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식

Arts Council Korea
아르코의 활동을 공유해드립니다.

자유게시판

  • 이 곳에 게재된 각종 의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 고객님의 개인정보 노출을 막기 위하여 개인정보는 기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우리 위원회의 운영이나 문예진흥기금 사업추진과 관련된 정책 사항이나 건의, 질의 사항에 대해 답변을 원하시면 정책제안 질의, 민원사무처리를 원하시면 사이버민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적광고, 저속한 표현, 사람, 단체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등 홈페이지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게시물은 관리자에 의해 통지없이 삭제 (근거:예술위 정보화 업무규정 34조 2항)와 함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제 61조’에 의거 처벌을 의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타인의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오위원장의 임명처분은 집행정지(효력정지) 된 것 아닙니까?

  • 조회수 3,400
  • 작성자 김*호
  • 등록일 2010.02.04
판결문에 따르면, 위원회는 '준정부기관'이고 위원장의 해임은 '행정처분'이랍니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에 터잡은 후행처분 역시 취소되는 것이 법리라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선행처분이 집행정지(효력정지)되면 그에 터잡은 후행처분 역시 집행정지(효력정지)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김위원장의 해임처분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오위원장의 임명이라는 후행처분 역시 집행정지(효력정지)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은 좀 다른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