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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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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2024년 창작영역_시각예술 창작주체(FAQ 추가_10.20기준)

  • 시작일 2023.10.04
  • 마감일 2023.10.26
  • 조회수 13630
  • 등록일 2023.09.25

2024년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한눈에 보기

시각예술 창작주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각 분야 예술의 장 안에서 활동하는 주체들의 관계와 역할을 살피며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지원 사업을 재설계하였습니다.

기존 대부분의 지원 사업은 단년간 프로젝트(사업)를 지원하였습니다.
하지만 단년도 프로젝트 지원은 해당연도 내 결과물이 나와야 하는 점, 세분화된 지원 사업의 목적에 따라 정해진 활동만 수행해야 한다는 점으로 인해 긴 호흡과 자율성이 필요한 예술 현장 활동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프로젝트 지원 구조에 따른 세세한 지원대상별 지원금 사용 항목, 회계연도 내 작업 일정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창의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지원 사업을 고민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이끌 수 있는 핵심 창작주체에 대한 집중 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업과 프로젝트”가 아닌 “예술가, 단체, 현장에서 활동하는 플레이어” 그 자체를 주목하겠습니다.

창작자, 기획자, 공간, 매체, 플랫폼 등 각 분야의 예술 생태계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핵심 플레이어”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3년동안 충분히 지원하겠습니다.

1. 사업목적

  • 시각예술분야 예술현장의 중추적인 역할과 활동을 하는 “창작주체”의 중장기적 활동 여건 보장으로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및 활력 제고
  • 예술생태계 내 시각예술분야 활동의 다양성 확보 및 새로운 영역의 개척

2. 사업내용

※ 주요 내용
  • 시각예술분야 현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 핵심 창작주체 발굴 및 육성, 안정적인 활동 여건 조성(3개년 지원)

    * (핵심 창작주체) 역량이 입증된 자로 선정하기 위해 1회 이상 공공기관 지원금 수혜 이력 보유 필수, 지원금 활동 이력 및 성과가 주요 심의기준임

  • 창작주체는 향후 3년(2024~2026년) 동안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자율 제시하고, 예술위원회는 각 창작주제가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활동 비용의 실비 일부 지원
  • 신청대상 : 시각예술분야 생태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개인, 단체 및 공간
    • 창작자, 기획자, 공간, 매체, 플랫폼 등 해당 분야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영향력이 높은 개인 또는 단체(공간 포함)로 기존 프로젝트 지원 사업 수행 결과를 통해 역량이 입증된 자
  • 자격기준 : 공공기관의 시각예술분야 지원 사업 선정 및 수행 이력이 1회 이상이고, 시각예술분야 사업수행(혹은 공간운영) 이력이 5년 이상인 개인, 단체 및 공간

    ※ 대표 실적보고서 1건 제출 의무

    ※ 행정인력 참여 및 신청자-행정인력 간 협약 필수(지원신청서 양식 참조)

  • 지원신청 부적격자
    • 국내 국·공립 미술관 및 공공기관 정규직 직원
    • 활동 주목적이 상업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개인, 단체 및 공간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국·공립 및 대학 미술관
    • 기업으로부터 지속적인 지원을 받는 등 아래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립미술관
    ※ 기업 지원 미술관 구분 기준 및 지원제외 대상
    • ① 기업이 미술관을 운영·관리하거나 아래 ②~⑤항과 같은 방법으로 관여한 적이 있는 경우
    • ② 미술관 종사자들에 대한 인사관리, 노무처리를 해당기업에서 임명하고 지휘감독하며, 인력과 임금을 지원받는 경우
    • ③ 미술관의 경리처리, 회계장부, 재무제표가 부설기관 등 해당기업과 종속 관계를 갖고 있으면서 운영비의 상당부분을 지원 받는 경우
    • ④ 미술관 건축물과 토지, 시설, 소장품, 자산 등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기업이 갖고 있는 경우
    • ⑤ 미술관의 소장유물과 자료가 설립 기업의 생산품 등으로 이루어지는 등 기업의 홍보나 영리가 우선적인 목적으로 설립된 경우
    ※ 지원가능 대상
    1. ① 설립자가 기업의 대표와 동일한 경우라 하더라도 양자가 서로 다른 법인이나 기구로 독립되어 개인적인 차원으로 운영되는 경우
    2. ② 설립주체가 기업이라 하더라도 현재 모기업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3. ③ 설립주체가 기업이라 하더라도 재산권이나 운영권의 권리를 포기하였거나, 공고일 이전 3년간 미술관이 재정적으로 인적 자원의 지원 없이 자력으로 운영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독립운영체계를 유지한 경우
    4. ④ 설립주체가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등의 단체
  • 지원내용
    • 2024~2026년 3개년 간 지원신청자가 자율적으로 제시한 목표의 달성 활동 실비 일부 지원

      ※ 단, 매년 말 소정의 평가를 통하여 연속 지원 여부 결정

    • 지원항목 : 창작 준비활동, 프로젝트 제작 및 결과물 향유·확산, 국제교류 활동, 공간운영, 공공예술 활동 등
    • 상세 지원항목(※예시)
      3개년 창작 활동 및 프로젝트에 대한 구분별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등 정보 제공
      구분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창작활동 □ 조사연구활동(자문/자료 수집·정리)
      □ 레지던시 □리서치 트립
      □ 작품 제작·변형·보존·수복
      □ 아카이빙 및 포트폴리오 제작
      단기 프로젝트 □ 전시
      □ 행사(아카데미 운영 등)
      □ 전시
      □ 출판
      □ 행사(주민참여 프로그램 등)
      □ 출판
      □ 행사(캠페인, 퍼포먼스 등)
      중기 프로젝트
      [준비]
      □ 레지던시/리서치 트립
      □ 원고 수집 및 아카이빙
      □ 워크숍
      □ 작품 제작·변형
      [발표]
      □ 전시
      □ 출판
      □ 행사
      [유통·확산]
      □ 해외 유력 매개자 (큐레이터, 이론가) 협력 프로모션 기획 (스튜디오 방문, 전시, 출판 등)
      단체 및 공간 운영 □ 인력 운영 □ 전시 공간 운영 □ 작가 스튜디오 운영

      ※ 복수의 중·단기 프로젝트 여러 사업을 원하는 연도에 다양하게 배치하여 수행 가능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사업별 기획사업 참여 우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홍보 인프라 활용 (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
  • 지원금으로 집행할 수 없는 사업
    1. ① 상업적 목적이 강한 전시 및 행사
    2. ② 공모전, 수상전 등 기획 의도가 불명확하거나 관례적인 회원전 및 협회전, 연례전, 학위청구전
    3. ③ 전시장소가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예정인 전시
    4. ④ 단체 회보 성격의 발간물 및 연례 학술 행사
  • 2024년 총 지원예산 : 785백만원

    (기존 ‘23-’24년도 연속 수행 선정 공간 지원액 185백만원 + ‘24년도 신규 선정 예산 600백만원)

  • 지원규모
    지원규모에 대한 구분별 지원규모, 선정규모, 자부담 등 정보 제공
    구분 지원규모 선정규모 자부담
    개인/단체 공간
    유형① 소규모 1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 1건 내외 5건 내외 총 사업비의 10% 이상
    유형② 중규모 3천만원 이상~7천만원 미만 1건 내외 3건 내외
    유형③ 대규모 7천만원 이상~1억원 이하 1건 내외 2건 내외

    ※ 백만원 단위로 신청

    ※ 지원규모 및 선정건수는 신청수요에 따라 변동 가능

    ※ 연간 평가 결과에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신청금액은 향후 3년간(‘24-’26년) 매년 동일금액으로 지원

    ※ 3년의 지원수혜(‘24-’26년) 이후 연속 선정시에는 자부담 비율 증대 예정

  • 사업추진체계
    • e나라도움을 통한 보조금 집행 및 정산 필수(자부담 포함)
    • 연간 킥오프 · 성과공유회 추진

      * 홈페이지를 통해 각 분야별 창작주체의 활동 내용을 예술 현장에 공유 예정

    • 현장 모니터링 점검 및 보조사업 수행 의무 사항 이행에 대한 서면 평가 추진, 결과는 차년도 연속지원 여부 결정에 반영 예정
  •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1. 지원신청접수‘23.10.4(수)~10.26(목) 18:00

    2. 지원심의‘23.11월~12월

    3. 지원 심의 결과발표‘23.12월 말

    4. 선정단체 OT 및 킥오프‘24.1월

    5. 선정단체 지원금 교부
      사업수행 및 현장모니터링
      ‘24.1월~12월

    6. 성과공유회‘24. 12월 말

      연간 실적보고서 제출 및 정산해당연도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사업평가 및 연속지원 여부 결정‘24. 12월~ ‘25. 1월

3. 지원심의 및 신청 방법

  • 심의방법 : 1차 서류심의 → 2차 심층 인터뷰 심의
  • 지원심의 기준
    <개인 및 단체>
    지원심의 기준에 대한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지원대상 공통, 공간평가 보조지표) 등 정보 제공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공통 공간
    지원자의 활동 이력 및 사업 수행 역량
    (50%)
    • 신청자의 예술활동 활동 이력(경력)
    • 신청자의 대표적 지원 사업 수행 결과 내용
    • 신청자의 경력, 실적 및 과거 성과들은 해당 예술 현장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는가?
    • 공간운영 목표(비전)와 기존 운영실적은 지원대상 공간에 부합하는가?
    • (자체 기획 위주의 창작활동을 통한 새로운 담론 창출, 향유·유통 영역에 대한 대안 모색, 예술가와 이용자의 다양한 교류, 지속가능 운영을 위한 활동 등)
    • 사업주체의 실적을 볼 때, 사업수행을 위한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 사업추진을 위한 조직과 운영 인력이 확보되었는가?
    향후 3년간 활동 목표
    (30%)
    • 향후 3년간 본 사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명확한 비전 및 목표가 있는가?
    • 신청자가 제시한 목표와 활동은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 및 예술 종의 다양성과 연관이 있는가?
    • 신청자가 제시한 목표는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가?
    • 신청자가 설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활동 계획 수립은 적절한가?
    • 국내·외 예술인, 단체, 공간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및 지역사회 파트너십 활동을 통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 지속가능한 공간 운영을 위한 재원마련계획은 명확하며 구체적인가?
    • (외부지원금, 회비, 기부금, 후원금 등)
    현장의 파급력,
    책임성 및 기대효과
    (20%)
    • (파급력) 신청자의 활동 이력과 3년간 활동 목표를 고려할 때, 향후 예술현장에 긍정적 영향 및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 (책임성) 사업추진 상 안전성, 구성원과 참여자 권익보호 장치(아티스트피 설정,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관련 교육 참여, 연구/워크숍 진행 등) 등 공공지원사업의 책임성 확보 여부
    • (기대효과) 신청자의 3년 간 목표와 활동 내용은 신청자의 중장기적 성장 및 활동 기반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는가?
    • 지진·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운영인력 및 참여자, 관람객의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 (건축물 안전관리 검사 수검, 위급 상황 대처매뉴얼, 보험 가입 등)
    • 책임있는 공간 운영을 통해 공공성, 개방성 확장이 기대되는가?
    • (운영 공간의 공공성, 개방성, 관람객을 위한 편의성 등)
  •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이메일, 우편, 직접방문 접수 불가)
    • 제출자료(전 자료(①~③) 필수 제출)
      1. (필수) 2024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hwp) 1부
      2. (필수) 공공기관의 시각예술분야 지원사업 수행 대표 실적보고서 1부

        ※ 여러 개의 실적이 있다 할지라도 실적보고서는 반드시 대표 실적 1부만 제출

      3. (필수) 최근 5개년 이상 신청자의 활동 이력(공간일 경우, 공간운영 이력) 소개 및 증빙자료 1부 (자유양식, 10page 이내)

        ※ 동영상은 활동 이력 소개 및 증빙자료 내 링크로 제출

        ※ 신청주체가 ‘공간’인 경우 최종 선정 후 공간 운영 주체 관련 증빙자료 제출 필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미술관등록증(해당자), 공간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공간위탁운영협약서(해당자) 등)

4. 지원금 신청 가능 예산 항목

지원금 신청 가능 예산 항목에 대한 비목, 세목, 항목 등 정보 제공
비목 세목 항목
인건비 보수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상용임금 무기계약직에 대한 보수
일용임금 임시직에 대한 보수
운영비 일반수용비 참여인력 사례비 (기획자, 예술가, 연구진, 비평 등)
홍보 및 제작비, 인쇄비
재료비
회계검증수수료
예술인고용보험료
영유아돌봄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요금, 각종 보험료 (작품, 행사, 상해 등)
임차료 차량·시설·장비 임차료, 장소 대관료
여비 국내여비 교통비, 항공료, 숙박료 등 실비 증빙 가능 항목
국외여비 교통비, 항공료, 숙박료 등 실비 증빙 가능 항목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회의진행비, 간담회비

※ 단체 및 공간 운영비(인건비, 임차료(월세))는 지원신청액의 50% 이상 편성 불가

※ 항목별 편성 단가 기준은 지원신청 공통안내 / 지원금 예산 편성 안내 참고바로가기

5.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부 : 061-900-2347

문의 시간 안내 : 평일 10:00~17:00(점심시간 제외)

※ 지원신청 유의사항
  • 창작프로젝트 지원(창작의과정, 창작산실)과 창작주체 지원은 동시에 선정될 수 없습니다, 중복 선정 시 택일 해야 합니다.
  • 문화예술진흥기금, 국고, 지자체, 유관 공공기관 등 공적 재원의 중복 선정 불가합니다.
  •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신청 공통 안내사항과 사업 공고문 내용은 반드시 확인부탁드립니다.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할 경우 신청자의 과실로 간주되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공고문 미숙지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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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 담당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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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 담당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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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900-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