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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아르코는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공모

 2016년도 문예진흥기금 공연예술창작산실 음악 분야의 지속연주지원 사업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16년도 문예진흥기금 공연예술창작산실 음악 분야의 지속연주지원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신청을 재안내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사업 목적
창작음악 활성화를 위해 안정적인 창작곡 발굴과 발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 마련
지원신청 자격 및 대상
국내/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관현악단(국악, 양악 모두 가능), 작곡가, 음악 분야 유관기관 및 단체, 전문가
  • 분야 : 관현악곡(협주곡 포함)
창작곡 연주 지원(사후 지원)
  • 유형 1 : 국내 오케스트라의 창작곡 연주(1곡 이상, 정기연주회)
  • 유형 2 : 해외 오케스트라의 창작곡 연주(1곡 이상, 정기연주회)
  • 유형 3 : 국내 오케스트라의 창작곡 해외 연주(1곡 이상, 정기연주회)
  • 유형 4 : 국내 오케스트라의 창작곡 관객친화 프로젝트
    (신규 1곡 이상, 어린이 청소년 대상 및 순회 연주회)
  • 유형 1~3의 창작곡 지원 조건(요건 충족 시 사후 지원)
    유형 1~3의 창작곡 지원 조건(요건 충족 시 사후 지원)
    구 분 세부 내용
    연주회
    규모
    일정규모 이상의 공연장에서 열리는 정기연주회, 기획연주회
    ※ 초청 연주회 등 비공식 연주회는 신청 불가능
    * 예) 아르코한국창작음악제 선정작, 오작교프로젝트 파생 작품, 그 외 국내 작곡가 창작 작품 등
    * 우리나라 지휘자의 해외 연주에 창작곡 포함 시에도 지원 가능
     
유통 확산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전 지원)
  • 유형 5 : 창작곡 음반 제작 및 온오프라인 아카이브 구축 배포
  • 유형 6 : 창작곡 국내외 마켓 진출 및 유통 네트워크 구축
    * 예 : 서울아트마켓 연계 해외 음악계 전문가 네트워킹 투어 등
  • 유형 7 : 창작곡 활성화 및 유통을 위한 국내외협업 프로젝트
    * 예) 통영국제음악제, 영국예술위, 프라하음악원 등 국내외 네트워크 가동 협력
    * 단, 유형 7의 경우 예술위원회와 국내외 유관기관 협의에 따라 별도 절차에 따라 진행함
지원규모 및 지원항목
창작곡 발표 시 연주단체 연주비 일부 지원 : 5백만원 이내
작곡가 작품 사용료 지급 : 1백만원 이내 (* 동일 작품에 대해 최대 3회까지 지원)
지휘자 사례비 지급 : 1백만원 이내
해외 연주 시 항공료 및 체제비 일부 지원
  • 작곡가 리허설 참여 항공료 : 1백만원 이내
  • 국내 오케스트라의 해외 연주, 우리 지휘자의 해외 연주 시 항공료 및 체제비 일부 : 3백만원 이내
  • 해외 오케스트라의 창작곡 연주 시 협약조건에 따른 부대비용 일부 : 2백만원 이내
창작곡 음반 제작 및 아카이브 구축, 배포 및 유통 : 5백만원~30백만원
(사업 성격 및 규모에 따라 차등지급)
창작곡 활성화 국내외 협업 프로젝트 : 5백만원~30백만원 내외(사업 성격 및 규모에 따라 차등지급)
* 지원금은 사업 특성에 따라 사후 지원 및 사전 지원 적용
(문예진흥기금 공통)지원조건
3억원 이상 지원 결정된 사업의 경우, 성과보고서 제출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회계·세무법인의
회계검사서를 첨부하여야 함(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지원 결정된 사업의 경우 권고)
분할 교부가 결정된 사업의 경우, 1차 교부에 대한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및 성과보고서가 완료된 경우에만
2차 교부를 실시함
공연예술 분야 사업의 경우, 사업 수행 시 반드시 문화체육관광부가 보급하는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도록 함
공연예술 분야 사업의 경우,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에 전산화된 예매정보(최종 관객수 및 티켓판매금액)를
제공할 것을 권고함
(문예진흥기금 공통)지원신청 할 수 없는 대상
개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문예진흥기금 미납 단체 및 개인
2015년도 지원대상으로서 사업수행을 하지 못한 단체(개인)
  • 단,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 지원대상 제외 범위는 동일한 문예진흥기금
    사업유형에 한정함
  • 2015년도 지원대상 결정 통보 후 지원결정 내용에 대한 수용여부 기간 중 취소한 경우는 제외함
2015년도까지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고 지원심의 일까지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및 성과보고서가 완료되지 않은 단체(개인) 및 그 단체(개인)의 사업은 지원결정에서 제외함.
단,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함.
  1. ※ 지원심의일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경우, 위원회 심의 의결 전까지 보조금 정산 및 성과보고서가 완료되어야 함
         (그렇지 않은 경우 지원 결정 제외)
  2. ※ 연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단체(사업)의 경우, 보조금 정산 및 성과보고서 완료 후 지원금 교부 가능
위원회로부터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 신청접수기한 마감일 현재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 및 개인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별표 3>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의 경우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릅니다.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초·중·고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학교, 종교기관 및 이들 기관의 소속단체
(문예진흥기금 공통)지원대상 선정 제한
한 신청인(단체)이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이중으로 신청할 경우 해당사업은 모두
선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 ※ 한 신청인(단체)이 신청한 사업들 중 각 분야별 지원심의회의에서 3개 이상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필요시
         위원회에서 지원대상사업을 최종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지원신청 접수 및 심의일정
접수기간 : 2016. 9. 22~2017. 2월(예산 소진 시 종료)
결과발표 : 격월 심의 및 발표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지원신청서 제출 방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www.ncas.or.kr)을 인터넷 신청 접수
  ※ 신청서는 서면접수 받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제출방법 및 인터넷 지원신청 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제출 서류 제출 방법
1. 지원신청서 1식(유형별 지정양식 사용)/다운받기
  • 인터넷(http://ncas.or.kr) (수시 접수)
    * 신청 시 담당자 유선 상담 선행 요망
2. 사후 결과보고서 1식(지정양식 사용 : 유형 1~4에 한함)
3. 사업 증빙자료(유형 1~4에 한함)
  • 연주회, 음반 제작, 배포 등 실적 자료 및 지출증빙자료(확인 후 사후 지급)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이후 수정 불가
☞ 제출 서류 미비에 관한 안내는 별도 공지되지 않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제출자에게 있음
☞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예정
지원심의 기준
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연중 격월 심의 추진
지속연주지원사업 각 유형 및 세부요건 충족 여부 심의
지원심의 결과 발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www.arko.or.kr)→ 사업소개→ 지원사업공고(지원선정 사업에 한함) 및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www.ncas.or.kr)을 통한 개별 확인
지원신청 안내 및 문의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지원부 061-900-2194


자료담당자[기준일(2016.11.3)] : 공연지원부 최창섭 061-900-2194
게시기간 : 16.11.3 ~

담당자명
사업별 담당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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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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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900-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