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아르코는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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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s Council Korea
아르코는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19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국제예술교류지원사업 2차 공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신청을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운영 주요 개편내용
일부 전액보조사업 및 사업 특성에 따라 자기부담금 비율이 지정된 사업의 경우는, 세부 사업별 안내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정해진 자기부담금 비율은 지원 결정 후에도 유지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반드시 이를 감안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사업명 | 공모대상사업 | 신청접수기간 | 심의일정 | 상세안내 | |
---|---|---|---|---|---|
예술가해외레지던스지원-2차 | 2019. 4.1-2019. 12.31 추진사업 대상 |
2019. 3.4(월) ~3.22(금) 18시 마감 |
2019. 4월 (예정) |
보기 | |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2차 | 보기 | ||||
ARKO국제예술확산지원(일반공모)-2차 | 보기 | ||||
ARKO국제예술확산지원(프로모션키트지원)-2차 | 보기 | ||||
(신규) 남북문화예술교류지원 | 보기 | ||||
(신규) 청년국제예술역량강화 | 청년예술네트워크구축 | 보기 | |||
청년예술교류역량강화 | 보기 |
지원신청 및 결과발표 안내
서면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접속 시 윈도우 10pro 이상버전은 크롬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지원금 교부신청 및 정산, 실적보고 등의 단계는 기획재정부의 [e나라도움(www.gosims.go.kr)] 시스템을 이용하여 진행됩니다.
사업별로 지원신청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공모신청 마감일의 경우 신청자의 PC환경, 시스템 과부하 등으로 인한 접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17:30까지 시스템에 회원가입을 완료한 개인/단체에 한해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7:30까지 회원가입을 완료한 개인/단체도 지원신청서는 18:00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마감일에는 사용자가 많아 시스템 접속 속도가 느려지는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시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감시간 이후 신청서의 임의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최종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신 후에는 지원신청서의 내용을 수정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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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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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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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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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안내사항
문화예술 단체 및 예술인(단, 일부사업의 경우 개인신청 제한)
개인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회원가입 후, 지원신청 가능
단체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회원 가입, 지원신청 가능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전문예술 법인 및 단체
기타 해당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단체 및 예술인(사업별 공고 확인)
개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국립·공립(도·시·군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장르 및 부문별 예술활동 진흥을 위해 간행물 발간을 병행하는 예술단체의 사업의 경우 해당 지원사업의 심의기준을 고려해서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
학교 및 소속단체, 초·중·고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종교기관 및 소속단체
전년도 또는 전회차에 지원대상사업을 포기한 단체․개인. 단, 지원대상 제한범위는 해당 사업유형에 한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함
위원회로부터 지원금 반납 통보를 받고 신청접수기한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개인
관계 법령 및 「보조금 운영관리규정」의 처리기준에 따라 지원이 제한된 단체.개인
「예술인복지법」제6조의2(금지행위 등)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개인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신청사업과 관련하여 표절,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형 집행 중인 단체.개인
문체부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위원회로 통보된 단체․개인
기타 사업별 지원신청 및 선정 제한을 둔 사업 및 단체·개인
사업 특성에 따라 사업별로 예외를 둘 수 있으며 해당 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조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시설의 건립 및 매입, 재건축 사업
기금을 통한 재교부, 기금 적립, 융자 지원 사업
사업 특성에 따라 사업별로 예외를 둘 수 있으며 해당 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조
심의위원회에 결격사유 안내 및 ‘0’점 처리
심의 및 위원회 의결 이후 지원 제외 및 제한 대상으로 판명될 경우, 지원 결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조치
한 신청인·단체가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문예진흥기금 여러 사업 유형에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이중으로 신청할 경우 해당사업 모두 선정대상에서 제외함
각 사업 및 분야별 지원심의회의에서 지원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동일인(단체)에 대한 지원은 통산하여 3억원 이내로 제한하며, 이를 초과하여 각 사업 및 분야별 심의회의에서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원대상사업을 최종 조정할 수 있음.
이러한 지원총량 제한을 적용하기 위하여 산정하는 지원금액의 범위는 문예진흥기금 사업을 포함하여 타 기금 및 국고수탁사업 모두 해당됨.
다만, 지원총량 제한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예외사항을 둠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및 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공재단 등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단체
조건부기부금 사업
보조사업 운영·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주관처를 선정하는 경우, 지원결정액의 10%를 지원총량 제한에 있어서의 지원금액으로 산정
지원신청 시 표준계약서 등 서면계약서 활용계획 반영(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지원 확정 후 수혜단체와 예술위원회 간 지원조건 동의 안내 등 지원협약 체결 의무화
보조사업의 정산과 관련하여 회계검사제도 운영
따라서 사업 추진 시 동 법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과 예술위원회의 「보조금 운영관리규정」 의 내용을 반드시 준수하셔야 합니다.
또한 상기 규정은 보조사업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조치가 한층 강화되었을 뿐 아니라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정산이나 사업종료 후 정보공시 의무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보조사업 추진에 앞서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자료는 아래 링크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료실 (링크 http://www.arko.or.kr/m1_05/m2_11/m3_07/m4_01.do)
e나라도움 사용 안내
[e나라도움]은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국고보조금의 예산 편성·교부·집행·정산 등 보조금 처리의 모든 과정을 자동화, 정보화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보조금이 꼭 필요한 국민들에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분 | 신청접수 | 결과발표 |
---|---|---|
이용단계 | 지원신청 → 선정결과 확인 | 사업등록 → 교부신청 → 사업추진 |
운영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기획재정부(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추진단) |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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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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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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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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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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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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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사무실 | |||
문학 | 임재연 | 061-900-2211 | jylim@arko.or.kr | |
시각예술 | 김효은(레지던스) | 061-900-2215 | kimhe@arko.or.kr | |
김한수(국제교류) | 061-900-2218 | suukim@arko.or.kr | ||
연극 | 두송희 | 061-900-2214 | songs@arko.or.kr | |
무용 | 오선명 | 061-900-2212 | smoh@arko.or.kr | |
음악 | 전수빈 | 061-900-2216 | subin@arko.or.kr | |
전통예술 | 여선희 | 061-900-2213 | sunny@arko.or.kr | |
남북문화예술교류지원 | 여선희 | 061-900-2213 | sunny@arko.or.kr | |
청년국제 예술역량강화 |
청년예술네트워크구축 | 오선명 | 061-900-2212 | smoh@arko.or.kr |
청년예술교류역량강화 | 오선명 | 061-900-2212 | smoh@arko.or.kr |
자료담당자[기준일(2019.3.4)]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게시기간 : 1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