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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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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종료 2018년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신나는 예술여행) - 소규모순회프로그램 공모안내

  • 시작일 2018.06.04
  • 마감일 2018.06.19
  • 조회수 27969
  • 등록일 2018.06.04
2018년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신나는 예술여행) - 소규모순회프로그램 공모안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18년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신나는 예술여행) - 소규모순회프로그램에 대한 공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8년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신나는 예술여행) - 소규모순회프로그램 공모안내
사업명 신청접수기간 결과발표 양식
소규모순회 2018. 6.4 ~ 6. 19 18:00까지 2018. 7월중 신청서
사업목적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신나는 예술여행)은 문화향유가 어려운 국민을 찾아가 다양한 체험?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문화 향유권 신장 및 문화 양극화 해소에 기여
예술단체의 작품 발표 기회 지원과 역량강화를 위한 창작환경을 조성
추진 방침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소규모 단체 및 예술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해당지역 내 문화향유 프로그램을 제공
지원신청자격
문화예술 관련 단체 및 기관·(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으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중 1종 보유

세무절차 및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해야만 지원 가능합니다.

소규모순회프로그램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제외대상 : 문예진흥기금사업 지원신청 부적격 사업 및 부적격자(공통사항)
             2018년 신나는 예술여행 정기공모 선정단체
지원대상 프로그램
지원분야 :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예술일반

분야 혼합 프로그램일 경우, 신청 주체 판단으로 분야를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취지와 목표에 부합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재공연이 아닌 초연작품도 참여 가능합니다.

선정단체 역할
선정단체 역할
구분 역할 세부내용
준비 프로그램 기획
  •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참여·체험형 프로그램 기획
    ※ 공연 진행 시 악기 체험 등 관객 참여 내용 포함
추진 프로그램 진행
장소 발굴
  • 지역 내 대상시설(사회복지시설, 요양원 등) 발굴
  • 지역민의 접근성이 높은 장소(광장, 야외공연장, 마을회관, 다중집합시설 등) 발굴
    ※ 종교시설(교회, 성당, 절 등), 상업시설 등에서 프로그램 진행 불가
프로그램 제공
  • 지역 내 대상시설(사회복지시설, 요양원 등) 발굴
  • 대상, 장소 등 특성 반영한 수혜자 맞춤형 프로그램 추진
모니터링 협조
  • 연중 사업 담당자 및 전문가 등 모니터링 진행
사업 홍보 추진
  • 홍보물 제작(리플렛, 배너 혹은 현수막) 및 SNS 활용 홍보 추진
    ※ 공통 홍보물 디자인 양식은 예술위원회에서 배포 예정
성과공유 사업결과보고 및 정산
  • 회당 프로그램 진행확인서(사진 등) 제출
  • 지원금(보조금)에 대한 정산/실적보고서 제출
공모유형
공모유형
사업유형 수혜대상 및 사업내용
수도권
  • 지역기반 예술단체·청년예술가가 해당 지역 (소재지 기준) 내 문화소외계층 대상을 직접 발굴하여 지역 특색을 반영한 소통·참여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진행
  • 문화소외계층(복지시설)을 포함한 일반국민(다중집합시설 등) 대상 가능
    ※ 반드시 1개 권역 내의 활동계획으로 구성하여야 함
    (예시) 강원권 신청 : 반드시 강원도 내에서의 활동계획만 포함되어야 함
강원권
전라권
경상권
충청권
제주권
지원규모
지원규모
사업유형 단체별 예산 참여자 인원에 따른 차등 지원
수도권
  • 1회당 120만원 내외
  • 단체별 10회 내외 순회
사례비를 지급받는 참여자 인원에 따라 차등 지원
- 1명 (회당 50~60만원/10회당 500~600만원)
- 2~3명(회당 70~90만원/10회당 700~900만원)
- 4~5명(회당 100~120만원/10회당 1,000~1,200만원)
강원권
전라권
경상권
충청권
제주권

순회처 접수 및 발굴 결과에 따라 프로그램 별 예산, 프로그램 횟수 등은 심의 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단체 당) 1개의 사업유형에만 신청 가능(중복신청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요) 세부사항은 지원신청서 양식의 안내사항 및 작성요령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항목
순회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참여자 사례비, 각종 임차료(조명, 음향기기 등)
홍보물 제작비, 보험료, 사전답사비, 여비 등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실행 가능한 적정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하며, 심의 시 세부내역 및 적정예산 검토 및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
2018. 8월 ~ 11월
지원심의 및 평가방식
지원신청서의 사업계획을 검토, 심의기준에 의거 채점 (서류심의)
개별 사업에 대한 심의위원별로 채점 결과 다득점 순으로 결정
지원심의기준
중점 심의방향
  • 사업유형별 대상에 따른 프로그램의 적합성
  • 지역소재(지역 안배) 단체의 해당지역 활동 고려
지원심의 기준
  • 심의기준 및 가중치 설정 후 세부평가내용에 따라 심의
지원심의 기준
심의기준
(가중치)
세부평가내용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적합성
(30%)
  •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기획의도는 적정한가?
  • 세부 사업운영계획은 구체적이고 충실하며, 사업목적에 부합하는가?
  • 참신하고 도전적인 사업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가?
  • 사업계획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와 수준을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있는가?
신청단체의
사업수행 역량 및
실현 가능성(30%)
  • 프로그램을 계획대로 진행하기 위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 예산계획 및 규모는 사업 진행에 있어 현실적인가?
  • 프로그램 내용은 합리적이고 충실히 마련되었는가?
프로그램의
독창성과
참신성(40%)
  • 단순 관람형이 아닌 소통?참여형 프로그램인가?
  • 제시된 프로그램의 내용이 참신하고, 다른 순회프로그램과 비교하여 특화되거나 독창적인 우수성을 보여주고 있는가?
추진일정
사업 공고 및 신청 접수 : 2018. 6. 4(월) ~ 6. 19(화)

지원신청마감은 각 신청접수 마감일 18:00까지입니다. 마감시각에 임박해서는 시스템이 불안정하거나 속도가 느려지는 등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을 피해서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심의 결과발표 : 2018. 7월중
지원신청서 제출 방법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www.ncas.or.kr)에서 신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사이트로 직접 접속하시거나, 예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rko.or.kr) 접속 후 안내절차에 따라 신청

이메일, 우편, 직접 방문 접수 불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회원가입 후 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정보방’에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및 자료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www.ncas.or.kr) 내 신청개요, 지원신청액
심의에 필요한 자료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 지원신청서 이외에 지원심의에 필요한 추가자료 제출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에 첨부파일 형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로 제출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신청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하며, 방문 접수는 불가 합니다.

우편 제출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4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순회사업부 (58326)
  • 봉투 겉면 작성 예시 : 2018년 소외계층문화순회-(지원공모사업명) 참고자료 재중(신청단체명)
기타 유의사항
신청 시 사업비 산출근거는 명확히 제시하여야하며, 과도한 사업비와 지원금 책정은 지원 서류 심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하신 내용 또는 첨부자료(사진 등)가 신청 단체의 작품이 아니거나 허위일 경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 내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라 선정 취소나 법적 조치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의 지원이 결정된 단체는 문화예술진흥기금 보조사업 운영관리규정 및 선정 후 안내하는 운영매뉴얼 안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동 사항을 위반하거나 교부결정조건을 위반할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최종 선정 후 참여자에 대한 표준계약서, 기술지원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순회사업부
  • 수도권 061-900-2254, 2255, 2256
  • 강원권 061-900-2257
  • 전라권 061-900-2258
  • 경상권 061-900-2259
  • 충청권 061-900-2262
  • 제주권 061-900-2253
 
 

자료담당자[기준일(2018.6.4)] : 순회사업부 감진규 061-900-2269
게시기간 : 1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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