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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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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공연예술창작기금지원) 사업 공모 알림

  • 조회수 19341
  • 등록일 2009.08.24
첨부파일

<공연예술창작기금지원> 사업 공모 알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기존의 서류심사 중심의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공연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작품을 발표한 단체의 차기 사업을 지원하는 <공연예술창작기금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6개월 간격으로 매년 2회 지원신청을 받게 되며, 이번에는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공연되는 작품을 대상으로 지원신청을 받습니다. 역량 있는 공연예술단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신청자격

  • 공연예술단체(1개 단체 1개 작품만 지원 가능)

   ㅇ 1, 2차 공모별 1개 단체 1개 작품만 지원신청 가능하며 1차 공모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단체는 2차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ㅇ 공연시간은 최소 60분 이상으로 신청 단체의 독립공연으로 이루어져야 함.

지원신청 분야및 대상

  • 연극분야 : 공연시간 60분 이상의 창작 초연

   ㅇ 국내·외 희곡의 초연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뮤지컬은 제외

  • 무용분야 : 공연시간 20분 이상의 국내 창작 초연

   ㅇ 전체 공연에 20분 이상의 단일 창작품과 다른 작품이 함께 공연되어도 무방함

   ㅇ 전체 출연 무용수 중 각급 학교 재학생(대학원생 제외)의 수가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음악분야

   ㅇ 오페라 : 공연시간 60분 이상의 국내 창작 공연(재공연 포함)

   ㅇ 관현악, 실내악, 교성곡 : 15분 이상의 국내 창작 초연

       - 실내악의 경우 2개 작품의 공연시간이 15분 이상이어도 가능

       - 전체 공연에 15분 이상의 단일 창작품과 다른 작품이 함께 연주되어도 무방함

  • 전통예술분야

   ㅇ 전통음악극 : 공연시간 60분 이상의 국내 창작 공연(재공연 포함)

   ㅇ 관현악, 실내악 : 15분 이상의 국내 창작 초연

       - 실내악의 경우 3개 작품의 공연시간이 15분 이상이어도 가능

       - 전체 공연에 15분 이상의 단일 창작품과 다른 작품이 함께 연주되어도 무방함

유의사항

  • 지원신청 제외대상

   ㅇ 국립, 공립(도·시·구·군립) 및 방송국 소속의 공연단체

   ㅇ 정부 지자체(한국방송광고공사 포함)로부터 국고·지방비를 정규예산으로 지원받는 단체

   ㅇ 학생(청소년 등)들로 구성된 동아리나 비전문 동호인 단체

   ㅇ 학교나 종교단체 소속의 예술단체
   ㅇ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미납한 단체

사업추진절차

  • 사업추진절차

   ㅇ 공모 →  예심(서류심사)  → 단체별 공연진행 및 실제공연 현장모니터링  → 본심(종합평가)

      → 지원대상 선정·발표 → 선정단체의 차기 창작활동계획서 접수·검토  → 창작기금 지원 →

      차기 사업수행 및 성과평가

  • 심사방법

   ㅇ 예심(서류심사) : 전문가 심사를 통해 공연현장심사 대상 작품 선정

   ㅇ 본심(종합심사)

      - 공연현장모니터링: 전문가 심사단 및 관객 평가단에 의한 실제 공연 현장 모니터링

      - 공연현장모니터링결과 등을 종합 고려여 창작기금지원대상 최종 선정

지원신청기간

  • 6개월 단위로 공연예정 작품 공모(연 2회 공모)

   ㅇ 1차 : 2009년 10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 공연되는 작품

   ㅇ 2차 : 2010년 4월 1일부터 2010년 9월 30일까지 공연되는 작품

 
  • 추진일정

구 분 신청대상
(공연예정기간)
신청접수
기간
예심
(서류심사)
공연현장
모니터링
본심
(종합심사)
1차
공모
2009.10.01.~ 2010.03.31. 2009.09.01~
2009.09.15
2009.9월 말 2009.10.01.~
2010.03.31.
2010년
4월중
2차
공모
2010.04.01.~
2010.09.30.
2010.02.08~
2010.02.27
2010.3월중 2010.04.01.~
2010.09.30.
2010년
10월중

지원규모

  • 지원대상단체별 최고 1억원 이내 지원

   ㅇ 선정대상 공연작품(신청 작품)의 소요예산규모, 출연진 규모, 공연장 규모, 공연일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

지원항목

  • 단체의 차기 작품 제작비, 재공연비 등

   ㅇ 선정단체의 차기 사업계획서에 대한 타당성 검토 후 지급

지원심의기준

  • 공연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 공연작품의 예술적 수월성
  • 해당분야 발전에 대한 기여도와 파급효과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공연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30%)

ㅇ 지원신청서에 기재된 공연계획은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 공연장은 확정되어 있으며, 공연의 규모나 스탭 및 출연진의

      구성 계획은 구체적인가?

ㅇ 공연계획을 충실히 실현하기 위한 조직과 운영 인력이 확보되어

    있는가?

ㅇ 공연계획에 참여키로 한 제작진(스탭진), 출연진의 참여를

    확인할 수 있는가?

ㅇ 공연 홍보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계획과 관객개발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적정한가?

ㅇ 공연에 대한 재정계획은 현실성 있게 짜여져 있는가?

    -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이루어져 있으며 세부예산편성은

       타당성과 구체성을 갖추고 있는가?

    - 재원조달방안은 구체적이며 실현가능성은 높은가?

ㅇ 지원신청주체가 보여 온 이전까지의 활동실적을 볼 때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공연작품의 예술적 수월성(50%)

ㅇ 발표하고자 하는 작품의 예술적 수준은 어떠한가?

ㅇ 안무/연출/기획 의도는 창의적이고 참신하며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가?

ㅇ 발표되는 작품은 국내 창작 초연인가? (가점)

ㅇ 작품에 참여키로 한 제작진(스탭진)과 출연진의 예술적 기량은

    우수한가?

해당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20%)

ㅇ 공연계획은 예술위원회의 공연창작기금지원의 사업목적 달성에

    기여하며 예술현장의 활성화 및 해당 분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

ㅇ 금번 공연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단체의 목표는 명확하며

    설득력이 있는가?

지원신청서
제출 방법

  • 인터넷 지원신청 (우편 및 직접 방문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ㅇhttp://support.arko.or.kr/

제출 서류
및 자료

분야 지원신청시 제출 자료

공연
예술

1.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인터넷 지원신청 화면에서 신청내용 입력으로 대체하고 신청단체소개와 신청단체대표자소개 내용은 별첨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단체소개서식내려받기 / 신청단체대표자소개서식내려받기

2. 공연 대본(희곡, 악보 등)
3. 연출 및 무대구성 계획서(별첨 양식)
    ㅇ 주요 제작진(연출, 안무, 작가, 작곡가) 및 출연진의 참여 확인서 포함
* 연출 및 무대구성계획서서식내려받기
4. 저작권 관련 계약서(해당사항 있을 경우)
5. 공연장 대관계약서(해당사항 있을 경우)
6. 공연홍보물(해당사항 있을 경우)
7. 그 외 공연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관련 자료

♣ 제출자료는 파일(스캔)첨부를 원칙으로 하되, 팜플릿, 책자 등 파일첨부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봉투 겉면에“정기공모 해당장르(접수번호-문예진흥기금사업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 정기공모-연극분야(접수번호-공연예술창작기금지원)]

문의처

   - 지원컨설팅부 연극·무용 담당 : 02-760-4835

   - 음악·전통 담당 : 02-760-4837

 

 

자료담당자[기준일(09. 8. 24)] : 지원컨설팅부 류재수 02) 760-4837

게시기간 : 09. 8. 24 ~

 

 

 

 

담당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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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번호
담당업무
사업별 담당자 문의
전화번호
061-900-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