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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s Council Korea
아르코는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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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s Council Korea
아르코는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 신청 가능합니다. 단,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상에서 사업자 등록증 등을 통해 ‘단체’로 가입하신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동일한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새로 만들어도 가능하지만 제출 마감기한(7.26(금))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는 시간과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에 단체를 등록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다만, 단체명과 사업자 등록증상의 명칭이 다른 데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사전에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견단체와 유망단체를 구분한 이유는 활동이력 등이 중견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유망단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 서류상으로 유망단체에 해당하시더라도, 실제 활동 이력이 중견단체에 해당하시는 경우 중견단체로 신청 부탁드립니다.
-> 또한, 단체의 실제 활동은 2014년 1월 1일 이후라 하더라도, 설립일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 중견 단체로 신청 부탁드립니다.
-> 네, 같은 공연이더라도 다른 날짜, 다른 장소에서 공연하신 경우 각각의 공연 실적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단, 4회(중견단체) 또는 2회(유망단체)의 공연 실적은 지원신청을 위한 최소한의 자격 요건입니다.
-> 유사 지원사업에 선정된 내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 사업에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의 활동에 비해 이번의 중장기창작 프로젝트가 얼마나 차별성을 가지는 지에 대해 심의 시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 2019년 7월 현재 지역문화재단 공연장상주단체에 선정된 단체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상주단체 사업을 통해 진행하는 공연을 중장기 프로젝트에 동일하게 신청하실 수는 없습니다(중복 정산의 문제). 상주단체사업을 통해 발표한 공연을 추후 타 지역이나 축제, 해외 공연 추진 등 다른 형태의 공연으로 신청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기존의 활동과 중장기 창작 프로젝트와의 차별성이 심의 시 참고 사항입니다.
-> 현재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7월 26일(금) 지원 신청 접수 마감 이후 분야별(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중견?유망단체별 신청 건수 및 신청 금액 등을 고려하여 배분될 예정입니다.
-> 네, 세부 장르 중복 선택이 가능합니다. 단, 신청분야는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중 1개 분야만을 선택해 주셔야 지원심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네,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증은 필수 제출 서류는 아니며, 단체에서 원할 경우 참고로 제출하실 수 있는 자료입니다. 2019년 6월 말 기준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며, 단체 상황에 따라 2019년 7월 기준으로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 NCAS 시스템에 입력 시에는 2019년 신청예산만 기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은 2019년 9월~2022년 4월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 지원신청서(한글파일) 상의 예산은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 예산만 작성하시고, 중장기 프로젝트에 포함되지 않는 단체의 다른 프로젝트나 공연의 예산까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 지원심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문예기금 규정 상 한 단체에 한 해 3억원 이상의 지원금을 책정 시, 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신작 창작 뿐 아니라, 기존 작품의 개작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본 사업은 단체의 자율적인 중장기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새로운 작품을 창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기존 프로젝트나 공연에 비해 얼마나 질적·양적으로 차별성을 가지게 되는지 심의 시 참고하게 됩니다.
-> 단체의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 하나의 공연을 개발 및 발표하실 수도 있으며, 여러 작품을 제작 및 공연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기존 프로젝트나 공연에 비해 얼마나 질적·양적으로 차별성을 가지게 되는지, 공연의 완성도와 규모 등은 어떻게 될 것인지 심의 시 참고하게 됩니다.
-> 네,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작품이나 레퍼토리를 향후 중장기 프로젝트를 통해 어떻게 질적·양적인 차별성을 가지게 하는지 심의 시 참고하게 됩니다.
-> 공연 발표의 기준은 공연의 공개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체 내부 인원이나 한정된 인원들만 참석할 수 있는 비공개 공연은 공연을 발표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공연의 완성도와 규모 등은 사업의 기대효과와 관련하여 심의 시 참고하게 됩니다.
-> 신청 가능합니다. 단, 민간지원금과 문예기금의 중복정산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환수 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중장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네, 포함 가능합니다. 다만, 향후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지원금 환수 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네, 포함 가능합니다. 다만, 올 해 개발된 공연이 향후 질적·양적으로 어떻게 차별성을 가지는 지 심의 시 참고하게 됩니다.
-> 그리고, 2019년 현재 타 문예진흥기금 지원을 받는 공연은 중장기창작지원으로 선정되더라도, 2019년도에는 중장기창작지원의 예산을 추가로 지출하실 수 없습니다. 타 문예진흥기금의 사업기간이 끝나고 정산이 완료된 이후 중장기창작지원의 지원금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인정 가능합니다. 단, 공연의 완성도와 규모 등은 사업의 기대효과와 관련하여 심의 시 참고하게 됩니다.
-> 기존의 클래식 발레, 클래식 오케스트라를 반복하는 것이 아닌 재해석하거나 유통·확산 과정에서 단체의 창의성을 발휘한다면 가능합니다. 향후 중장기 프로젝트를 통해 어떻게 질적·양적인 차별성을 가지게 하는지 심의 시 참고하게 됩니다.
-> 형식을 재해석해서 새로운 작품을 만든 경우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프로젝트와의 질적·양적인 차별성과 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심의 시 참고하게 됩니다.
-> 원칙적으로는 보조금(지원금)을 통해 자산 취득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네, 현재로는 발표 작품이 확정이 안 되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체의 중장기 기획의도에 따른 3년의 로드맵과 구체적인 달성과정을 심의 시 참고하게 됩니다.
-> 네, 변경 가능합니다. 다만, 제작진 및 출연진이 현저히 변경되는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예산 계획의 명확성과 규모에 대해서도 심의 시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장기 프로젝트가 예술위원회의 국졔예술지원사업과 중복될 수는 없습니다.
-> 해외 인력에 대한 사례비 지급은 가능하지만,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계약서 및 송금증 등)가 잘 갖춰져야 합니다. 작품 시연 시에 국내, 해외에 대한 시연 순서는 단체의 계획에 따라 정하시면 됩니다.
-> 1년에 최대 2억원, 3년간 최대 6억원의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근직원의 인건비는 운영경비(총 지원금의 30% 미만)로 포함하시고, 참여 예술가의 사례비는 직접경비(총 지원금의 70% 이상)에 포함하시면 됩니다.
-> 상근직원, 정규직 직원은 필수로 가입해야 하며, 필요 시 지원금을 통해 4대 보험 지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일반 급여가 아닌 사례비를 지급하는 경우 표준계약서 등 서면계약서 체결 및 원천징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 단체가 준비하시는 프로젝트의 연도별 계획에 따라 총예산 및 지원 신청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번 심의를 통해 2019년도 지원액만 결정되며, 연도별 성과평가를 통해 지원여부 및 지원 규모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체 대표자의 사례비도 책정 가능합니다. 대표자 사례비를 포함한 구성원의 사례비 및 인건비는 심의기준 중 단체의 실현역량-단체의 지속가능성 부분에서 단체 운영의 공정성, 구성원 보수 체계 항목을 통해 심의 시 참고하게 됩니다.
-> 지원 금액 규모에 대해 약간의 변동이 있지만, 대략 1년에 100만원 정도를 책정하시면 됩니다.
-> 지원금은 연도별로 기획재정부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서 정산하셔야 합니다. 지원금의 지급 역시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서 연도별로 지급됩니다.
-> 중장기창작사업은 1회 행사 지원사업이 아닌, 다년간 지원사업입니다. 공연단체의 창작?제작 역량을 향상시키고 단체 운영의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 3년간 지원을 통해 일정 정도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지, 안정적인 조직 구성을 기대할 수 있는지,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를 심의 시 평가하게 됩니다.
-> 대표자 : ㅇㅇㅇ, 예술감독 : ㅁㅁㅁ 식으로 기술해 주셔도 됩니다. 정단원이나 상근직이 아닌 경우라도, 현실적으로 단체 구성원이라고 볼 수 있는 인원이면 조직 구성원으로 기술하셔도 됩니다.
-> 연도별 성과평가의 구체적인 방식과 기준은 현재 개발 중입니다. 다만, 큰 방향성은 사업목적과 추진방침에 따라 구성된 지원심의 기준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사업계획의 달성 및 기대효과, 단체의 역량 강화 등 크게 두 가지 영역에서 평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연도별 성과평가를 통해 지원 여부 및 지원 규모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문예진흥기금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도 지원금 환수 및 지원 중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료담당자[기준일(2019.7.5)] : 공연기반부 임기현 061-900-2192
게시기간 : 19.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