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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예술가지원프로그램 <2012 스테이지 꿈틀>공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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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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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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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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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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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과천시민회관(과천시시설관리공단)
과천D&D Focus 신진예술가지원프로그램
<2012 스테이지 꿈ː틀> 공모사업안내
우리공단에서는 무용, 연극분야의 새로운 예술가 발굴 및 공연장 스텝과의 공동작업을 통한 공연장 제작역량배양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지원사업을 공모하오니 새로운 문화예술을 꿈꾸는 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사업목적
1. 연극 ․ 무용부문 창작지원을 통한 신진예술가 육성
2. 공연제작과정 참여를 통한 공연장의 제작역량 배양
3. 연극 ․ 무용 예술가 육성 및 공연을 통한 공연장 특성화
4. 신진예술가와 상주예술단체간 인적교류에 따른 상호발전
■ 지원신청자격 :
1. 만23세 ~ 만35세의 예술가(1977.1.1 ~ 1989.12.31)
2. 프로젝트팀, 신규단체 신청가능
단, 평균연령 만35세 이하로 조직되고 만3년 이내에 설립된 팀
3. 장르별 자격
- 연 극 : 연극 연출을 하고자 하는 연기자, 작가, 관련학과 전공자
- 무 용 : 무용 안무를 하고자 하는 무용수 또는 무용전공자
■ 지원 대상 : 공연되지 않은 ‘창작연극과 창작무용’
1) 창작 연극 : 공연시간 60분 이내의 공연되지 않은 창작연극
2) 창작 무용 : 공연시간 40분 이내의 공연되지 않은 창작무용
※ 공모 제외 대상
1. 유료로 진행한 작품
2. 타 지원 사업 선정작품(학내지원금제외)
3. 원작에 대한 저작권을 취득하지 않은 작품
4.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공연된 공연으로 간주하는 작품
■ 공모접수 : 2012년 3월 5일(월) ~ 4월 6일(금)
■ 지원편수 및 지원내역
1) 지원편수
- 창작연극 1편, 창작무용 1편 선정
2) 지원내역
- 선정작품 당 1천만원 제작지원금(상금)
- 시범공연 제작을 위한 제작자문 및 행정지원
- 시범공연 진행을 위한 공연장 대관, 장비, 기술인력지원
- 시범공연 홍보, 마케팅
■ 제출서류 (※별도 지정서식 사용)
1) 공모신청서 6부(원본1부 / 사본5부) - 별지1
2) 작품개요서 및 세부집행예산(안) 6부 - 별지2
3) 희곡 또는 안무노트 6부 - 별지3, 별지4
4) 무용음악녹음 CD 6장 - 별지5
5) 개인 및 단체이력서(A4용지 3매 내외)
6) 저작권관련계약서 사본 6부(해당있는 경우 )
■ 신청서 접수
1) 제출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등기)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2) 접수처 :(우)427-805,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6-2 과천시민회관 문화사업팀
3) 문의 : Tel.02-500-1212 / Email:culture@gccs.or.kr
■ 심사 및 진행일정
1) 심사위원 : 공연자제작자, 연출가, 안무가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2) 심사기준
- 신 청 자 : 사업수행능력 및 실적
- 사업계획 : 충실성 및 타당성
- 공연작품 : 작품성, 예술성, 발전성
3) 심사
- 1차 심사(서면심사)
▷ 심사위원 개별 심사
▷ 장르별 각4작품 선정
▷- 동점 작품의 경우 모두 2차 심사대상에 포함
- 2차 심사(면접심사)
▷ 1차 선정자 면접심사
▷ 심사위원 전원합의제를 통한 장르별 2작품 선정
4) 진행일정
- 공모공고 : 2012년 3월 5일(월)
- 공모접수 : 2012년 3월 19일(월) ~ 4월 6일(금)
- 1차 심사 : 2012년 4월 13일(금)까지
- 2차 심사 : 2012년 4월 18일(수)까지
- 선정자발표 : 2012년 4월 20일(금)
- 공연제작 : 2012년 4월 24일(화) ~ 6월 29일(금)
- 시범공연 : 2012년 6월 30일(토) ☜ 1일 2개 공연진행
- 사업평가 및 보고 : 2012년 7월 중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 제출하신 자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사실 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확인 후 신청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선정자 의무이행사항
▷ 공 연 :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창작연극 및 창작무용 작품에 한함(공연시간 준수)
※ 저작권은 공연자에게 있음
▷ 제작노트 : 선정된 예술가(단체)는 공연완료 후 14일이내에 제작과정 전반을 기록한 제작일지
또는 제작노트 제출하여야 함(원본파일 포함)
▷ 구비서류 : 원천징수(세금계산서), 경기지역개발공채매입, 계약보증금납부각서 등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제반서류를 제출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