여 필요인원의 장르별 각 1.5배수(총 3배수) 구성
  • 2단계 : (사무처) 위 3배수 인원에 대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섭외순위 결정
  • 3단계 : (사무처) 섭외순위에 따라 심의위원 섭외 및 확정
  • 심의위원 구성결과
심의위원 구성결과에 대한 구분, 분야, 성명, 현직 등 정보제공

구분

분야

성명

현직

1

연극/뮤지컬

김정근

대경대학교 연극과 교수

2

연극/뮤지컬

김성량

여성문화단체연합 협동조합 공동대표

3

무용

장은정

장은정무용단, 춤추는여자들 대표

4

무용

김영희

무용평론, 김영희춤연구소 소장

5

음악

박재성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명예교수

6

음악

구모영

천안시립교향악단 음악감독

7

전통예술

유선미

국립공주대학교 음악교육과 교수

8

전통예술

박영주

고흥군 전속예술단 총감독

9

다원

안지혜

퍼포밍아트그룹 맨발 대표

10

다원

이우영

동명대 디지털공연예술학과 조교수

※ 장르 통합 심의로 각 심의위원 위촉 분야 포함 모든 신청 사업에 대하여 전수검토 및 채점 진행

4. 지원결정 내역 및 심의총평 (신청단체명 가나다 순)

지원신청 내역 및 심사총평에 대한 지원결정대상, 심의총평 등 정보제공

지원결정대상

심의총평

보기

보기

※ 사업포기는 결과발표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기한 초과 시 차년도 지원신청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결과발표 후라도 지원신청 부적격자 또는 지원 제외대상으로 판명될 경우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조치 됩니다.

5. 향후 진행사항 안내

  • (사업설명회/7월 중)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선정단체 대상 사업설명회를 진행합니다. 필수사항 안내, 세무·회계 관련 교육, 원로예술인 IT·행정지원 세부 내용 안내 등의 시간이 마련될 예정이오니 반드시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정은 추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기획재정부 e나라도움 시스템 이용) 2017년부터 대한민국의 모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등) 및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등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가 구축한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조금을 교부 및 집행하여야 합니다. 지원 선정단체는 e나라도움 홈페이지(www.gosims.go.kr)에 접속하시어 회원가입 및 교부신청 등의 관련 매뉴얼을 미리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정산 단체(개인) 교부 제한) 문예진흥기금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 국고보조사업 지원을 받고 실적보고서 제출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공모접수 마감일까지 기존 지원사업의 보조금 정산 및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대표자 개인은 선정이 되더라도 정산 및 실적보고서 완료 시까지 교부가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조사업 운영 안내를 통해 확인바랍니다
  • (지원심의 옴부즈만 제도 안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공모사업 지원심의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고 예술가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원심의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심의 옴부즈만은 법조·행정·경영·언론 등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옴부즈만이 지원심의 과정 및 결과에 있어 불합리하고 부당한 업무처리 사안을 조사하고 처리하는 상설 기구입니다. 지원심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불합리하고 부당한 업무처리 사안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내용을 참고하여 심의결과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제도 소개 및 이의신청 안내

6. 문의처 : 공연예술부

  • 전화 문의 : 061-900-2220 (공동 상담 시간 / 평일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이메일 문의 : kathy@arko.or.kr (담당자와 통화연결이 어려울 경우, 이메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원로예술인 공연지원 사업에 신청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앞으로도 예술 현장의 파트너로서 늘 예술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보다 투명한 예술행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료담당자[기준일(23.7.7.)] : 공연예술부 방시현 061-900-2220
게시기간 : 23.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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