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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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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종료 2017년 창작활성화 지원사업 (대관료 지원사업) 공모 (5차접수)

  • 시작일 2017.12.01
  • 마감일 2017.12.11
  • 조회수 48057
  • 등록일 2017.11.30

2017 창작활성화 지원사업 (대관료 지원사업) 공모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민간예술단체의 창작발표 부담을 완화하고 공연예술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연예술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6년에 지원중단 되었던 '창작활성화 지원사업(대관료 지원사업)'을 재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술단체 및 예술가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사업 개요
사업 내용 : 국내 등록공연장 공연에 대해 대관료 일부 지원
사업 추진 기간 : 2017년 5월 ~ 12월
사업 추진 절차
2017 창작활성화 지원사업 (대관료 지원사업) 안내 1.대관료 지원신청 (단체에서 예술위원회로) 2. 지원적격성 여부 심사 (예술위원회) 3. 지원여뷰 결과 통보 (예술위원회에서 단체로) 4교부신청 (단체에서 예술위원회로) 5.지원금 지급 (예술위원회에서 단체)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한국문화예술위원회]을 통한 인터넷 신청접수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지원대상
  • 2017년 연내에 진행하는 공연(2017년 1월 1일 공연부터 소급적용)
  • 국내 공연장에서 하는 공연예술분야 [연극(창작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 대관 공연
    창작뮤지컬의 경우, 소공연장(500석 이하) 뮤지컬로 한정함
  • 공연법상 공연장으로 정식 등록된 공연장에서 진행되는 공연에 한함(공연장등록증 증빙필수)
지원대상
※ 제외대상
  • 공연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연장에서 하는 공연
  • 공연장 자체 기획공연 및 단체와의 공동기획으로 하는 공연
  • 상업적 성격이 강한 대규모 공연 (해외 라이센스 뮤지컬, 해외 단체 초청 공연 등)
  • 단순 개인 발표 공연
  • 워크숍 및 쇼케이스 등 행사성 공연
    동일사업(작품)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지역문예진흥기금(지역문화재단,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경우 대관료지원사업 지원신청 가능. (단, 정산시 중복정산 불가함)
신청자격
  • 공연예술분야 전문단체, 개인 (문예진흥기금사업 일반 기준)
  •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전문예술 법인 및 단체
  • 해당 사업 특성 및 목적에 적합한 단체 및 예술인
    ※ 단체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회원 가입과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외대상
※ 제외대상
  • 예술가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문화예술단체 : 소재지가 대한민국이 아닌 단체
  • 국립 · 공립(도 · 시·군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협회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초 · 중 · 고, 대학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 학교, 종교기관 및 이들 기관의 소속단체
  • 문예진흥기금 미납 단체 및 개인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지원금 수혜 후 집행 및 정산, 관리가 부적절하여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통보된 단체 및 예술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에 따라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의 경우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릅니다.
지원내용
신청단체의 공연장 대관료에 한하여 일부지원 (부대시설 사용료 제외)
총 대관료의 80%까지 지원 신청 가능
연간 상한액 : 단체별 최대 1,500만원(예산범위 내 지원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 단, 2017년도 책정 예산(민간보조금) 소진시까지
지원 신청기간
※ 아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기간
신청 접수기간 선정 발표
  • 1차접수 : ‘17. 05. 29(월) ~ 06. 07(수)
  • 2차접수 : ‘17. 07. 03(월) ~ 07. 10(월)
  • 3차접수 : ‘17. 09. 01(금) ~ 09. 08(금)
  • 4차접수 : ‘17. 11. 01(수) ~ 11. 10(금)
  • 5차접수 : ‘17. 12. 01(금) ~ 12. 11(월)
접수 마감 신청자를 대상으로
익월 10일 경 발표
※ 지원신청마감은 각 신청접수 마감일 18:00까지입니다. 마감시각에 임박해서는 시스템이 불안정하거나 속도가 느려지는 등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을 피해서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신청서 제출 방법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을 통한 인터넷 신청접수
지원 신청서 제출 방법
구분 필수 구비 서류
지원신청
  • 지원신청서 (지정양식 사용) → 지원신청 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대관계약서 (대관료, 부대시설 사용료 등 대관관련 세부내역 포함)
  • 공연장 등록증 사본
  • 공연장 대관료표 (해당 공연장의 대관 요금표)
  • 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등록증 중 1종 필수제출
※ 주의사항

- ‘지원신청서’는 지원신청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필수 구비 서류와 함께 ‘첨부파일’ 부분에 첨부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면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창작뮤지컬 공연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등록 시 지원분야를 '연극'으로 선택
- 필수 구비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지원서류 심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심의 위원회 구성 및 심의기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심의위원 구성 : 총 4인 ~ 8인
  • 공연예술분야(연극, 무용, 음악, 전통) 중 분야별 1∼2명 위원으로 구성
지원심의기준
지원심의기준
심의 기준 세부 평가 내용
공연작품의예술성 (50%)
  • 발표하고자 하는 작품의 예술적 수준은 어떠한가?
  • 연출/안무/기획 의도는 창의적이고 참신하며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가?
  • 작품에 참여하기로 한 제작진(스탭진)과 출연진의 예술적 기량은 우수한가?
  • 지나치게 상업적인 성격의 공연인가?
공연단체의 역량 (30%)
  • 단체(개인)의 역량은 어떠한가?
해당분야 발전에 대한
기여도와 파급효과 (20%)
  • 발표하고자 하는 작품은 우리 공연예술 활성화 및 해당분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
  • 금번 공연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단체의 목표는 명확하며 설득력이 있는가?
교부금 지급 절차(추후 지원 확정단체)
교부안내
교부안내
교부신청 공연 종료 후 e나라도움[www.gosims.go.kr]에서 신청
교부신청 절차
  • ① e나라도움 홈페이지www.gosims.go.kr) 에서 회원가입
  • ② 회원가입 후 기관등록 및 소속기관 정보 저장
  • ③ NCAS에 e나라도움 ID 등록
  • ④ 사업정보 등록 : 사업내용, 세부추진계획 등
  • ⑤ 교부신청 : 교부신청내역 입력 및 첨부파일에 필수 구비서류 첨부
교부신청 시
필수 구비 서류
  • 교부신청서(지정양식 사용) → 사업결과 발표 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공연단체 입금계좌 통장 사본
  • 대관료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 전자계산서 및 계산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공연장 대관확인서 (대관료, 부대시설사용료 등 대관관련 세부내역)
  • 공연증빙 (포스터, 브로셔, 프로그램북 등)
교부금 지급
  • 교부신청 완료 후 교부신청내역 승인 및 결과 통보
  • 매주1회 교부금 지급(예정)
※ 주의사항
- 지원결정된 사업의 경우도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지원결정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허위문서 작성단체(극장)의 경우 향후 5년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사업 지원 자격이 제한됩니다.
지원신청 안내 및 문의
극장운영부 창작활성화 지원사업 연극, 무용 담당 [02-3668-0062]
극장운영부 창작활성화 지원사업 음악, 전통 담당 [02-3668-0063]
 

자료담당자[기준일(2017.5.29)] : 극장운영부 이영현 02)3668-0062
게시기간 : 17.5.29 / 8. 28 / 10. 30 / 11.30 ~

담당자명
사업별 담당자 문의
담당부서
대표번호
담당업무
사업별 담당자 문의
전화번호
061-900-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