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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s Council Korea
아르코의 활동을 공유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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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s Council Korea
아르코의 활동을 공유해드립니다.
서울시 위탁사업 「2009서울사랑의문화나눔」을 우리재단에 위탁 시행함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문화향수 기회확대를 기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연단 풀(Pool)을 선정을 시행하고자 함.
1. 사업개요
2. 공연단풀(Pool) 공모
■ 공모개요
○ 공모분야 : ‘09서울사랑의문화나눔’ 순회공연 행사를 위한 공연단풀
- 상반기 공연단 중에서 10개 공연단은 상반기 평가결과에 의거하여 하반기 공연단풀로 연장 계약되며, 잔여 공연단 20개는 하반기 공모로 선정함
○ 지원자격 : 서울시에 주소를 둔 공연단체(사업자), 문화예술관련 법인 등
○ 장르구성 : 연극, 국악, 음악, 무용/일반으로 구성함
- 수혜계층이 다양하므로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 수혜대상기관의 요구에 따른 운영방식 특화 (노인⇒국악, 아동⇒인형극, 청소년⇒뮤지컬 등)
○ 순회공연 개요
- 공연장소 : 서울 전역의 300개 자치구별 복지시설 중심
- 운영방법 : 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사전 공연풀(Pool)을 홍보하고 이를 통해 희망하는 공연의 수요조사를 거쳐 공연신청을 접수, 공연매칭을 통한 순회공연 시행
- 공연구성 : 세부 장르별 구성
No |
구 분 |
세부종류 |
비 고 |
1 |
연 극 |
연극, 인형극, 뮤지컬, 마임, 넌버벌 등 |
|
2 |
국 악 |
전통국악, 퓨전국악, 사물놀이, 마당극 등 |
|
3 |
음 악 |
관현악, 실내악, 오페라, 가요, 음악회 등 |
대중음악 포함 |
4 |
무 용 |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벨리댄스 등 |
|
일 반 |
대중예술, B-boy, 서커스, 마술 등 |
|
○ 공모절차 : 사업홍보 ⇒ 공고 ⇒ 신청접수 ⇒ 심사계획 수립 ⇒ 심사 및 선정 ⇒ 공연단풀 발표 ⇒ 공연을 위한 협약체결 ⇒ 사업시행
■ 접수개요
○ 공고방법 : 인터넷 공고 (홈페이지 공지사항, 서울시 홈페이지 등)
○ 접수마감 : ~ 2009. 6. 30(수), 18:00
○ 접 수 처 : (130-823)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255-67 (재)서울문화재단 문화사업팀
- 우편접수 시 겉봉에 ‘서울사랑의문화나눔 공모신청서 재중’ 기입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 유효)
※ 제안서의 오류를 점검하기 위해 가급적이면 방문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필수)공연단풀(Pool) 공모제안서 2부(원본1/사본1, 재단 소정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선택)공연단 소개 영상자료 1부(반드시 avi, wmv파일로 변환후 CD 제출, DVD는 불가)
- (선택)기타 과거활동 실적 증빙자료 각 1부
- (선택)순회공연 및 교육/체험 프로그램 세부추진계획서 (별도 자체양식 ppt제출가능)
○ 유의사항
- 제안서 제출은 공연장르 별 제출(1단체 1지망을 규정으로 함)
- 제안서는 소정양식을 다운로드 후 작성하며, 반드시 단체 및 대표자의 직인 필수
- 기재가 누락된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났을 경우 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선정 후에도 공연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 공연단 선정은 심사위원회 의결과정을 거쳐 공고함 (홈페이지 공고)
- 심사방법 등 별도의 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며, 선정된 공연단은 서울문화재단 규정 및 기타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심사개요
○ 심사절차 : 1차 서류심사 ⇒ 2차 영상심사 ⇒ 3차 심의위원회 의결
○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 구성 후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의결함
○ 심사위원회 구성 : 문화예술 및 공연분야 전문가로 구성
- 문화예술 및 공연분야 전문위원으로 총 8인으로 구성
○ 심사기준
대항목 |
세부내용 |
배점(%) |
검토사항 | |
공연단 |
적합성 |
- 공연팀이 전문인들로 구성되어 있는가? - 순회공연목적에 부합하는가? |
20 |
단체소개 사업비 청구 |
과거실적 |
- 참가단체가 공연활동이 활성화 되었나? - 과거실적 등 우수한 여건이 마련되었나? |
20 |
단체소개 활동실적 | |
공연내용 |
독창성 |
- 공연내용이 짜임새있게 구성되었나? -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이 잘 준비되었나? - 수요계층별 특성화에 맞게 부합한가? |
30 |
세부공연내용 |
예술성 |
- 구성원들이 조화를 이룬 공연인가? - 예술성 표현이 섬세하고 풍부한가? - 예술적 완성도가 높은가? |
30 |
CD | |
합계 |
|
100 |
|
○ 심사원칙
- 심사위원은 공연제안서 및 공연작품 CD를 검토한 후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해당 평가항목의 점수를 0점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⑴ 주요 사항의 전후 불일치, 허위사실 기재, 주요내용 누락, 심사위원과의 밀접한 연관성 확인 등 공연제안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⑵ 공연단의 자격 및 구성에 하자가 있는 경우
- 각 평가항목은 독립적으로 평가되고 타 항목과 연관하여 평가하지 않음
- 평가는 각 항목별로 상대평가하되, 평가등급은 1점 단위로 기입함
-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자가 우선함
- 신청자격 제한
· 서울에 소재를 두지 아니한 공연예술 단체 (사업자등록이 되지 아니한 단체 포함)
· 특정 종교의 찬양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각 수요계층별 연령대의 공연관람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공연단
- 평가항목 및 배점은 심사위원들의 합의에 따라 수정 가능
- 제안서에 심사에 필요한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거나, 제시한 경우라도 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의 의결에 의하여 처리함
- 심사위원은 최종 발표시 까지 비공개함
■ 공연료 협약
○ 공연단의 1회당 공연료는 1,200~1,800천원에서 결정함
○ 공연단 풀(Pool)은 공모사업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결정함
○ 개별 선정된 우선협상 대상단에게 재단이 지정한 공연료 책정기준에 의거하여 협상안을 제시한 후 협상을 선 시도함
○ 우선협상대상단과 공연에 관한 협약이 체결되지 못할 경우 차선협상대상단과 협상을 시도함
■ 주의사항
○ 상반기 공연팀은 하반기사업에 응모가 불가하며 평가결과에 의거하여 상반기 공연단 10팀은 하반기 공연단풀로 연장 계약됨 (7월 13일 발표예정)
○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 교육, 체험프로그램
- 교육, 체험프로그램이란 공연이 진행되는 1시간 이내에 수혜자들과 함께 소통하고 어울릴 수 있도록 공연프로그램 내에 교육, 체험프로그램을 함께 구성
- 교육,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사항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여 첨부 가능함
· 인원기재
- 인원을 개재하는 모든 란에는 실 공연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되는 인원만을 기재
(인적구성란, 참여인력 자격 및 경력란, 예산편성서상의 출연료 및 인건비란)
· 예산편성
- 예산편성서는 1회 기준으로 작성하며, 공연단의 1회당 공연료는 1,200~1,800천원에서 결정함
- 출연료: 공연시 무대 위에서 공연을 하는 단원의 출연료
- 인건비: 공연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스텝의 인건비
- 장비임차료: 음향장비 등의 임차료
- 진행비: 유류비, 식대 등의 실 진행비
· 예산 산출내역
예) 예산편성 시 참고사항
출연료 |
판소리 |
100,000 X 2인 |
200,000원 |
가야금 |
100,000 X 3인 |
300,000원 | |
사회자 |
150,000 X 1인 |
150,000원 | |
인건비 |
음향감독 |
100,000 X 1인 |
100,000원 |
현장스텝 |
50,000 X 1인 |
50,000원 | |
장비 임차료 |
음향장비 |
300,000 X 1건 |
300,000원 |
진행비 |
유류비 |
60,000 X 1회 |
60,000원 |
식대 |
5,000 X 8인 |
40,000원 | |
합계 |
|
1,200,000원 |
※ 위와 같이 역할을 구분해서 기입하되 해당출연료와 인적구성을 산출내역에 기재 후 합계를 낼 것
※ 예산편성서 내의 사항은 실공연이 진행될시 반드시 준수될 수 있는 사항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함
※ 리플렛, 현수막과 같은 홍보물품제작은 ‘서울사랑의문화나눔’에서 별도 제작하므로 추가적으로 기재하지 말 것
첨부 : 공연단풀 공모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