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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재보호재단 청년인턴(문화예술) 채용공고

  • 조회수 2,015
  • 작성자 이*근
  • 등록일 2010.02.10
<STRONG>한국문화재보호재단 청년인턴(문화예술) 채용공고</STRONG><BR><BR>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전통문화를 보존, 전승 및 활용하고 전통 생활문화의 현대적 재창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문화재청 산하 특수 법정법인으로서, 정부의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운영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문화유산사업을 선도할 청년인턴을 공개채용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BR><BR>2010년 2월 10일<BR><BR>한국문화재보호재단 이사장<BR><BR><STRONG>1. 채용분야 및 채용인원</STRONG><BR>채용분야 / 채용 / 인원 / 담당업무 / 응시자격 / 근무지 / 문화예술 / ○명<BR>◦ 궁중의례 재현행사 진행 및 홍보<BR>◦ 문화유산 활용사업 업무지원 및 콘텐츠 구축<BR>◦ 문화유산분야에 관심과 소양을 갖추고 적극적인 자<BR>◦ 관련학과(역사학/공연예술/연출/영상/국악 등) 전공자<BR>◦ 문화예술행사 현장진행 가능자<BR>◦ 토‧일요일 및 공휴일 근무 가능자<BR>서울<BR>(행사현장 및 재단본부)<BR><BR>※ 고용보험의 피보험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대학(원)재학생 및 공무원․기업 등 입사 대기자는 제외<BR>※ 사회형평적 인재우대(저소득층, 장애인, 취업보호대상자)<BR>※ 재단 인사규정이 정한 직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BR>(응시원서 작성요령 참조)<BR>※ 남자인 경우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된 자<BR><BR><STRONG>2. 전형방법</STRONG><BR>○ 1차 : 서류전형<BR>○ 2차 : 면접전형<BR><BR><STRONG>3. 제출서류<BR></STRONG>○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BR>○ 고용보험 가입이력확인서 1부<BR>(고용보험 홈페이지 조회화면 스캔파일 제출가능)<BR>○ 사회형평적 인재 관련 증빙서류 1부(해당자)<BR>○ 최종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대학이상/면접전형시 제출)<BR>○ 자격증 등 기타 증빙서류(면접전형시 제출)<BR>※ 응시원서(자기소개서)는 홈페이지(www.chf.or.kr)에서 내려받은 후 작성<BR>※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의 경우 번역본 첨부<BR><BR><STRONG>4. 전형일정</STRONG><BR>○ 서류접수기간 : <STRONG>2010. 2. 10(수)~ 2. 21(일), 18:00한<BR></STRONG>○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 2010. 2. 23(화) 17:00 / 재단 홈페이지<BR>○ 면접전형 : 2010. 2. 25(목) / 재단본부(강남구 삼성동)<BR>○ 최종합격자 발표 : 2010. 2. 26(금) 17:00 / 재단 홈페이지<BR>○ 임용예정일 : 2010. 3. 3(수)<BR>※ 전형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지<BR><BR><STRONG>5. 서류제출처 :</STRONG> bukakinsa@chf.or.kr<BR><BR><STRONG>6. 근무조건</STRONG><BR>○ 채용형태 : 기간제근로자(비정규직)<BR>○ 채용기간 : 채용일로부터 2010. 12. 31까지<BR>○ 근무시간 : 주 6일제 근무<BR>※ 출퇴근시간 등 근무조건은 업무 및 행사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BR>○ 보 수 : 협의 후 최종결정(1일 60,000원 기준)<BR>※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가감하여 월 단위 지급 / 주 6일제 근무<BR><BR><STRONG>7. 기타사항</STRONG><BR>○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BR>○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BR>○ 응시원서 작성시 필히 작성요령을 확인하시고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BR>○ 응시원서 제출시 타양식 및 양식이 변형된 응시원서는 접수하지 아니합니다.<BR>○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BR>○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근로계약체결 후에라도,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BR>○ 기타사항은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문화예술실 문화진흥팀(02-3011-2154)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