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아르코는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공모

종료 2023년 무대기술 인턴십 지원

  • 시작일 2022.10.04
  • 마감일 2022.11.04
  • 조회수 8630
  • 등록일 2022.09.30

무대기술인턴십지원

본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 이후 e나라도움(www.gosims.go.kr) 시스템으로 보조금(지원금) 집행 및 영수증 증빙 등 정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보조사업이란?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정부 및 자치단체, 공공의 지원기관이 이를 권장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
  • e나라도움이란? 국고보조금의 예산편성, 교부, 집행, 정산 등 보조금처리의 모든 과정을 자동화, 정보화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보조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 보조금 집행방식은 e나라도움을 통한 계좌이체 혹은, 국고보조금전용카드(신용 및 체크카드 발급)로 카드 결제

무대기술 인턴십 지원은 무대기계․장치, 무대조명, 무대음향, 무대영상 등 무대기술 분야에 입직을 희망하는 만39세 이하 청년인력 대상 인턴십 프로그램입니다.

예술위는 무대기술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공연장이 선발한 인력에게 인턴 근무기간 7개월 간 인건비를 지급하며, 인턴 기간 중 필수 전문교육 이수를 통해 직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공연예술분야 기술 인프라 구축 및 역량강화를 위한 동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 2023년 주요 변경 사항

2023년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한 구분, 2022년, 2023년 등 정보제공

구분

2022년

2023년

신청자격 제한(강화)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신청 불가
지원규모(증액) 1인당 인건비 월 1,920,000원 1인당 인건비 2,200,000원
지원인원(축소) 200명 115명
사업예산(감액) 28억 8천만원 17억 7천 8백만원
사업조건(강화) - 공연법 제11조4, 동법 시행령
제9조4에 따른 안전교육 필수 이수
인턴 대상 보조금
인건비 추가 집행 불가
일부 사업 수당의 형태로 추가집행 가능 문예기금 타사업 및 중앙부처·자치단체
보조금 인건비 추가집행 불가
회계검증수수료
자부담 편성 및 집행
- 회계검증수수료(총사업비 규모로 산출)
자부담 편성 및 집행

1. 사업목적

  • 공연예술분야 무대기술 전문인력을 지망하는 신규인력 대상 전문교육 제공을 통해 공연장 무대기술 실무경험 축적 및 취업기회 부여
  • 무대기술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공연예술분야 인프라 강화 및 창작여건 개선에 기여

2. 신청자격

  • 신청대상
    • 공연장 소유 및 운영 국공립기관 또는 민간단체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신청 불가
      ※ 시·도 지자체 직접운영 공연장 참여 불가 (해당 문예기금 사업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자치단체경상보조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 단체는 예산집행이 불가함)
  • 자격요건
    • 해당 공연장에 무대기술 분야 상근 인력이 1명 이상 소속되어 있어야 함
    • 공연장 위탁운영 단체 : 공고일 기준 공연장 운영, 2022년 공연장 운영실적 및 2023년도 연간 운영 계약 증빙

3. 사업내용

  • 지원내용 : 공연장 소유 및 운영 국공립기관 또는 민간단체의 무대기술 분야 채용 인턴 인건비 7개월(2023년 5월~11월) 지원
  • 지원조건
    • 만 39세 이하(1983년 1월 1일 출생자부터) 무대기술 분야(무대기계‧장치, 무대조명, 무대음향, 무대영상) 인턴 공개 채용
      ※ 공연장 기존 근무자 채용 불가
    • 공연장 소유 및 운영 단체와 채용된 무대기술 인턴 간 표준근로계약 체결
      ※ 근무시간 주 40시간 준수(유연근로제 운영 가능)
    • 채용 인턴의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및 4대 사회보험료 단체 자부담액을 정산 검증
    • 공연법 제11조4, 동법 시행령 제9조 4에 따른 안전교육 및 예술위원회가 제공하는 인턴대상 직무교육 및 필수 이수
      ※ 2023년 5월 중 집체 또는 온라인 교육 개최 예정(기간 및 방법은 변경될 수 있음)
    • 회계검증수수료(총 사업비 규모로 산출) 자부담 정산
  • 지원기간 : 7개월(2023년 5월~11월)
  • 지원규모 : 1인당 월 인건비 2,200,000원
  • 2022년 무대기술인턴십 인건비 지원액 : 17억 7천 8백만원, 115명 규모 선발 예정

4. 지원심의

  • 심의방법
    • 서류심의 : 2023년도 지원신청서 및 제출자료 검토
  • 심의기준
    심의기준에 대한 심의기준, 유형, 세부평가지표, 배점 등 정보제공
    심의기준 유형 세부평가지표 배점
    공연장 활동실적 및 계획 정성
    • [지표1] 2022년도 공연장 활동 실적‧성과
      ※ 공연 운영 추진실적
    20
    정성
    • [지표2] 2023년도 공연장 활동계획
      ※ 당해년도 단체의 활동(운영) 계획의 충실성, 기대효과
    30
    무대기술 인턴십 운영계획 정성
    • [지표3] 무대기술인턴 운영계획
      ※ 직무 배치,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계획 등 무대기술인턴 운영계획 구체성 및 적절성
    40
    사업운영 자격요건 증빙 정량
    • [지표4] 공연장 무대기술 상근인력 증빙자료 제출
      ※ 무대기술 인턴십 운영을 위한 공연장 상근 무대기술인력 증빙 제출
      ※ 증빙자료
      •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무대기계,무대조명,무대음향 1,2,3급) 사본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기준연도 : 2022.1.1.~ 2022.9.30.까지)
      ※ 필수 제출자료는 아니며, 무대기술분야 상근인력 상주 시 점수 반영
    10

5.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이메일, 우편, 직접 방문 접수 불가)

    ※ 신청 시 유의사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단체명의로 등록해야 함. 대표자 개인 ID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 불가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필요 (결과발표 시, 문자 안내 발송 예정)
  • 제출자료 : 필수 제출서류 총 4개
    ※ 제출서류 중 ①,②번 미제출 시, 행정결격 처리로 심의대상에서 제외,③, ④번 미제출 시 정량지표 10점 감점
    제출자료에 대한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등 정보제공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① 2023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필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파일명 : 2023무대기술인턴십_지원신청서_신청단체명
    ②공연장 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포함)
    필수 공연장 보유 및 임차내역 기간을(2022년 중 운영기간 증빙, (2023.1월 ~ 2023.12월)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 자료제출
    ※ 공연장등록증(앞면, 뒷면), 사업자등록증(공연장대관업,공연장운영), 공연장 임대차계약서(운영대행의 경우에만 제출) 등
    ③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 해당 시 제출 무대기술분야의 상근인력에 대한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증(무대기계,무대조명,무대음향 1,2,3급) 사본 제출(해당자 모두)
    ※ 분야, 해당인 이름과 생년월일 등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
    ④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해당 시 제출 신청단체의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1부
    ※ 지원신청서 제출 시점(2022년 10월~11월) 발급자료 제출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발급자료 제출
    ※ ③번 제출서류 대상자 소속 확인(명부 내 포함 여부 확인)
    ※ 필수제출서류 발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① 지원신청서 상 붙임자료 참고

6.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1. 공모 추진 (지원신청접수)
    2022.10.4(화)~11.4(금)
    (18:00 마감)

  2. 지원심의
    2022.11월~12월

  3. 지원 대상 최종 확정 및 결과발표
    2022.12월 중

  4. 무대기술인턴 채용 및 교부신청
    2023.1월~3월

  5. 무대기술 인턴십 교육
    2023.5월

  6. 무대기술 인턴 사업수행 및
    집행 정산
    2023.5월~11월

  7. 2023년도 지원단체 모니터링 및 평가
    2023.10월~11월

  8. 실적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정산 확정 통보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 사업추진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유의사항

  • 지원단체 대표자와의 직계가족, 친인척(4촌 이내 혈족) 채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무대기술 인턴은 문예기금 타사업 및 중앙부처·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인건비 추가 집행이 불가합니다. (근로소득분 추가수당 발생 시, 자부담으로 집행해야 함) 단, 근무시간 외 제3의 고용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은 단체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승인할 수 있습니다.
  • 인턴십 참여를 위한 공연장 운영은 필수 조건이며, 공연장 운영이 취소될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8.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일자리기획팀 02-760-4639
    ※ 문의시간 안내 : 평일 10:00∼17:00(점심시간 제외)
※ 위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는 국회 예산심의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명
사업별 담당자 문의
담당부서
대표번호
담당업무
사업별 담당자 문의
전화번호
061-900-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