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18년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신나는 예술여행) - 소규모순회프로그램에 대한 공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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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신나는 예술여행) - 소규모순회프로그램 공모안내
사업명 |
신청접수기간 |
결과발표 |
양식 |
소규모순회 |
2018. 6.4 ~ 6. 19 18:00까지 |
2018. 7월중 |
신청서 |
- 사업목적
-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신나는 예술여행)은 문화향유가 어려운 국민을 찾아가 다양한 체험?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문화 향유권 신장 및 문화 양극화 해소에 기여
- 예술단체의 작품 발표 기회 지원과 역량강화를 위한 창작환경을 조성
- 추진 방침
-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소규모 단체 및 예술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해당지역 내 문화향유 프로그램을 제공
- 지원신청자격
- 문화예술 관련 단체 및 기관·(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으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중 1종 보유
세무절차 및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해야만 지원 가능합니다.
소규모순회프로그램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제외대상 : 문예진흥기금사업 지원신청 부적격 사업 및 부적격자(공통사항)
2018년 신나는 예술여행 정기공모 선정단체
- 지원대상 프로그램
- 지원분야 :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예술일반
분야 혼합 프로그램일 경우, 신청 주체 판단으로 분야를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취지와 목표에 부합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재공연이 아닌 초연작품도 참여 가능합니다.
- 선정단체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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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단체 역할
구분 |
역할 |
세부내용 |
준비 |
프로그램 기획 |
-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참여·체험형 프로그램 기획
※ 공연 진행 시 악기 체험 등 관객 참여 내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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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
프로그램 진행
장소 발굴 |
- 지역 내 대상시설(사회복지시설, 요양원 등) 발굴
- 지역민의 접근성이 높은 장소(광장, 야외공연장, 마을회관, 다중집합시설 등) 발굴
※ 종교시설(교회, 성당, 절 등), 상업시설 등에서 프로그램 진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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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제공 |
- 지역 내 대상시설(사회복지시설, 요양원 등) 발굴
- 대상, 장소 등 특성 반영한 수혜자 맞춤형 프로그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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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협조 |
- 연중 사업 담당자 및 전문가 등 모니터링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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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홍보 추진 |
- 홍보물 제작(리플렛, 배너 혹은 현수막) 및 SNS 활용 홍보 추진
※ 공통 홍보물 디자인 양식은 예술위원회에서 배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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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공유 |
사업결과보고 및 정산 |
- 회당 프로그램 진행확인서(사진 등) 제출
- 지원금(보조금)에 대한 정산/실적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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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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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유형
사업유형 |
수혜대상 및 사업내용 |
수도권 |
- 지역기반 예술단체·청년예술가가 해당 지역 (소재지 기준) 내 문화소외계층 대상을 직접 발굴하여 지역 특색을 반영한 소통·참여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진행
- 문화소외계층(복지시설)을 포함한 일반국민(다중집합시설 등) 대상 가능
※ 반드시 1개 권역 내의 활동계획으로 구성하여야 함
(예시) 강원권 신청 : 반드시 강원도 내에서의 활동계획만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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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권 |
전라권 |
경상권 |
충청권 |
제주권 |
- 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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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사업유형 |
단체별 예산 |
참여자 인원에 따른 차등 지원 |
수도권 |
- 1회당 120만원 내외
- 단체별 10회 내외 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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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비를 지급받는 참여자 인원에 따라 차등 지원
- 1명 (회당 50~60만원/10회당 500~600만원)
- 2~3명(회당 70~90만원/10회당 700~900만원)
- 4~5명(회당 100~120만원/10회당 1,000~1,200만원) |
강원권 |
전라권 |
경상권 |
충청권 |
제주권 |
순회처 접수 및 발굴 결과에 따라 프로그램 별 예산, 프로그램 횟수 등은 심의 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단체 당) 1개의 사업유형에만 신청 가능(중복신청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요) 세부사항은 지원신청서 양식의 안내사항 및 작성요령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항목
- 순회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참여자 사례비, 각종 임차료(조명, 음향기기 등)
- 홍보물 제작비, 보험료, 사전답사비, 여비 등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실행 가능한 적정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하며, 심의 시 세부내역 및 적정예산 검토 및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기간
- 2018. 8월 ~ 11월
- 지원심의 및 평가방식
- 지원신청서의 사업계획을 검토, 심의기준에 의거 채점 (서류심의)
- 개별 사업에 대한 심의위원별로 채점 결과 다득점 순으로 결정
- 지원심의기준
- 중점 심의방향
- 사업유형별 대상에 따른 프로그램의 적합성
- 지역소재(지역 안배) 단체의 해당지역 활동 고려
- 지원심의 기준
- 심의기준 및 가중치 설정 후 세부평가내용에 따라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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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심의 기준
심의기준
(가중치) |
세부평가내용 |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적합성
(30%) |
-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기획의도는 적정한가?
- 세부 사업운영계획은 구체적이고 충실하며, 사업목적에 부합하는가?
- 참신하고 도전적인 사업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가?
- 사업계획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와 수준을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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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단체의
사업수행 역량 및
실현 가능성(30%) |
- 프로그램을 계획대로 진행하기 위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 예산계획 및 규모는 사업 진행에 있어 현실적인가?
- 프로그램 내용은 합리적이고 충실히 마련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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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의
독창성과
참신성(40%) |
- 단순 관람형이 아닌 소통?참여형 프로그램인가?
- 제시된 프로그램의 내용이 참신하고, 다른 순회프로그램과 비교하여 특화되거나 독창적인 우수성을 보여주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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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
- 사업 공고 및 신청 접수 : 2018. 6. 4(월) ~ 6. 19(화)
지원신청마감은 각 신청접수 마감일 18:00까지입니다. 마감시각에 임박해서는 시스템이 불안정하거나 속도가 느려지는 등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을 피해서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심의 결과발표 : 2018. 7월중
- 지원신청서 제출 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www.ncas.or.kr)에서 신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사이트로 직접 접속하시거나, 예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rko.or.kr) 접속 후 안내절차에 따라 신청
이메일, 우편, 직접 방문 접수 불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회원가입 후 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정보방’에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 및 자료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www.ncas.or.kr) 내 신청개요, 지원신청액
- 심의에 필요한 자료
- (필수)지원신청서 양식(한글) 내려받기
- (필수)단체성격을 알 수 있는 각종 법적증빙서(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중 1부)
- (선택) 최근 3년간 활동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 우편 제출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4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순회사업부 (58326)
- 봉투 겉면 작성 예시 : 2018년 소외계층문화순회-(지원공모사업명) 참고자료 재중(신청단체명)
- 기타 유의사항
- 신청 시 사업비 산출근거는 명확히 제시하여야하며, 과도한 사업비와 지원금 책정은 지원 서류 심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하신 내용 또는 첨부자료(사진 등)가 신청 단체의 작품이 아니거나 허위일 경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 내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라 선정 취소나 법적 조치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의 지원이 결정된 단체는 문화예술진흥기금 보조사업 운영관리규정 및 선정 후 안내하는 운영매뉴얼 안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동 사항을 위반하거나 교부결정조건을 위반할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 선정 후 참여자에 대한 표준계약서, 기술지원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순회사업부
- 수도권 061-900-2254, 2255, 2256
- 강원권 061-900-2257
- 전라권 061-900-2258
- 경상권 061-900-2259
- 충청권 061-900-2262
- 제주권 061-900-2253
자료담당자[기준일(2018.6.4)] : 순회사업부 감진규 061-900-2269
게시기간 : 1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