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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에 실망-신청기준 5년내 창작집 문제제기

  • 조회수 3,778
  • 작성자 정*승
  • 등록일 2009.10.19
답변에 대한 재질문-신청기준 5년내 창작집 문제제기

지난번 본인의 질문요지는 문학부문 창작기금지원신청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5년 이내 개인창작집 발간한 자]로 규정한 것은, 심사의 편의성만 고려하고 다수의 신청권 자체를 박탈한 것으로 지나치게 작의적이고 불공정한 것이며, 이에 대한 문화위의 입장과 개선의지를 묻는 것으로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이 간단명료하게 제시되었습니다.

“2010년도 문학창작기금지원사업은 문학창작 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고 문학적 성과를 거둔 등단 10년 이상의 작가들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창작활동을 해 온 실적으로 최근 5년 이내 개인 창작집 발간을 기본적인 신청조건으로 한 것이며, 개인 창작집 발간 실적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작품 발표 실적도 지원심의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

예상한대로 지극히 형식적이고 고압적인 느낌마저 주는 그런 상투적인 답변에 실망을 금치 못합니다. 마치 “우리가 알아서 하면 그만이지 무슨 잔소리를 하느냐“는 식의 힐책이 귀에 쟁쟁 울리기도 합니다.

그래도 내친김에 할 말은 제대로 해야지요.
‘등단 10년 이상의 작가’에 대해서는 ‘신인을 넘어서는 중견’이라는 점에 일반적으로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창작활동을 해온 실적으로 ‘최근 5년 이내 개인 창작집을 발간한 자‘를 기본적인 신청조건으로 한 것은 명백히 자의적의고 불공정한 구석이 있다는 것입니다.(기본적인 조건자체가 타당성 합리성 공정성을 가져야하는데 과연 그러한가입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문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라도해서 증명할 수 있어야합니다.) 역으로 앞의 기본적인 신청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아무리 지속적으로 창작활동을 해온 사람이라도 신청권 자체를 박탈당한다는 것이니 ’불공정한 게임룰‘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좀 더 공정하려면 기본적인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심사의 조건으로 ‘5년내 창작집발간’이나 ‘작품발표실적’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다라서 금년 신청기준은 아무런 사전 예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것이어서 무효로 하고 다시 새로운 신청기준 공고와 함께 재신청을 받아야 마땅할 것으로 보는데, 문화위의 입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