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기 즐거운 직장, 행복한 기업을 찾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17년 ‘여가친화기업 선정·지원’사업에서 일하기 즐거운 직장, 행복한 기업을 찾습니다. 2012년부터 시작된 ‘여가친화기업 선정·지원’사업은 근로자가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여가시간, 비용, 프로그램, 시설 등을 지원하고 이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선정하여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직장인들이 여가 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기업의 이미지 및 브랜드 가치를 키우고, 나아가 여가문화에 대한 긍정적 사회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기업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접수기간
- 2017년 5월 30일(화) ~ 8월 31일(목)
- 사 업 명
- 2017년 여가친화기업 선정·지원 사업
- 주최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주관기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인증대상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공기업
- 대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3조 5천억 원 이상의 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기준 해당 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기준 해당기업
- 공기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해진 35개 기업 및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지방 직영기업, 공사, 공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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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절차
- 인증기준
-
인증기준
구분 |
대기업·공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점수 |
80점 |
75점 |
70점 |
- 인증의 유효기간
- 신규 인증(3년) ▶ 유효기간 연장 인증(2년)
- 평가방법
- 서면평가 : 신청서 및 기업 제출 평가표, 증빙자료 등 서류심사
- 현장평가 : 기업을 직접 방문(임직원 인터뷰)하여 여가친화경영제도 전반에 대한 평가
- 평가항목
- 여가지원제도 운영실태, 임직원 만족도
- 지원내용
- 정부포상(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 표창), 기업문화 홍보, 문화예술 향유 기회 부여(공연, 전시 등)
- 사전 컨설팅
- 신청 기간 중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별 제도 점검 및 개선안 등 제시
- 여가친화경영 관련 자문 및 인증신청서 작성 안내 등
※ 희망 기업에 한해 방문(참여기업 수에 따라 조정 가능) : 문의처(02-760-4552)로 신청
- 여가친화기업 현황 : 총 60개사 (2016.1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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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친화기업 현황 : 총 60개사
구분/연도 |
계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계 |
43 |
10 |
4 |
14 |
15 |
17 |
공기업 |
2 |
- |
- |
- |
2 |
3 |
대기업 |
6 |
3 |
- |
2 |
1 |
2 |
중견기업 |
11 |
- |
1 |
6 |
4 |
2 |
중소기업 |
24 |
7 |
3 |
6 |
8 |
10 |
- 지원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17년 5월30일(화) ~ 8월31일(목)
- 제출서류 양식 다운로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www.arko.or.kr) 사업안내 >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happyoffice@arko.or.kr)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여가친화경영 운영개요
- 여가친화경영 운영실적
- 여가친화경영 자체평가 및 총괄채점표
- 여가친화경영 실적관련 자료
- 결과 발표
- 2017년 10월 중
-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02-760-4552, 4557
자료담당자[기준일(2017.5.30)] : 협력개발부 이지아 02-739-3552
게시기간 : 17.5.30 / 8.2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