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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 2007년 2차 공,사립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 공고

  • 지역 서울
  • 조회수 7,846
  • 작성일 2007.10.29
경기문화재단 공고 2007-47호 2007년 2차 공,사립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 공고 경기문화재단은 경기도 내의「공ㆍ사립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 공고」안내를 아래와 같이 하오니 사업지원을 받고자 하는 해당 박물관/미술관은 기한 내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10월 26일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 지원서 제출 마감일 2007.11.23. 18:00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접수는 근무시간(09:00~18:00) 내] - 방문접수는 11월 23일(금요일) 18:00까지 마감합니다. - 우편접수는 11월 23일(금요일) 직인 분까지만 유효합니다. ※ 퀵서비스 접수는 절대 불가이며, 심사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지원신청 양식 및 신청안내 [사업 신청양식] 1. 공ㆍ사립박물관미술관지원사업 지원금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참가자 명단 및 이력서 4. 개인정보보호정책동의서 5. 사업자등록증 6. 기타 자료(참가단체 연혁 및 활동실적) ※ [사업 신청양식]은 ‘A4 용지’ 크기로 할 것. ※ [사업 신청양식]을 작성한 후 차례대로 출력하여 제출. - ‘투명 PVC 표지/흑색 철제 스프링 제본’(원본 1부/사본 10부). - ‘파일 저장 CD-ROM’(1부). ※ [사업 신청양식]은 구체적으로 작성하며, 공간이 부족할 때는 용지를 늘려 사용해도 무방함. ※ 6번 활동실적은 도록인 경우 ‘표지’와 ‘판권’을 복사하여 첨부하고, 사진 등일 경우 스캔한 후 ‘출력물’로 첨부할 것 (도록/사진 원본 등은 접수하지 않음). 1. 지원 대상기관 및 사업 □ 지원 대상기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의거 지원사업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등록된 공ㆍ사립 박물관/미술관 및 대학박물관 ▶ 기업운영 박물관/미술관은 아래 지원기준 충족 시 지원 → 공고일 이전 3년간 재정적ㆍ인적지원 없이 실질적 독립운영을 하거나 모기업이 재산권이나 운영권을 포기한 경우 → 기타 지원가능 여부는 사안별로 검토 심의 □ 지원 대상사업 가. 전시ㆍ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운영지원 ① 전시프로그램 ○ 상설전시가 아닌 기획전시를 우선 지원하되 상설전시는 기존 전시의 전면 교체를 전제로 성과가 분명한 것에대해 지원 ○ 우선 지원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능력, 목적과 방향성, 지원대비 성과가 분명한 프로그램 3개 관 이상이 참가하는 지역별, 시설별 네트워크(공동ㆍ순회전시 등) 프로그램 지역 문화 및 사회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프로그램 ※ 대형 할인매장, 각종 공연장 등의 다중 이용시설이나 문화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프로그램 ▶ 박물관ㆍ미술관 야간 개방시간 연장 운영을 포함하여 시민의 욕구에 맞는 특성화 된 프로그램 (주민 친화적 프로그램, 지역특성을 활용하는 문화행사 개최 등) ■ 지원규모:프로그램당 최저 2,000만 원~최고 1억 원 ②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 관행적인 기존 프로그램의 답습이 아닌 신개발 프로그램 위주로 지원 ※ 기존 프로그램도 질적 수준이 높고 일반 대중의 호응도가 높은 프로그램은 지원 ○ 전문교육이 아닌 일반대중을 위한 위한 프로그램 위주 지원 ○ 우선지원 프로그램 ▶ 기획 및 실행능력, 목적과 방향성, 지원대비 성과가 분명한 프로그램 ▶ 지역 문화 및 사회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프로그램 ※ 박물관/미술관이 문화소외계층(장애인, 외국인근로자, 병원환자, 재소자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 ※ 기업, 대형 할인매장, 재래시장 등과 연계한 전시프로그램 ▶ 3개 관 이상의 박물관/미술관 간에 순회전시 ▶ 3개 관 이상의 박물관/미술관의 연계를 통한 프로그램 공동운영 ▶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 교육ㆍ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 ▶ 신개발프로그램 위주의 DIY 생활문화 체험프로그램과 근린 생활권 여가 인프라(공원, 수목원, 관련시설 등)를 활용한 체험학습 DIY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 ■ 지원규모:프로그램당 최저 2,000만 원~최고 1억 원 나. 운영 전문인력 경비 지원 ○ 전시ㆍ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전문인력 경비 지원 ○ 지원기준 ▶ 전시프로그램:운영기간 전ㆍ후 2개월분 ▶ 교육ㆍ체험 프로그램:운영기간 전ㆍ후 1개월분 ○ 전문인력 기준 ▶ 상근인력이 아닌 관련분야 전공자 및 전문가임이 증명된 자 ▶ 필요에 따라 관련서류(이력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학위증 등) 검토 후 지원 ■ 지원규모:인력 수와 상관없이 프로그램 당 최고 2,000만 원 이내 ※ 전시ㆍ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지원총액에 포함 2. 지원원칙 및 지원기준 ⹁ 지원원칙 ○ 지원금은 2,000만 원~1억 원(전문인력 지원 포함) 이내 ○ 각종 구매비용 및 인건비는 사)한국물가협회 발행 [月刊 物價資料]의 정부 구매물자 가격 및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 ○ 전시와 관련 없는 시설공사, 전시품 취득 등 자산형성적 지원 불가 ○ 동일 사업으로 공고일 현재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사업은 지원 불가 ○ 전시물 전체를 사업당사자의 작품ㆍ자료로 기획한 전시는 지원 불가 ○ 전시사업은 정규 휴관일 이외 휴관 불가 ○ '07년도 1차 지원사업 기관은 지원 불가 ○ 네트워크 사업인 경우, 대표자 1관에 지원하며, 시설은 자체시설 활용 ▶ 다중 이용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시설대관 허용 ○ 실지 이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오프라인 프로그램만 지원 ▶ 온라인 프로그램(홈페이지, 사이버 전시 등)은 향후 지원 검토 ○ 사업비 집행 ▶ 사업비 관련 전용통장(카드 포함)을 개설 ▶ 사업비 지출은 카드결재를 원칙으로 함 ▶ 카드결재가 부득이한 경우(인건비 지급 등)에 계좌이체만 허용 ▶ 집행 및 정산은 보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회계 관련 법령 준용 ○ 기타 도민의 문화향수 증진을 위한 문화정책에 부합되는 사업으로 진흥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지원기준 가. 지원가능 ○ 유물/작품 촬영ㆍ운반ㆍ보험ㆍ대여ㆍ교체, 전시설치 등 직접 경비(견적서 제시) ○ 도록ㆍ브로셔ㆍ팜플렛ㆍ초청장ㆍ홍보물 제작 및 발송, 필수 재료 구입(견적서 제시) ○ 프로그램 교재 제작(견적서 제시) ○ 사업과 직접 관련된 세미나ㆍ학술대회 경비(강사료 포함) ○ 시설대관료(다중이용시설이나 각종 공연장 등의 대관료만 인정) ○ 기타 지원가능 여부는 지원기관에서 검토 결정 나. 지원제외 ○ 유물ㆍ작품 구입 및 복제, 작가 초청행사, 행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공연 ○ 개막행사비, 공공요금, 상근직원 인건비, 시설공사비, 각종 장비 구입,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프로그램 운영, 다량의 재료구입, 식비/다과비 등 ○ 기타 지원제외 비용의 집행여부는 지원기관에서 검토 결정 3. 사업평가 및 결과보고 □ 사업평가 ○ 평가방법 사업 모니터링 및 현장평가 ▶ 집행실적 보고 ▶ 지원사업평가위원회 평가 및 보고 ▶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 ▶ 복수 이상의 모니터 요원과 기초실태조사단의 전문가의 현장평가 ▶ 사업결과물을 토대로 사업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하여「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내에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 ▶ 평가결과의 계량화로 익년도 사업에 반영하고 부적정한 예산 집행액은 환수 ○ 평가기준:총 5개 항목의 평가기준으로 항목별 평가 ▶ 사업의 우수성 및 완성도(40%) → 사업기획ㆍ구성ㆍ운영기법, 사업의 적절성ㆍ우수성ㆍ연계성ㆍ완성도 등의 질적 수준 ▶ 수요자 만족도(25%) → 이용자 규모, 분포(연령, 성별, 지역 등), 서비스 정도, 호응도 ▶ 관련분야 관심도(15%) → 언론ㆍ잡지ㆍ인터넷 등의 보도정도, 평론가ㆍ전문가 등의 비평정도 ▶ 사업성과 및 목표 달성도(10%) → 사업계획 대비 사업성과 및 목표달성도, 지원규모 대비 성과만족도 ▶ 사업결과보고 및 예산운용의 적절성(10%):서면평가 → 사업결과보고의 합리성 및 완결성, 예산운용의 적절성 ○ 감점근거 ▶ 사업계획과 상이한 사업추진, 사전승인 없는 사업의 변경시행 ▶ 집행내역과 서류가 일치하지 않거나 지원제외분야의 집행이 이루어진 경우 □ 결과보고 ○ 결과보고 제출자료 ▶ 사업결과보고서, 사업결과물, 기타 증빙자료 ▶ 수혜자 만족도 조사, 간행물, 언론보도, 사업비 집행내역, 통장사본 등 ▶ 이 외 지원기관이 결과물 추가 요청을 할 경우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결과보고 제출기한 ▶ 사업비 교부:2007.11.30~12. 7(예정) ▶ 사 업 실 시:2007.12. 7~2008. 5.31 ▶ 결과물 제출:~2008. 5.31. 4. 인센티브와 페널티 □ 인센티브 ○ 표창기관:평가 결과 최상위 4개 기관(최우수 1, 우수 1, 장려 2) 선정 ▶ 최우수:지사 상패 ▶ 우수:지사 상패 ▶ 장려:지사 상패 ○ 제외대상 ▶ 도덕성에 흠집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의 지탄을 받은 자 ▶ 기타 세부내용은 정부포상 민간인 제외대상자와 동일 적용 □ 패널티 ○ 지원배제:평가 결과 최하순위 2개 기관 ⇒ 평가 종료된 익년도부터 2년간 동사업 지원 배제 5. 접수안내 ○ 접 수 처 : 442-835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1 경기문화재단 6층 전통문화실(031-898-7990-내선 518)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및 우편/접수[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접수는 근무시간(09:00~18:00) 내] ▶ 방문접수는 11월 23일(금요일) 18:00까지 마감합니다. ▶ 우편접수는 11월 23일(금요일) 직인 분까지만 유효합니다. ※ 퀵서비스 접수는 절대 불가이며, 심사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우편접수 시 겉봉에 반드시 "공사립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 신청" 명기 6. 제출서류 ○ 공ㆍ사립박물관미술관지원사업 지원금신청서 ○ 사업계획서 ○ 참가자 명단 및 이력서 ○ 개인정보보호정책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 기타 자료(참가단체 연혁 및 활동실적) ※ [사업 신청양식]은 'A4 용지' 크기로 할 것. ※ [사업 신청양식]을 작성한 후 차례대로 출력하여 제출. ▶ '투명 PVC 표지/흑색 철제 스프링 제본'(원본 1부/사본 10부). ▶ '파일 저장 CD-ROM'(1부). ※ [사업 신청양식]은 구체적으로 작성하며, 공간이 부족할 때는 용지를 늘려 사용해도 무방함. ※ 6번 활동실적은 도록인 경우 '표지'와 '판권'을 복사하여 첨부하고, 사진 등일 경우 스캔한 후 '출력물'로 첨부할 것(도록/사진 원본 등은 접수하지 않음). ※ 지원신청서 제출 시 구비서류 미비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7. 지원결정 및 통지 ○ 접수된 신청서는 경기문화재단의 소정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되며, 결과는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함 8. 지원신청서 교부 ○ 경기문화재단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ggcf.or.kr 출처 : 경기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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