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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정치공무원 물러나시요

  • 조회수 2,260
  • 작성자 박*숙
  • 등록일 2010.02.04
3일자 <조선일보> 보도 못 보셨어요?
복직이 됐다고 권한까지 회복된 건 아니라네요.
어쨌든 김정헌 위원장이 요구한 업무보고는 당분간 못합니다.
차량과 비서도 아직 준비 할 수 없고요."

이 개념없는 소리는 예술위 정책기획실장 박상언이라는 자가 인터넷신문 기자에게 한 발언이랍니다.

박상언씨 !
복직됐다고 권한까지 회복된 건 아니라네요? 는 누가 판단합니까?
조선일보가 합니까? 법원이 합니까?
법원이 합니다. 초등학생에게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박상언씨는 법원의 판결보다 일개 신문인 조선일보 기사가 더 합법적이라고 판단하시나 봅니다.

이런 해괴한 궤변을 법원의 판결보다 우선시하는 박상언 정책기획실장은 파면되야 합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이 안되는 사람입니다.

김정헌위원장의 합법적인 출근길을 막아서는 윤정국 사무처장이라는 자가 했다는 발언도
다시한번 봅시다. " 예술위가 국민에게 우스운 꼴이 됐다"

정말 우습지도 않은 일을 저지른 사람이 유인촌입니까? 김정헌입니까?

윤정국 사무처장과 박상언 정책기획실장이 계속 김정헌위원장에게 월권적 행위를 한다면
위원장의 합법적인 권한 행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즉 업무방해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이 두사람에게는 무엇보다 엄정한 법적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정헌위원장께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셔야된다고 봅니다.
위원장에게 인사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법원은 김정헌위원장에게 부당하게 가해진 해임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사무처는 그래서 2심이 남아있고 대법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판결이 뒤집히길
기다려 보겠다는 겁니까?

1심이든 2심이든 그 판결의 의미를 정녕 모른단 말입니까?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제 2년 남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김정헌 위원장의 지위가 확정되면 윤정국 처장과
박상언 실장은 그 책임을 어찌 지시렵니까?

당장 김정헌위원장에게 가하는 모욕과 무례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당신들 똑똑히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켜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