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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2008년도 예술강사 지원사업」학교 신청 안내

  • 지역 서울
  • 조회수 7,689
  • 작성일 2007.11.01
「2008년도 예술강사 지원사업」학교 신청 안내 문화관광부와 전국 16개 광역시· 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는 문화예술교육지원법(법률 제7774호) 등을 근거로 교육인적자원부 및 지역교육청과의 협력 아래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2008년도 예술강사 지원사업」학교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일선 학교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신청 안내사항 ○ 지원분야 :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애니메이션(5개 분야) ○ 지원사항 : 예술강사 학교 파견 및 예술교육 실시(강사비 전액 지원 등) ○ 지원학교 : 전국의 초· 중· 고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등 ○ 신청기간 : 2007. 10. 19(금) ~ 11. 8(목), 3주간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홈페이지 www.arte.or.kr) ※ 우편 및 방문접수는 받지 않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또는 위 홈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 선정발표(www.arte.or.kr) - 1차 학교 선정 결과 공고 : 2007. 11. 16(금) - 최종학교 선정 및 예술강사 학교 배치 결과 공고 : 2008. 1. 10(목) ○ 문 의 처 - 국악 분야 : 16개 광역시· 도 운영단체(붙임) - 연극, 영화,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분야 : 진흥원 학교교육지원팀 Tel. 02-6209-5914, 5932, 5934, 5937, 5939 │ E.mail. school@arte.or.kr 2007. 10. 19. 출처 : 문화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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