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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2007년 문화원형 창작소재 활용 파일럿 제작 지원사업 공고

  • 지역 서울
  • 조회수 13,785
  • 작성일 2007.07.02
2007-236호 2007년 문화원형 창작소재 활용 파일럿 제작 지원사업 공고 사업내용 [공고 2007-236호] 문화관광부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창작기반 조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2007년 문화원형 창작소재 활용 파일럿 제작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목적 ◦ 문화원형 창작소재를 활용한 콘텐츠 창작 및 제작 연계를 통하여 문화콘텐츠산업계의 성공사례 창출 2. 지원대상 ◦ 문화원형 디지털콘텐츠화사업을 통해 개발된 ‘문화원형 콘텐츠’를 직·간접적으로 활용한 애니메이션·캐릭터·만화·에듀테인먼트 제작 - 현재 문화콘텐츠닷컴(www.culturecontent.kr)을 통해 제공되는 문화원형 콘텐츠로 제한 - 문화원형 창작소재의 다양한 시나리오, 이미지, 캐릭터 등을 활용하여 창작자의 창의성과 독창성이 부여된 창작콘텐츠 개발 <문화원형 디지털콘텐츠화사업 안내> ◦ 문화원형 디지털콘텐츠화사업은 순수예술 및 인문학 가운데 전통문화를 대상으로 테마별로 디지털콘텐츠화(창작소재화)하여 창작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임 ◦ 문화원형 디지털콘텐츠화사업은 2002년부터 추진되었으며, 공모를 통한 소재발굴에서부터 결과물(창작 소재)을 서비스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과 운영까지 광범위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음 <문화원형 콘텐츠 안내> ◦ ‘문화원형 콘텐츠’란 우리 고유의 역사, 민속, 설화, 그림, 음악, 복식, 건축 등의 문화원형을 소재로 새롭게 창작된 디지털콘텐츠를 말함 ◦ 본 지원사업에서는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문화원형 디지털콘텐츠화사업’을 통해 제작되어 문화콘텐츠닷컴(www.culturecontent.kr)에서 서비스되는 디지털 문화원형 콘텐츠를 대상으로 함 - 문화원형 콘텐츠 분류 * 디자인소스 : 일러스트, 포토, 문양 등 * 멀티미디어소스 : VR, VOD, 플래시 애니메이션, 셀 애니메이션 등 * 오디오소스 : 음악, 음원, 음향 * 도큐먼트소스 : 시놉시스, 번역서, 해설/분석서, 설화/기록서, 이야기, 시나리오, 창작/소설 ◦ 지원분야 (1) 애니메니션 - 지원편수 : 2편 - 지원금액 : 편당 1억 이내 - 지원내용 및 완성 의무사항 * TV시리즈 - 11분 이상 되는 1편 분량 영상물 - 완성된 시나리오(1~3편) * 극장용, OVA 등 - 6분 이상의 애니메이션 영상물 - 전체 시나리오(초고) * 뉴미디어용 - 스팟 애니메이션 영상물(편당 시간은 자유롭게 정하되, 전체 영상물 시간은 총 10분 이상이 되어야 함 - 완성 기획내용 ※모든 영상물은 아래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함 - BGM을 포함한 음악 및 음향(M/E)을 완료하여야 함 - 성우더빙 또는 자막을 국/영/중문 중 하나로 완료하여야 함 (2) 캐릭터 - 지원편수 : 2편 - 지원금액 : 편당 5천만원 이내 - 지원내용 및 완성 의무사항 * 문화원형 콘텐츠를 활용한 캐릭터 상품화를 위한 상품 제작 일부 * 캐릭터 상품 1종 이상 출시 (3) 만화 - 지원편수 : 4편 - 지원금액 : 편당 2천5백만원 이내 - 지원내용 및 완성 의무사항 * 문화원형 창작소재 활용 만화 제작지원 · 만화 창작기획안에 대한 선정 평가를 통해 제작, 홍보, 마케팅 비용을 포함한 출판비용의 일부 · 단행본 1권 이상(180페이지 기준) 출시 (4) 에듀테인먼트 - 지원편수 : 2편 - 지원금액 : 편당 4천만원 이내 - 지원내용 및 완성 의무사항 * 문화원형 창작소재 활용 에듀테인먼트 지원 : 디지털방식 제작 예정인 온·오프라인 에듀테인먼트 콘텐츠 ·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콘텐츠 · DVD, CD타이틀 등 오프라인콘텐츠 3. 신청자격 ◦ 문화원형 디지털콘텐츠를 활용한 애니메이션·캐릭터·만화·에듀테인먼트 관련 창작·에이전트·개발·제조사(개인사업자 포함) - 애니메이션 : TV시리즈, 극장용 장편, DVD/홈비디오용 등의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사업자 - 캐릭터 : 캐릭터 관련 창작· 에이전트· 개발· 제조사 ※신청 캐릭터가 자사 캐릭터가 아닐 경우, 캐릭터 저작권자와의 계약서 첨부 필요 - 만화 : 만화가, 제작관련 판권을 확보한 만화 출판사 및 기획사, 만화관련 에이전트 등 ※만화가 개인신청의 경우, 개인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제출한 기획안을 제작할 출판사와의 출판계약서 혹은 출판각서 첨부 - 에듀테인먼트 : 국내 콘텐츠 제작사 ◦ 1개의 과제만 신청 가능 ◦ 신청 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당해년도 문화콘텐츠지원사업을 통해 총3개 과제에서 주관기관으로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 받은 사업자 - 신청일 현재 당해년도 문화콘텐츠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누적금액과 신규 신청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스타프로젝트발굴지원사업 지원금 포함시 2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 -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 신청일 현재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조치중인 사업자, 대표자 및 책임자 - 신청일 현재 문화원형 과제 개발에 주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관 4. 선정 및 지원절차 ◦ 접수후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종합심의(필요시) 등을 통하여 선정ㆍ지원 ※ 만화의 경우, 서면평가만 실시 예정 ◦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소정의 양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5. 지원내용 ◦ 지원장르별로 총사업비의 75%까지 지원(대기업은 50%) ※기업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거함 ◦ 해당과제의 수행기간은 9개월을 원칙으로 함 ◦ 「문화콘텐츠지원사업 관리규정 및 관련 지침」에 의거하여, 과제 종료후 지원금의 20%를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조건은 협약 등을 통해 별도로 정함 6. 신청서 접수 ◦ 접수마감 : 2007년 8월 17일(금) 15:00까지 ◦ 접수방법 : 전산접수(http://pims.kocca.or.kr)후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접수 (우편은 빠른등기, 접수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 접 수 처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문화원형팀 (135-080)서울 강남구 역삼동 641-2 KOCCA빌딩 3층 ◦ 문 의 처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문화원형팀 이경은 대리(Tel : 02-2016-4145/e-mail : lke0801@kocca.kr) 7. 사업설명회 안내 ◦ 본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사업설명회를 개최합니다. - 일 시 : 2007년 7월 9일(월), 16:00 ~ 17:00 - 장 소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1층 세미나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1-2 KOCCA빌딩/역삼역 6번 출구) ◦ 사업안내서(신청서류, 신청서 양식 등 포함)는 사업설명회에서 배부할 예정이며, 사업설명회 이후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occa.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본 사업은 「문화콘텐츠지원사업 관리규정」, 「문화콘텐츠지원사업 협약및수행관리지침」, 「문화콘텐츠지원사업 평가지침」 및 「사업비카드제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됩니다. ※ 확정된 지원금 전액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을 가입하셔야 하며 문화관광부 지침에 따란 선정 프로젝트 수행시 사업비카드를 사용하셔야 합니다.(협약체결 후 별도 교육 예정) ※ 완성된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의 부당사용, 저작권 분쟁 등 기타 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 될 경우,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은 해당 제작사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지원사업 지원 불가 등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습니다. ※ 사업설명회 참석시 주차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lean KOCCA”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문화관광부ㆍ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출처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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