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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북문인 해금 21년, 결과는 좌편향 문학사

  • 조회수 3,183
  • 작성자 김*일
  • 등록일 2010.04.27
越北文人 解禁 21年, 결과는 左偏向 文學史
-대한민국 해체 직전까지 몰고 간, 6.15 문학사 안에서 작고문인 선집 사업 의미?-



군사정부 처럼 국가의 문화에 적극 개입도 문화시장을 망치지만,
90년대 이후처럼 서울대 등 인문학박사 연구 무조건 방임도 망쳐
대한민국 애국심 해체직전까지 활약했던
6.15 문학사(남북한문학사)를 지속하며 하는 작고문인 사업의 의미는?
왜, 국가는 정당성의 공청회 주도 자체를 못하는가?
좌편향문학사의 반론 기반 조성은, 헌법이 국가에 명령하는 것



예술위의 작고文人 사업, 越北文人 해금 이후 좌편향 현실 보여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오광수)와 현대문학(발행인 양숙진)이 진행한 『2009년도 「韓國文學의 재발견-作故文人선집」 발간사업』은 1988년 越北文人 해금 이후 벌어진 ‘좌편향 문학사’라는 현실을 되돌아보게 하는 사태다. “문학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나 작품이 제대로 정리, 복원되어 있지 않은 作故文人들의 충실한 작품집을 발간”하는 것을 사업 목적이라 했지만, 마르크스 계열 文人이 절대다수로 선정된 2009년 선정 인물이 文學史 가치가 있는 인물인지는 사회적 동의가 형성돼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더 문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화예술위)의 2009년 作故文人 사업의 좌편향성은, 최근의 한국현대문학사 연구가 문학잡지로는 『창작과 비평』과 『문학과 지성사』, 학술단체로는 ‘민족문학사연구소’, 문예단체로는 민족예술인총연합회, 한국작가회의, 대학 학과로는 ‘창비’와 ‘민족문학사연구소’에 많이 가입돼 있는 ‘서울대 국어국문학과’와 ‘연세대 국어국문학과’ 등 일부 대학에 과잉되게 쏠려 있었던 상황이 빚어낸 결과라 보여진다. 2009년 사업을 놓고 볼 때는 문화예술위가 민족문학사연구소의 부설이라 보는 뼈잇는 지적을 거부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문화예술위의 作故文人 사업은 越北文人 해금 이후 21년 동안 문학사 좌경화가 벌어진 상황을 반영한다.

완전한 문학사 찾자 하곤, 정반대 반쪽이거나 좌파 우위 안에 우파 셋방.

1988년 7월 19일에 越北文人 해금 조치가 벌어졌다. 한 원로가수가 대중들은 10년 전을 결코 기억하지 못한다는 라디오방송에서 했던 어떤 말처럼, 1988년 상황의 시대 상황을 기억하는 이는 소수로 제한될 것이다. 공감대를 얻는 논의를 위해서는, 신문들이 ‘越北作家 解禁’을 바라보는 인식을 추적해 볼 수 밖에 없다.

1988년 越北文人 해금을 선언한 정한모교수가 “제자들에게 시인 이름을 알려주지 않고 越北 文人의 시를 낭송해 줄 만큼, 정 장관 자신도 ‘반쪽’ 아닌 ‘온전한 한국문학’에 대한 열망이 컸다”(「1988년 越北文人 120여명 해금」, 『동아일보』 2007.7.19)고 했지만, 지금 현실은 다른 정반대의 반쪽이 된 것이 사실이다. 정한모 교수의 이러한 인식은 좌파 문학계도 공감했다. 문학평론가 임헌영은 “물론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상당부분 연구가 진척돼있으나 납·越北文學人 문제가 아직은 숫자나 인적인 초보자료도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라는 점에서 남북대화나 통일문학의 창출을 위하여 관계당국이 적극 대처해야 될 시급한 과제”(「拉·越北文人­검열·삭제」 『서울신문』, 1998.12.23)라 보면서, 越北 마르크스 계 文人 硏究를 위해서 북한에 자료를 요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자꾸 연출하며 ‘남북작가만남’을 위한 정치적 바람을 조성했다. 당시의 대학 문학청년들에게는 임헌영의 이런 입장은 ‘진실’을 위해서 자료 찾기로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보였다. 그들은 30대가 된 6.15 이후에야 남북작가만남의 의미가 ‘좌익 통일전선전술’이란 점을 알게 됐다.

越北文人 解禁은 단순한 ‘禁止’의 해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건국’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개화 근대 노선을 정립한 현대사 해석법을 소리 없이 국민들의 기억에서 잊혀지게 하면서, ‘여운형계 인민위원회’와 ‘박헌영계 남로당’을 정신의 고향으로 설정한 『해방전후사의 인식』을 기점으로 前史는 ‘민족해방사’, 以後의 역사를 ‘분단시대사’로 보는 역사관으로 교체하는 작업과 동반해서 벌어졌다. 대한민국 건국 중심사를 대체하기 위한 ‘건국훼방파’(남로당+인민위 지지자)의 조상으로서 민족해방세력이란 이름으로 월북작가가 연구된 것이다.

완전히 문학사가 좌편향으로 넘어가기 전까지 당시의 대중들은 본질을 눈치 채지 못했다. 越北文人 해금을 활용하는 의도가 ‘대한민국 문학사 해체’에 있다는 사실은 오늘의 입장에서 과거 신문을 볼 때는 명확하다. 『국민일보』는 1998년 7월 7일 “학계는 기왕의 해금조치가 45년 이후 발표한 현대작품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단서조항이 재·越北작가의 작품 연구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 한 작가의 전체상을 밝히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어 실질적인 해금조치가 뒤따라야 한다”(「월·납북 문학 언제쯤 ‘햇볕’드나」)면서 좌파 문학인 김재용교수의 주장을 그대로 싣고 있다. 남북 분단 이후 순전하고도 완전한 북한문학에 대해 해금하자는 주장은, 북한문학사 전체를 공부하자는 말과 같다. 이는 동시에 ‘대한민국 문학사’를 국민 마음 안에서 사실상 잊혀지게 하자는 말이다.

越北文人 해금은 노태우 정부에서 발단돼 김영삼 정부때 픽업된 백낙청 추종 文人이 주도했다. 우파 정부의 중심인물이 주도했다는 점에서 안심할 내용으로 오인돼 많은 국민들의 사상적 무장해제를 가져왔다. 오늘의 시점에서 ‘대한민국 애국심 해체’작업을 통한 정신영역의 연방적화 작업임이 보였지만, 당시에선 전혀 보이지 않았다.

‘남북한문학사’ ‘민족문학사’는 자유민주통일 아닌 6.15 연방적화통일用

민족문학작가회의와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등 남북 문학인 대표 200여명은 2005년 7월 20일 평양에서 만나 ‘6·15 민족문학인협회’를 구성했다. 이 무렵에 ‘태극기’가 남북 공식행사에서 자주 숨어들었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김정일이 ‘대한민국道’라 불렀다는 지적이 퍼졌다. 그 무렵에야 ‘국어국문학’ 학문 전체가 날라갈 수 있다는 인식이 생겼다.

이명박 대통령(당시 서울시장)이 서울시청을 가득하게 태극기로 채웠던 사실에 감격했던 모든 중장년 구세대들은, ‘대한민국이 이대로 넘어질 수 있는 상황을 서울시가 막고 자존심을 살려주는구나’ 하는 감격을 가졌다.

문학평론가 최원식은 ‘국어국문학’의 학과목 변경을 2002년 무렵부터 주장했고, 이 시점부터 ‘국어국문학과’ 학과명 변경이 필요하다고 시대가 바뀌었다는 명분으로 많이 기사화됐다.

이 무렵부터 대한민국을 선택한 문인은 대학가에서 논의되거나 주목될 필요가 없게 됐다. 문학사에는 ‘순수/참여’ 논쟁으로 좌우균형이 있는 것처럼 돼 있지만, 대한민국을 선택한 우익문인에 대해서는 모든 학문과 예술을 소개하는 언론 기사는 ‘잊혀지는 방향성’ ‘부정되는 방향성’으로 모아졌다. 게다가, 더 극단적인 사건은 대한민국 문학면을 소개하는 대부분의 ‘문학인’들이 국가보안법 폐지 선언에 동참한 바이다. 신경숙, 은희경, 백낙청, 한승원, 최인호, 공지영, 성석제 등을 포함해서 언론에서 소개된 전체 문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수준의 문인들이, 이전에 ‘한총련’의 반역행각이라고 손가락질해 마지 않던 ‘국가보안법 폐지선언’이란 종북좌익에 합세한 것이다. 순수문학집단으로 불리는 문예단체도 그들이 과거에 빨갱이라 비난해 마지 않던 방북해서 북한작가와 만나서 애국심을 상대화하는 작업에 개입했다.

좌파문학사는 ‘인민위+남로당’의 전사로 민족해방사를 이후의 역사로 분단시대사로 설정하고, 북한과 연방헌법을 김대중과 노무현이 김정일과 합의해서 세웠다면, ‘대한민국’은 통째로 정신영역에서 날라갔다고 보여진다. 대한민국세력이 문학사에 등장하게 된다면, 오직 6.15 문학인 세력에 훼방꾼으로서 주체사상식 관점에서 타도되고 몰락돼야 할 장난감 수준으로 드러났을 것이다. 노무현 정부 때는 연일 ‘국가보안법 해체 선언’과 ‘연방제 선언 예고’가 장악했다. 이 무렵 인터넷 게시판에는 애국심 강한 장년층에 “이제부터 당신들이 간첩이고, 친북세력 우리가 애국세력”이라는 표현을 서슴지 않았다.

남북한 문학사, 민족문학사, 통일문학사는, 월북문인 해금 작업 이후에 문학사의 균형을 찾고 남한 문학과 북한 문학 사이의 균형을 잡는다고 시작했던 작업이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한꺼번에 대한민국 문학이 쫓겨나게 됐다.

어째서 이러한 결과가 발생했을까?

애국과 반역은 피장파장. 그럼 절대 중립?

리영희는 ‘愛國’과 ‘反逆’의 피장파장 논리를 세워서, 정치관심층보다 정치싫증과 초보가 더 많다는 점을 공략했다. 그는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한겨레신문』, 1988.8.15)“‘우’의 극단에 서면 우주의 모든 것이 ‘좌’로 보이게 마련이다”라면서 “조금 거리가 멀면 모든 것이 극좌로 보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으며 “‘좌’도 그 극에 서서 보면 모든 것이 ‘우’로 보일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라 반문하고 “극의 병리학”으로 판단했다.

리영희의 애국과 반역의 피장파장논리는 정치싫증과 초보들에게 반역사상의 호기심에 면죄부를 제시했다. 그 이전까지 정치싫증과 초보들은 ‘교과서적 지식’ 몇 개만으로 만족하고 뒷 전에 서는 게 일반화됐었다. 이러한 배경의 정치를 90년대 정치는 ‘中道’라고 불렀다.

분명한 점은 애국과 반역이 피장파장으로 보일 수 있는 위치는 애국심과 무관하게 ‘대한민국이 있어도 좋고, 망해도 그런가보다’할 수 밖에 없는 外國人의 시점이란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절대 중립이 있다고 여겼다. 왜냐하면, 1980년대 후반까지 대학가에서는 19세기적 지식이 교양강좌로 가르쳐 졌기 때문이다. 1990년대 후반조차도 1930년대 초현실주의 문예사조를 최근의 문학현실로 가르치는 노인 문인의 강좌가 가능한 시점이었던 점을 기억해야 한다.

애국심의 노력 없이 외국인처럼 대한민국에 대하여 ‘유희’의 시점으로 관찰할 수 있는 리영희표 ‘좌우 날개론’의 파급력은 대단히 셌다. 김윤식교수의 ‘경계인’ 개념은 리영희의 ‘좌우 날개론’의 단순한 재개념화에 가깝고, 송두율은 그 ‘경계인 개념’에 병적인 탐닉을 보여 주기도 했다.

리영희는 좌․우 피장파장에 이어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와 북한 사회주의의 피장파장 논리를 내세웠다. (「북한의 이질화 만큼 남한의 이질화도 걱정하자」, 1994. 1) 결국, 피장파장 논리의 필연적 귀결은 대한민국 애국심 지향의 가치를 대중들이 먼저 소홀히 보는 가치를 만들었다.

19세기적 가치관 안에서 ‘남한’과 ‘북한’을 절대적으로 종합해서 균형을 세울 수 있다는 ‘피장파장’논리는 헤겔의 正反合변증법이라는 위장이 퍼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는 한 젊은 문학연구자가 헤겔 전집을 독파한 결론으로 헤겔은 결코 그런 말 한적 없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예수교장로회 통합의 ‘교회연합’은 좌파 숙주용 교리였나?

앞으로 논증을 통해서 입증돼야 할 사안이지만, ‘남북한문학사’ ‘통일문학사’를 둘러싼 과정에는 ‘기독교장로회’의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 개념의 개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통일신학’ 등으로 표현된 종교영역을 설정할 수 있어야, ‘민중민주민족해방’통일을 본질로 하는 민주화선언의 종교성의 입증이 가능하다. 이러한 확장에는 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이 ‘에큐메니즘’을 선택한 바가 좌파의 숙주로 기능한 때문이다. ‘가짜 교회’를 인정한 예수교 장로회 통합 교단 목사의 존재성은, 20년 가까이 이러한 현상이 누적됐기 때문이다. ‘절대반공’ 노선에 勝共을 기반으로 한 예장통합의 원 깃발은 좌파 숙주 20년으로 상당히 많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북에서 넘어온 기독교인이며 사도신경 정신에 충실하기 위해서 모든 교회와 연합하는 목적의 예수교장로회 통합은 기독교장로회와 교류하는 것을 당연시한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승공 노선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류지만, 예장 통합의 박사논문이 아래 인용과 같은 강만길류 정치담론을 정당화하는 사례가 나올 만큼 좌파의 숙주로 작용하는 기반이 됐다.

“특히 분단 현실로 인한 민족 상호간의 미움과 증오들은 남한과 북한 사회가 안고 있는 모든 고통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서 한국교회의 남북통일에 대한 책임이 부각된다. 한국 교회는 남북한 사이의 깨어진 관계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도구’인 것이다.‘(41쪽, 정성한, 『한국기독교통일운동사』, 그리심, 2006)

기독교장로회측은 ‘불교’와 ‘천주교’등과의 교류를 주장한다. 남한과 북한을 종합하는 것은 正反合의 의식이 아니라, 기독교장로회의 ‘하나님의 선교’ 개념 안의 현실참여 의식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기독교장로회식의 다종교주의가 인본주의로 수렴되듯이, 남한과 북한을 개념화된 종교체의 중심을 잡는다면 민중민족주체가 드러나야 한다. 민족예술인총연합이 북한문학과 연합할 수 밖에 없음은 원리로서 ‘기독교장로회’란 민주화운동의 곳곳에 개입한 종교가 개입한 것이다.

기독교장로회 측이 복음주의 교단에 비난받는 것은 ‘교회연합’ 안에서 복음이 해체된다는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남북한을 나란히 기독교장로회식 다종교주의로 보는 방식에선, 복음이 해체되는 방식 그대로 애국심이 해체될 수 밖에 없다.

조갑제기자는 김영삼 대통령을 ‘좌파의 숙주’로 지적했다. 그 배경에는 예수교장로회 통합의 ‘교회연합’이 기독교장로회의 ‘교회연합’과 동일개념처럼 오인되서 빚어진 ‘좌파의 숙주’ 원인이 크게 작용했다. 그 오인엔 김영삼 대통령의 기독교장로회 김재준 목사와 연관성이 자리한다.

국가는 인문학․예술은 서울대․연세대 박사들의 받아쓰기만 할 뿐?

글로벌 금융위기가 빚어지고 나서 경제행위에 국가의 절대적 비개입을 주장한 신자유주의는 퇴조했다. 신자유주의가 금융 강자의 주장대로 약자를 억압하는 구조일 뿐이지, 사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구조란 말이다. 파생상품 논란의 월가를 오바마 대통령이 시정하며, ‘스마트한 국가개입’이 자유시장을 살리지 ‘적극개입’과 ‘불개입’ 모두 시장을 망친다는 상식을 퍼뜨렸다.

오바마의 금융개혁은 ‘문학사 좌편향 현상’에도 동일하게 연결된다.

군사정부 식 처방은 주동자들을 대대적 교직 해제하고 주요 인물을 구속하면 끝이 된다. 그러나 이렇게 처방하면 문화시장에 커다란 상처가 발생한다. 반대로 전혀 非개입하는 것만이 최선이라는 현재도 문제다. 대학가에서 완전히 밀려난 장년쪽으로 몰린 우파는 국가의 도움 없이 결코 자신의 몫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교육 전체를 장악한 좌익은 문화다양성으로 청년 안의 우파를 힘못쓰게 하면서, 장년층의 애국열정을 ‘일부 소수 극단 노인의 병리학’으로 소개하면 어떤 정당성 논리도 새로운 세대에 세대 전승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 80년대 후반 이래 20년 간 장년층의 애국열정을 이런 식으로 가둬서 성공했듯이, 앞으로도 이러한 전략이 예측된다.

헌법은 국가의 국민에 대한 학문과 예술에 대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지켜지도록 할 책임을 기술하고 있다.

사실, 자유의 만용에 대해서 엄정한 심판장치가 다 있는데, 학문과 예술에 대해서만 존재치 않고 있다.

금융에서 자유의 남용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시장의 자유남용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무원 행정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조직폭력배의 자유남용에 대해서는 경찰이, 자유의 만용을 막기 위해서 존재한다.

학문과 예술에 대해서는 ‘지원’밖에 할 수 없고 국가가 무게중심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은 진정한 한계다.

수재 독점이 계단식 구조인 상황에서 서울대 연세대 등 특정대학이 좌파담론을 내세울 때, 반론은 국가가 공정한 조건으로 문화다양성을 보장하는 자리를 마련하지 않는 한 신자유주의 처럼 강자의 담론이 고스란히 추인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다. 학원가가 좌편향으로 고정되고 20대와 30대 등 청년층은 얼마간 먹고 들어가는 제도적 배경은, 바로 이러한 차원에 서 있다. 국가가 학문과 문화 예술에 대해서 어떠한 균형 잡기도 하지 않으며 서울대 등 특정 대학 박사들의 연구지원만 하겠다는 방식에선, 장년화된 우익은 청년층과 결코 연결될 수 없다. 좌경화 세뇌된 대중들에 결코 자신의 실상을 바로 보이게 할 수 있는 기획이 되지 않는 한, 애국심을 심심풀이 수준의 피장파장 논리로 보는 리영희 논리가 먹혀서 망국 위기까지 처했던 역사의 재탕 우려도 존재한다.

문화예술위는 ‘문학사에서 가치 있는 문인’선정 작업으로 2010년 작업에는 6.15 문학사가 언급했던 문인 수준을 다루고, 좌파운동에 적극 가담 없던 이를 과반수로 심사위원에 채울 예정을 보였다. 2009년 사업의 치명성은 곧 노무현 정권기 때 문학사를 통한 대한민국 해체 직전까지 갔던 상황의 반영이다. 이러한 상황을 내버려 두고, 어떻게 사업이 원만하게 지속될 수 있을까?

군사정부처럼 주동인물을 국민이 알기 전에 뿌리 뽑아 내는 방식의 개입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젠 노무현 정권 때 대한민국 애국심 해체작업으로 6.15 적화의 선봉에 섰던 남북 문학 통일전선에 대해서 정말 대한민국이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지 않을까? 6.15 문학사가 어째서 반역인지, 그저 다루지 않았던 문인의 복원의 목적 말고 진짜 다른 목적의 발현이 됐는데 그게 뭔지, 국가가 공청회를 해야 함은 헌법의 명령이다. 헌법을 거역할 셈인가?





김종일
litdoc@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