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새롭고 참신한 공연예술 창작아이디어 실현 및 창작실험 활동과정 지원을 위해 「공연예술창작산실 창작실험활동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예술가와 예술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사업목적
- 새롭고 참신한 창작 아이디어의 완성도 높은 무대화를 위한 창작워크숍, 타 장르와의 협업 등 프리프로덕션 활동지원
- 지원사업 문호 확대를 위한 심의서류 간소화로 신진예술가·단체의 다양한 창작실험 활성화 유도
- 추진방침
- 결과 중심, 완성공연 중심의 지원사업과 차별화된 「창작준비와 창작활동과정」에 대한 지원
- 청년 및 신진예술가, 신생 단체의 진입 기회 확대를 위해 심의기준 내 공연 이력 및 경력 비중 조정
- 장르 통합심의 추진을 통해 탈장르, 융합형 창작 등에 대한 활동계획 지원
- 전문가 및 일반인 대상 공개발표 및 피드백을 통해 작품성과 시장성 등 창작수준 제고 유도
- 세부사업내용
- 가. 지원신청 접수기간 : 2018. 5. 10(목) ~ 5. 24(목) 18:00 마감 (결과발표 6월말~7월초)
- 나. 지원신청자격
본 사업은 동일신청주체가 1개의 사업만 신청 가능합니다.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 공통조건 [자세히보기]
- 2018. 7월 ~ 2019. 1월 사업수행과 2019. 2월 창작실험 활동과정에 대한 공개발표가 가능한 공연예술(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뮤지컬 등) 단체 및 예술인
- 극작가, 실연자, 무대스태프, 기획자, 창작자 등 공연예술분야 예술인 및 단체 중 최근 3년 이내 2편 이상 창작공연활동에 대한 증빙 가능자에 한함(작품 포트폴리오, 공연 프로그램, 언론기사 등)
- 다. 지원대상(사업)
- 제작 실현 전 단계의 다양한 창작 준비 및 실험 활동
지원대상
※ 제외 대상
- ① 공연화 된 작품
※ 학내공연, 학내워크숍, tryout공연, 쇼케이스는 공연되지 않은 작품(단, 유료공연 제외)으로 간주
- ② 타 지원사업 선정작품
※ 신청작품과 동일한 작품으로 국고보조금, 지자체보조금, 문예진흥기금, 민간지원금 등 중복 지원받는 사업
- ③ 원작(문학, 영상물 등)에 대한 적절한 각색 저작권을 취득하지 않은 작품
- ④ 심사위원회에서 작품화된 것으로 간주하는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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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지원 내용
- 공연예술 전 분야 종사자의 다양한 창작실험 및 창작활동 활성화 지원
- 공연 계획 단계(제작 전 단계)의 창작활동에 필요한 지원금 항목을 지원자 스스로 설계하여 지원금 집행
- (예시) 공동창작 대본 개발, 실험안무 창작을 위한 움직임 워크숍, 타 장르‧기술 융복합 신작 리서치, 음원‧영상 제작 및 낭독 쇼케이스 등
- 창작활동 과정에 대한 피칭 또는 쇼케이스 등 전문가 및 일반인 대상 공개발표 기회 및 피드백 제공
- 마. 공개발표 유형
- 창작실험활동에 선정된 예술인 및 단체는 창작활동 과정에 대해 전문가 및 일반관객 대상 공개발표에 참여 필수 (아래의 방식 중 택1 또는 ①②, ①③ 등 중복선택 가능)
① 피칭 :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창작실험활동 목적, 리서치 과정, 향후 계획 발표
② 쇼케이스 : 주요장면 낭독, 실연 등 공연 형식으로 발표
③ 기타 : 음원․영상 온라인 발표, 앱 개발 등 자율 선택
- 바. 지원 규모
- 제작 실현 전 단계의 창작실험활동에 필요한 제반 경비로, 창작활동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차등 지원 (5백만 원~20백만 원)
※ 본 사업은 자부담 의무이며, 비율은 보조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사. 지원 항목
- 아. 사업추진절차
사업추진절차
- ① 지원신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5. 10(목)~5. 24(목) 18:00 마감)
- ② 지원심의(6월중)
- (1차)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단이 지원신청서, 프로젝트 소개영상(60초) 등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지원심의기준에 의거, 토론 및 채점을 통해 2차 심의대상 결정
※ 2차 심의대상 개별 안내 예정
- (2차) 인터뷰 심의 진행 및 지원대상 결정
※ 세부적인 심의방식에 대해서는 신청접수 규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조정시 심의대상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
- ③ 결과발표 : 예술위원회 홈페이지 및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발표(6월말~7월초)
- ④ e나라도움을 통한 지원금 교부 및 사업추진 ※ e나라도움 시스템안내[자세히보기]
- ⑤ 창작실험활동 과정 공개발표 및 피드백 공유(2019. 2월)
- ⑥ e나라도움을 통한 정산 및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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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지원심의 : 1차 서류 및 영상 심의, 2차 인터뷰 심의
- 중점 심의방향 : 창작활동 계획 수립의 구체성 및 작품의 수월성
- 지원심의기준
지원심의기준
심의기준
(가중치) |
세부평가내용 |
목표의 구체성(30%) |
- 창작활동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명료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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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계획 수립의 적정성(40%) |
- 창작활동은 실현 가능하고 타당성을 갖추고 있는가?
- 창작활동의 일정, 참여자 혹은 대상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었는가?
- 창작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은 적정하게 수립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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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활동의 파급효과(30%) |
- 창작활동은 향후 신청 단체(개인)의 작품활동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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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
- 지원신청 접수 : 2018. 5. 10(목) ~ 5. 24(목) 18:00 까지
- 지원심의 및 결과발표 : 2018. 6월말~7월초
- 창작활동 사업추진 : 2018. 7월 ~ 2019. 1월
- 공개발표 개최 : 2019. 2월
- 지원신청 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www.ncas.or.kr)에서 신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사이트로 직접 접속하시거나, 예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rko.or.kr) 접속 후 안내절차에 따라 신청
이메일, 우편, 직접 방문 접수 불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회원가입 후 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정보방’에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신청 시 유의사항
-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신청서를 자유롭게 수정 가능 (단, 마감일은 18:00 이전까지 지원신청서 수정을 완료하고, 18:00까지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단, 공모신청 마감일의 경우 신청자의 PC환경, 시스템 과부하 등으로 인한 접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17:30까지 시스템에 회원가입을 완료한 개인/단체에 한해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7:30까지 회원가입을 완료한 개인/단체도 지원신청서는 18:00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마감시간 이후 신청서의 임의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최종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신 후에는 지원신청서의 내용을 수정하실 수 없습니다.
신청마감일에는 사용자가 많아 시스템 접속 속도가 느려지는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시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및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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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제출 ◎: 선택제출
제출서류 및 자료
구분 |
필수/선택 여부 |
제출방법 |
1. 지원신청서(HWP 형식, 지정양식 사용, PDF 변환제출 금지) [내려받기]
- 지원신청서 내 ‘확인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첨부하여야 함
- 파일명 : 2018년_창작실험활동 지원신청서_신청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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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 방문 및 우편제출 불가 |
2. 공연예술분야에서 최근 3년 이내 2편 이상 창작활동 예술인(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작품 포트폴리오, 공연프로그램, 언론기사 등)
- 지원신청서 내 이미지로 삽입 제출 (링크만 삽입하여 제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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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신청자가 지원신청프로젝트를 설명하는 1분(60초) 이내의 영상파일
- 신청서 내 기재하지 않은 신청자(단체) 소개, 프로젝트 설명, 향후발전계획 등에 대해 설명하고, 사업예산 등 세부적인 사항은 지원신청서에 해당양식으로 기재
- 형식 : 100MB 이내 mp4, avi, mov
- 파일명 : 2018년_창작실험활동 소개영상_신청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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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지원신청 프로젝트를 참고할만한 자료
- (음원, 영상) 지원신청서 내 링크 삽입, 별도 첨부 시 파일당 100MB 이내
- (대본, 악보) 별도 파일로 첨부
- (저작권 관련 계약서) 원작에 대한 저작권을 취득이 필요한 작품의 경우에 제출하며, 지원신청 이전에 해당 절차를 완료하고 계약서를 반드시 지원신청서에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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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정 제출양식, 제출방법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필수자료를 미제출한 경우는 결격사유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지원부 061-900-2197, 2191, 2201
자료담당자[기준일(2018.5.4)] : 공연지원부 이상희 061-900-2191
게시기간 : 1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