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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 2008년 양성평등 지역문화 확산 사업 공고

  • 지역 서울
  • 조회수 7,437
  • 작성일 2008.01.31
2008년 양성평등 지역문화 확산 사업 공고 문화관광부는 2008년 양성평등에 기반한 지역문화 확산 사업을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행기관을 공모하오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관련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08. 1. 29 문화관광부장관 1. 신청자격 및 신청기관 ○ 신청자격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단체 - 민법 제32조에 의거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법인 - 양성평등한 지역문화 확산 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적합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문화예술단체 또는 여성문화단체 ※ 국··립 기관 및 산하·출연기관(단체), 학원 교습소, 언론사 또는 그 소속단체, 초·중·고및 대학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동아리, 문화예술활동이 주 목적이 아닌 학교·종교기관·친교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단체 등은 제외 ○ 신청기관 - 문화관광부에 신청 : 서울 소재 단체 - 시·도에 신청 : 해당 시·도 소재 단체 2. 지원사업 유형 ( 2개 유형 ) 공모 과제 사업내용 (예시) 지역사회와 연계한 양성평등 문화콘텐츠 개발?활용 사업 ○ 지역 여성문화유산 발굴 및 문화자원화 ○ 지역문화를 활용한 여성문화창작활동 기획(연극?공연?관광 프로그램 등) 양성평등 문화활동 네트워킹 사업 ○ 스포츠, 미디어, 문화산업 분야 등 양성평등 문화활동 네트워크 구축 및 문화분야 아젠다 개발 ※ 참고사항 ① 사업내용(예시)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도 지원 가능하며, 지역의 양성평등 문화확산에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창의적 문화사업에 대해 지원 ② ‘07년도 지원사업 중 우수사업은 선정심사 시 가점 부여 예정 3. 예산규모 및 배정 ○ 예산규모 : 110백만원(민간경상보조) ○ 총 6개 내외 사업 4. 지원규모 및 원칙 ○ 지원규모 -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의 규모별, 내용별로 차등 지원 - 1개 사업 당 최고 20백만원 지원 ○ 지원원칙 - 사업신청 및 보조금지원은 1개 단체 당 1개 사업 원칙 - 향후 지속적으로 자체 발전 방안이 높은 사업, 분야별 전문성을 살린 컨소시엄 사업 및 자부담 비율이 높은 사업 우대 ○ 지원불가 사업 -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국가, 지자체,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중복 지원받는 사업 - 단체의 홍보 및 기념 등을 위한 행사성 사업, 단체가 직접 수행하지 않는 위탁사업, 단체 운영과 관련된 경상적 사업 5. 사업추진기간 : 2008년 3월 ~ 11월 (※ 사업종료일은‘08년 11월 이내로 엄수) 6.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및 단체소개서 각 1부 ○ 사업계획서 1부(요약서 포함)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또는 허가증 사본,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자료가 미구비된 신청서는 심사제외 7.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08. 1. 29(월) ~ 2008. 2. 19(화), 17:00까지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2. 19일 도착분까지 유효) 등 제출(FAX 또는 E-Mail 접수 불가) ○ 신청장소 : - 문화관광부 : ○우 110-703 서울 종로구 세종로 82-1 문화관광부 다문화정책팀(전화 : 02-3704-9726) - 시·도 : 단체 소재지 시·도 문화예술(정책) 담당부서 부산광역시청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로 2001 문화예술과 / 611-735 대구광역시청 /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130 문화예술과 / 700-714 인천광역시청 /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25 문화예술과 / 405-750 광주광역시청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410 문화예술과 / 502-702 대전광역시청 / 대전광역시 서구 향촌길 70 문화예술과 / 302-789 울산광역시청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182 문화예술과 / 680-701 경기도청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도청앞길 63 문화정책과 / 442-781 강원도청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15) 문화예술과 / 200-700 충북도청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로 158 문화정책과 / 360-765 충남도청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55 문화예술과 / 301-763 전북도청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 문화예술과 / 560-761 전남도청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1000 문화예술과 / 534-700 경북도청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 문화예술산업과 /702-702 경남도청 / 경남 창원시 대방로 1(사림동 1) 문화예술과 / 641-702 제주도청 / 제주시 문연로 2(연동 312-1) 문화예술과 / 690-700 8. 심사 및 통보 ○ 문화관광부 양성평등문화정책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 및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심사 및 선정 ○ 선정기준 : 과제의 적합성, 사업의 기대성과, 사업단체의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발표일자 : 2008. 2월 말 ○ 결과통보 :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게시 또는 단체별 통지 9.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1, 2차로 나누어 보조금 지급 ○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 실시(전문기관에 의한 평가 및 필요시 현지조사 등) ○ 사업완료일 15일 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10. 기 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 당함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보조금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보조사업 목적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국고 환수함 ○ 여러 단체가 연대하여 추진하는 사업인 경우 대표(책임)단체에서 사업계획서 및 정산보고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사업완료 후에도 사업실적 보고서, 정산보고서 등 관련서류 취합 제출 ○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귀책사유가 단체에 있을 경우 향후 1년간 「문화관광부 양성평등 지역문화 확산 사업」신청자격 제한 11. 첨 부 ㅇ 2008년 양성평등 지역문화 확산 사업 신청서류 양식 출처 : 문화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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