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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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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공연예술창작기금지원) 사업 공모 알림

  • 조회수 18599
  • 등록일 2010.02.08
첨부파일

<공연예술창작기금지원> 사업 공모 알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기존의 서류심사 중심의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공연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작품을 발표한 단체의 차기 사업을 지원하는 <공연예술창작기금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6개월 간격으로 매년 2회 지원신청을 받게 되며, 이번 공모는 오는 4월부터 9월까지 공연되는 작품을 대상으로 지원신청을 받습니다. 역량 있는 공연예술단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신청자격

공연예술단체(1개 단체 1개 작품만 지원 가능)

    ㅇ 1, 2차 공모별 1개 단체 1개 작품만 지원신청 가능하며 1차 공모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단체는 2차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ㅇ 공연시간은 최소 60분 이상으로 신청 단체의 독립공연으로 이루어져야 함.
 

지원신청 분야 및 대상

연극분야 : 공연시간 60분 이상의 창작 초연

    ㅇ 국내·외 희곡의 초연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뮤지컬은 제외

무용분야 : 공연시간 20분 이상의 국내 창작 초연

    ㅇ 전체 공연에 20분 이상의 단일 창작품과 다른 작품이 함께 공연되어도 무방함
    ㅇ 전체 출연 무용수 중 각급 학교 재학생(대학원생 제외)의 수가 30%를 초과할 수 없음.

음악분야

    ㅇ 오페라 : 공연시간 60분 이상의 국내 창작 공연(재공연 포함)
    ㅇ 관현악, 실내악, 교성곡 : 15분 이상의 국내 창작 초연
        - 실내악의 경우 2개 작품의 공연시간이 15분 이상이어도 가능
        - 전체 공연에 15분 이상의 단일 창작품과 다른 작품이 함께 연주되어도 무방함

전통예술분야

    ㅇ 전통음악극 : 공연시간 60분 이상의 국내 창작 공연(재공연 포함)
    ㅇ 관현악, 실내악 : 15분 이상의 국내 창작 초연
        - 실내악의 경우 3개 작품의 공연시간이 15분 이상이어도 가능
        - 전체 공연에 15분 이상의 단일 창작품과 다른 작품이 함께 연주되어도 무방함
 

유의사항

지원신청 제외대상

    ㅇ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단체
    ㅇ 문예진흥기금 미납 단체
    ㅇ 2008년도까지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고 지원사업 성과보고서를 미제출한 단체.
        단,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승인한 경우는 제외함.
    ㅇ 위원회로부터 지원금 반납요청을 받고 현재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
    ㅇ 국립, 공립(도·시·구·군립) 및 방송국 소속의 공연단체
    ㅇ 정부 지자체(한국방송광고공사 포함)로부터 국고·지방비를 정규예산으로 지원받는 단체
    ㅇ 초, 중, 고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ㅇ 순수 공연예술 활동이 주 목적이 아닌 학교, 종교기관, 친교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단체
    ㅇ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보조금 제한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훈령 제118호) 제15조에 해당하는 보조금 집행질서 문란행위를 한 단체

 

사업추진절차

사업추진절차

    ㅇ 공모 →  예심(서류심사)  → 단체별 공연진행 및 실제공연 현장모니터링  → 본심(종합평가)
        → 지원대상 선정·발표 → 선정단체의 차기 창작활동계획서 접수·검토  → 창작기금 지원
        → 차기 사업수행 및 성과평가

심사방법

    ㅇ 예심(서류심사) : 전문가 심사를 통해 공연현장심사 대상 작품 선정
    ㅇ 본심(종합심사)
        - 공연현장모니터링: 전문가 심사단 및 관객 평가단에 의한 실제 공연 현장 모니터링
        - 공연현장모니터링결과 등을 종합 고려여 창작기금지원대상 최종 선정
          ※ 심사방법은 2010년도 1/4분기 중 도입예정인 책임심의위원제도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지원신청기간

6개월 단위로 공연예정 작품 공모(연 2회 공모)

    ㅇ 1차 : 2009년 10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 공연되는 작품(공모완료)
    ㅇ 2차 : 2010년 4월 1일부터 2010년 9월 30일까지 공연되는 작품

추진일정

구분 신청대상
(공연예정기간)
신청접수기간 예심
(서류심사)
공연현장
모니터링
본심
(종합심사)

1차 공모

2009.10.01.~
2010.03.31.

2009.09.01~
2009.09.15

2009.9월 말

2009.10.01.~
2010.03.31.

2010년 4월중

2차 공모

2010.04.01.~
2010.09.30.

2010.02.09~
2010.03.02

2010.3월중

2010.04.01.~
2010.09.30.

2010년 10월중


지원규모

지원대상단체별 최고 1억원 이내 지원

    ㅇ 선정대상 공연작품(신청 작품)의 소요예산규모, 출연진 규모, 공연장 규모, 공연일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
 

지원항목

단체의 차기 작품 제작비, 재공연비 등

    ㅇ 선정단체의 차기 사업계획서에 대한 타당성 검토 후 지급
 

지원심의기준

공연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공연작품의 예술적 수월성

해당분야 발전에 대한 기여도와 파급효과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공연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30%)

ㅇ 지원신청서에 기재된 공연계획은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 공연장은 확정되어 있으며, 공연의 규모나 스탭 및 출연진의 구성 계획은
       구체적인가?
ㅇ 공연계획을 충실히 실현하기 위한 조직과 운영 인력이 확보되어 있는가?
ㅇ 공연계획에 참여키로 한 제작진(스탭진), 출연진의 참여를 확인할 수 있는가?
ㅇ 공연 홍보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계획과 관객개발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적정한가?
ㅇ 공연에 대한 재정계획은 현실성 있게 짜여져 있는가?
    -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이루어져 있으며 세부예산편성은 타당성과 구체성을
       갖추고 있는가?
    - 재원조달방안은 구체적이며 실현가능성은 높은가?
ㅇ 지원신청주체가 보여 온 이전까지의 활동실적을 볼 때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공연작품의
예술적 수월성
(50%)

ㅇ 발표하고자 하는 작품의 예술적 수준은 어떠한가?
ㅇ 안무/연출/기획 의도는 창의적이고 참신하며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가?
ㅇ 발표되는 작품은 국내 창작 초연인가? (가점)
ㅇ 작품에 참여키로 한 제작진(스탭진)과 출연진의 예술적 기량은 우수한가?

해당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20%)

ㅇ 공연계획은 예술위원회의 공연창작기금지원의 사업목적 달성에 기여하며
    예술현장의 활성화 및 해당 분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
ㅇ 금번 공연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단체의 목표는 명확하며 설득력이 있는가?


지원신청서 제출 방법

인터넷 지원신청 http://arko.artskorea.or.kr(우편 및 직접 방문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ㅇ 당일 18:00시 접수 마감

제출 서류 및 자료

분야 지원신청시 제출 자료

공연예술

1.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인터넷 지원신청 화면에서 신청내용 입력으로 대체)
2. 공연 대본(희곡, 악보 등)
3. 연출 및 무대구성 계획서(별첨 양식)
    ㅇ 주요 제작진(연출, 안무, 작가, 작곡가) 및 출연진의 참여 확인서 포함

  •       * 연출 및 무대구성계획서 연출 및 무대구성계획서 서식내려받기
    4. 저작권 관련 계약서(해당사항 있을 경우)
    5. 공연장 대관계약서
    6. 공연홍보물(해당사항 있을 경우)
    7. 그 외 공연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관련 자료

    ♣ 제출자료는 파일(스캔)첨부를 원칙으로 하되, 팜플릿, 책자 등 파일첨부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봉투 겉면에“정기공모 해당장르(접수번호-문예진흥기금사업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 정기공모-연극분야(접수번호-공연예술창작기금지원)】


문의처

    ㅇ 지원컨설팅부 연극·무용 담당 : 02-760-4835, 4837 / 음악·전통 담당 : 02-760-4836


자료담당자[기준일(2010.2.8)] : 지원컨설팅부 류재수 02) 760-4837
게시기간 : 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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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900-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