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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정기공모 신청안내>

  • 지역 서울
  • 조회수 4,143
  • 작성자 유*은
  • 작성일 2011.11.21
  • 기관명 서울문화재단

< 2012년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정기공모 신청안내>







서울문화재단은 우수 예술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우수예술작품의 서울시민 생활 속 확산 및 시민의 자발적인 예술참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2년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정기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월 11월 18일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 정기공모 사업 : 5개 사업 (2011.11월 18일 공고/12월 15일 신청마감)








○ 시민문화지원







- 시민예술활동지원








○ 신청 대상 :서울시민동호회, 아마추어예술단체







- 시민축제지원








○ 신청대상 : 서울시민 아마추어단체로 구성된 축제운영조직








○ 전문예술지원







- 예술창작지원- 시각예술,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전








○ 신청 대상 : 문예술단체 및 예술인







- 예술연구서적발간지원








○ 신청 대상 : 예술 분야 전문 개인연구자







- 서울예술축제지원








○ 신청 대상 : 예술축제 운영단체







※ 예술창작지원_문학 분야는 2012년 5월 중 신청공고 및 접수예정








□ 지원신청 주체의 자격







○ 2012년 서울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







(단, 일부사업은 단체만 신청 가능)







○ 기타 해당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단체 및 개인 (사업별 세부공고내용 참조)







※ 정부의 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라 사례비 원천징수 등이 의무화되어, 단체의 경우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나 고유번호를 보유해야 합니다.







임의단체/사설단체의 경우 지원신청은 가능하나, 지원 선정될 경우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을 발부받아야 하며, 발부받지 않을 경우 지원이 취소됩니다.








[우대사항]







• 세무절차 및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적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단체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보유 단체







• 문화정책상 우선 지원단체: 문화예술분야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예술단체(법인) 등







• 기타: 사업별 목적에 따라 정부정책 및 서울시책상 우대 단체








[지원신청 제외 대상자]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자 및 대표자의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 단체







•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문예진흥기금 미납단체 및 개인







• 2011년 서울문화재단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원선정되었으나, 사업을 포기한 예술인/단체







※ 단, 사업포기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외







• 서울문화재단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종료하였으나, 정산기한 이후 91일 이상 성과보고서를 지연 또는 미제출한 예술인/단체







※ 성과보고서 제출일로 부터 지연된 기간 이상이 경과한 경우 지원신청자격 부활







(예:120일을 지연하여 6월30일 제출한 경우, 6월30일부터 120일이 경과한 10월28일 이후에는 신청가능)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지원금 수혜 후, 집행 및 정산, 관리가 부적절하여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 사유가 있다고 재단에 통보된 예술인/단체







•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예술지원]-







〔예술지원사업 자료실〕) 제15조 <별표3>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단체의 경우 위반행위 처리기준 적용







• 국립, 공립(시․구립)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







(공연장상주예술단체육성지원사업의 경우 공공문화예술회관은 신청가능)







• 초․중․고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 방송국·언론사·종교단체 및 그 소속 단체








□ 지원신청 가능한 사업







○ 각 지원사업의 지원목적과 지원 자격에 합당한 사업







※ 사업별 세부공고내용 참조








[지원신청불가사업]







• 자체재원확보가 곤란하여 재단 지원에 전액 의존하는 사업







• 정부, 자치구등으로 부터 국고나 지방비를 정규예산으로 지원받는 사업







• 지원신청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문예진흥기금(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등), 서울시로부터 지원받는 단체 및 개인







※서울예술축제지원은 중복신청 가능







•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일상경비지원사업







• 순수문화예술활동이 아닌 영리, 판촉, 선교, 학업, 정치 등이 주목적인사업







• 지원금을 통한 재교부사업







• 시설의 건립 및 매입, 재건축사업







• 기금 적립 및 융자지원사업 등








□ 각 지원프로그램별 특성을 반영하여 신청자격 및 신청대상사업에 일부 예외사항이 있으니 사업별 세부공고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신청 접수기간







○ 정기공모사업: 2011.11.25(금) 11:00 ~ 12.15(목) 17:00까지








□ 지원신청 방법







○ 서울문화재단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sfac.artskorea.or.kr)을 통한 인터넷 지원신청








□ 지원신청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지원신청서







(A. 지원신청개요/ B.사업운영계획/ C.사업예산관련사항/ D. 사업성과관련사항)







○ 단체일 경우, 단체증명서 사본(전문예술단체(법인)증,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개인으로 간주함







○ 추가서루: 지원프로그램에 따른 추가 제출서류는 각 사업별 세부공고내용 확인 (실적증빙, 세부사업계획 등)







○ 추가자료 제출방법 (지원신청서에 링크된 웹하드 이용)







- 모든 추가제출 자료는 파일로 첨부함







- 본인이 신청하는 지원프로그램과 장르에 해당하는 폴더를 확인하고, 해당 폴더 내에 본인의 폴더 생성







- 본인의 폴더는 ‘지원프로그램명-장르-신청인/단체명’으로 생성하고 파일 업로드







※ 예시 : 예술창작지원-연극-극단 서울문화








□ 심사선정 방법







○ 심의기준 : 사업의 질, 사업 운영, 사업 성과







※ 각 심의기준에 대한 세부지표는 지원프로그램별 특성에 맞게 운영되므로 사업별 세부공고내용 참조







○ 심의절차







- 예비심사 : 신청서류 검토, 결격자 제외







- 1차 심사 : 외부 전문가 서류심사







- 2차 심사 : 외부 전문가 심층심사 (종합토론/PT/인터뷰)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심사방법 선택 적용







○ 심사결과발표







- 정기공모사업 : 2012.2.6(월) 예정 (홈페이지 공고)







- 특성화 공모사업 : 각 사업별 일정에 따라 공지








□ 지원사업 사업설명회(3회 개최)







○ 1차 설명회(1회 개최)







- 날짜 : 2011.11.23 (수)







- 시간 : 10:30~12:00







- 장소 : 서울역사박물관 강당








○ 2차 설명회(2회 개최)







- 날짜 : 2011.11.30 (수)







- 시간 : 1회 14:00~16:00 , 2회 17:00~19:00







- 장소 : 대학로연습실 I 세미나실








○ 내용







- 2012년 지원사업 개요 설명







- 지원사업별 세부사항 안내







- 온라인 신청방법 안내 및 질의응답








□ 유의사항







○ 중복지원 신청불가 관련 사항







- 정기공모사업 지원신청인/단체는 1개 사업만 신청가능







- 재단의 중복지원 지양방침에 따라 공연장 상주예술단체 육성지원사업 2011년 신규 선정단체는 2012년 정기 공모 신청불가








○ 사업예산관련 사항







- 자부담: 총사업비의 10% 이상 자체부담 및 증빙







- 사업변경불가







: 지원선정 이후 사업변경 원칙적으로 불가, 총사업비 및 내용 변경 시 지원취소될 수 있으므로 총사업비 및 지원 신청액을 적정하게 기재







- 지원금 사용 불가항목







: 일상적인 운영경비(인건비, 공과금 등), 자산취득비, 회의비, 식대, 교통비, 숙박비 등 ‘서울문화재단 문예지원사업 지원금 집행요령’에 의한 불가항목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예술지원〕-〔예술지원사업 자료실〕-〔관련 규정〕참조)







- 신청서 작성 시 총사업비 산출근거는 단가 및 수량을 명확히 작성








○ 지원사업 집행규정 숙지 및 준수







- 재단의 ‘문예지원사업 지원금 집행요령’(관련 규정 숙지 및 준수의 의무)에 근거하여, 모든 지원신청자는 신청서 제출 전에 재단의 ‘지원금 관리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신청서 제출시 해당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지원결정 단체(인)는 서울문화재단의 지원금 집행규정 등 관련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 지원금 전용카드 사용 및 정부보조금 회계관리규정 준수







- 지원선정될 경우 지원금 전용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지원금을 사용해야하며,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해 상시 온라인 등록을 해야함







- 지원금 사용은 체크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하며, 계좌이체 시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함(현금지출불가)








○ 지원신청시 제출한 서류 및 자료는 반환되지 않음








○ 반드시 지원프로그램별 신청자격, 제출서류 등 특이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예술지원팀(02-3290-7110~7118, 7120, 7122~24)








[첨부] 2012년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정기공모 신청 안내자료







(주요 안내사항 및 지원사업설명회 약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