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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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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종료 2017년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 지원 사업 2차 공모

  • 시작일 2017.09.11
  • 마감일 2017.09.25
  • 조회수 13106
  • 등록일 2017.09.04
2017년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 지원 사업 2차 공모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2017년 <작은 미술관 조성·운영 지원 공모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2차 공모를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작은 미술관'이란?
※ '작은 미술관'이란?
  • 비용, 시간, 접근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작지만 친밀한 생활권 내 미술 공간(수장고, 법적 시설 등을 갖춘 <등록미술관>이 아닌, 프로그램 운영 중심의 미술 공간(권장 적정규모 : 공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이 82㎡ 미만)
    * (참고) 면적이 82㎡ 이상 시설은 등록미술관 요건(1종 100㎡이상, 2종 82㎡이상~100㎡미만)
  • 생활 속 시각예술 체험 확대를 통해 문화적 수요에 부합하고, 미술에 대한 일반의 관심을 높여 줄 수 있는 생활 문화 공간
  • 기존 사업과는 차별화된 프로그램 중심 공간(2015년~2017년 시범사업)

동 사업은 미술 소외지역의 미술향유 확대를 위한 3개년 시범사업(2015~2017년)입니다.

1. 사 업 명
2017년도 작은 미술관 조성·운영 지원(2차 공모)
2. 사업목적
시각예술 공간이 절실한 지역에 지역 유휴공간을 작은 미술관으로 조성하고 운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전국 곳곳에 미술문화가 도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3. 지원 사업 주요 개요
작은미술관 신규 조성에 대한 운영 지원(3개소 내외 예정)
  • 1개소 당 최대 70백만 원까지 지원
  • 신규 미술 공간 조성비(리모델링) 및 시설 관리 운영비는 문화재단, 협력 지자체 또는 협력 공공기관 자체 예산 편성 혹은 자부담을 통해 30백만 원 이상 확보 필수 (재정자립도와 무관)
  • 사업기간 : 2017년 10월 ~ 2018년 3월
2017년 자체(신청 문화재단 및 비영리법인, 협력 지자체, 협력 공공기관 등) 작은미술관 사업 운영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경우 인정
주요 의무사항 : 신규 시설 조성 및 보수 관리 등의 공간 하드웨어 비용은 자체 부담하여야 함
4. 지원 대상 및 신청자격(신규 조성 및 운영 지원에 한 함)
대 상 지 ① 등록미술관, 대안공간, 미술전시실 등이 없거나 또는 이들 문화공간이 주민의 생활권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 ② 작은 미술 공간이 절실한 특수지역

신규 지역 선정 시 중소 도시 중심으로 지역 안배 고려 함

신청자격 : ①대상지 내 유휴 공공 공간을 보유․운영하는 지자체 혹은 공공기관과 협약(공간협조 및 예산 편성 등 위탁 운영 관련)을 체결한 광역 또는 기초문화재단 혹은 문화예술분야 비영리법인
②대상지 내 자체 보유․운영하는 유휴공간이 있는 광역 또는 기초문화재단 혹은 문화예술분야 비영리법인

단, 지원 신청 시 혹은 사업추진 과정에 외부 전문기획자를 포함하여야 하며, 30백만 원 이상의 범위에서 지원금 이외 자체 예산 편성 혹은 자부담으로 공간조성 및 운영관리가 가능한 단체

민간(개인) 소유 공간 이거나, 문화원, 문예회관 소속 전시관, 문화의 집, 미술전시실 등 문화공간으로 이미 조성되어 있는 공간, 또는 임시 가설 공간 조성 등은 지원 신청 대상에서 제외함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 내 기존 문화 공간 혹은 문화 기관과 프로그램 협력을 권장하며 선정과정에서 우대함

5. 선정단체 수행업무
전시 및 부대 프로그램 기획 및 상설 운영 (무료)
지역주민 등 관람객의 공감을 살 수 있는 독창적인 전시기획 및 공간운영
사업홍보, 평가 등 성과관리 상시 협조
해당 지원금 및 자체 매칭 사업비 정산
<전시 공간 조성(개보수 포함) 및 시설운영비 예산>은 협력 지자체 또는 협력 공공기관의 자체 예산 편성 혹은 선정단체의 자부담 예산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개관 이후 최소 2회 이상의 전시를 포함하여 전시장 월 평균 가동률 5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함)

월 전시장 가동률 : 전시장가동일÷30일×100=(30일-(휴관일+정비․점검일))÷30일×100=(전시일+기타행사일)÷30일×100

6. 제외대상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이미 지원 받고 있는 사업(공간 지원 등)
기존 생활문화공간,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는 공간 조성 중심의 사업

민간(개인) 소유 공간 이거나, 문화원, 문예회관 소속 전시관, 문화의 집, ‘미술전시실 등 문화공간으로 이미 조성되어 있는 공간’ 및 ‘임시 가설 공간 조성’등은 사업대상에서 제외

7. 지원규모 및 내용
공통사항
  • (인력, 30% 이내) 프로그램 기획, 운영 및 공간 관리를 위한 인건비
  • (프로그램, 70% 이상) 전시 콘텐츠 발굴, 유치와 부대 프로그램 추진, 홍보 등을 위한 비용

    지원 대상 단체의 자체 혹은 지자체 등 협력기관의 관련 예산편성내역 혹은 자부담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신규 지원 작은 미술관 1개 처 당 최대 70백만원 이내

    작가 사례비 등 프로그램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은 인건비가 아닌 프로그램 소요 비용으로 책정함

    회계검사수수료 예산 책정 필수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 규정에 의거)

    보조사업 단체 대표자(상근 임직원)에 대한 사례비, 상근직원 급여 지출, 사무실 임차료 등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일반 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등 체육진흥기금 정산지침에 따른 항목 지원 불가

8. 지원금 교부조건(공통사항)

지원 결정된 사업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부여되는 특별한 지원조건은 각 사업별 지원신청 안내 및 지원심의 결과 발표 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시에 “보조금 특별 교부조건”으로 별도 안내됩니다.

2017년부터 대한민국의 모든 보조사업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2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등) 및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등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가 구축한 e나라도움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교부 및 집행됩니다.
지원 단체 관련 예산편성내역 혹은 자부담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 특히, 지원 결정액이 5천만 원 이상인 사업은 지원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되, 최종 교부 시에는 그 때까지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및 기타 의무가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한 후 교부합니다.
보조사업 중에서 위원회가 문화예술사적으로나 문화예술지원 정책 차원에서 보존가치가 높다고 지정하는 사업의 대하여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결과보고서와는 별도로 예술활동 결과물 자료 각 2부를 예술자료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 수행 시 불공정한 계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9. 심의 일정
심의 일정
구분 심의절차 세부 심의예정일정
신규지원 사업 공고,신청서 접수▶1차 심의(서면)▶컨설팅단 현장 방문 및 컨설팅 수행▶2차 심의(인터뷰)▶결과 발표, 사업 추진 해당 단체 개별 공지
접수기간 : 9.11(월) ~ 9.25(월), 18:00까지
1차 심의 : 9월 하순
현장 방문 및 컨설팅 : 10월 중순
2차 심의 : 10월 중순
결과발표 및 오리엔테이션 : 10월 하순

심의일정 및 심사결과 발표일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10. 심의기준 및 절차
신규 조성 및 운영 지원 사업
심의기준 및 절차
구분 세부항목 배점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공간의 적합성
  • 작은미술관 사업추진 방향성과 사업 목표의 일치 여부
  • 예산, 추진일정 등 효율성과 예산 매칭 등 실현가능성
  • 다중공공시설로의 공간 적합성(안전성, 개방성, 활용여건, 규모 및 입지 등)
35
사업내용의
우수성 및 효과성
  • 차별화된 프로그램 기획, 운영 방안
  • 사업추진 파급효과
  • 사업의 지속가능성(중장기 로드맵, 지자체 추진의지 등)
    - 지원 종료 후 자생적인 운영 가능 여부
35
수행단체의 경력부합성
  • 유사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실적
  • 주요 운영/기획 인력의 경력 부합성
30
총점 100
  • 심의절차
    • (1차, 서면) 사업계획서, 공간설명서, 지자체 매칭 등 협력증빙서, 경력증명서
    • (컨설팅) 1차 통과지역 대상 현장방문 → 사업 개선안 자문
    • (2차, 발표 및 인터뷰) 최종 사업계획서
11. 사업추진 절차
사업추진 절차_지원신청 접수▶지원심의, 지원대상 결정▶사업추진▶사업실적 보고▶사업평가 및 환류
12 응모안내
접수기간 : 9.11(월)~ 9.25(월) (오후 6시 접수마감 및 이후 제출 불가)

특히, 마감일 마감시간 임박하여 접수 시 시스템 이용 폭주로 예기치 못한 신청 접수 오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기 신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통합시스템 사이트(www.ncas.or.kr) 접속 후 회원가입, '지원사업 공고' 메뉴에서 <작은 미술관 조성·운영사업> 항목 선택하여 안내에 따라 기입하고 지원신청서는 첨부파일로 업로드(협약서(공간 및 예산 협력), 법인증명서 등 첨부 필수)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지원신청 접수기간 중에는 자유로이 신청서를 수정할 수 있으며, 신청서 제출취소 및 재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시스템을 통해 제출이 최종 완료된 지원 신청은 수정하실 수 없습니다.

14. 유의사항
본 사업은 문예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등 보조금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지원 사업에 대해 평가단의 현장평가 및 서면평가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평가결과는 차후 지원 신청에 반영될 예정임
13. 문의처
예술위 시각예술부 김태희 061-900-2342, 허혜련 061-900-2343
 

자료담당자[기준일(2017.9.4)] : 시각예술부 김태희 061-900-2342
게시기간 : 17.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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