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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문화재단] 2022 평택형 청년예술인 지원사업 공고 안내(~3/4)

  • 조회수 849
  • 작성자 박*은
  • 등록일 2022.03.02
평택형 청년예술인 지원사업 ▷ 공고문 확인 및 지원서 다운로드 https://www.pccf.or.kr/

(재)평택시문화재단에서는 지역 청년예술인들을 발굴하고 창의적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자 「평택형 청년예술인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역 청년예술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지원사업 개요
‘평택형 청년예술인 지원사업’은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을 목표로 삼지 않고 그것을 위한 ‘과정’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실험적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청년예술인’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원규모 : 총 15명, 6,000만원(인당 400만원 정액지원)
1) 지원대상 : 평택시에서 문화예술활동을 실행하고자 하는 만19~39세 미만의 청년예술인(※ 평택시 거주 및 연고자)
2) 지원분야 : 공연예술, 시각예술, 문학, 문화기획


2. 지원자격
1) 공통요건(아래 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가. 공고일(2022. 2. 14.) 기준 평택시 거주자
나. 평택시 출생자
다. 과거 평택시 거주자(1년 이상)
라. 평택시 소재 초·중·고·대학교 졸업생 및 대학(원) 재학생
2) 일반요건
가. 사업기간(선정시 ~ 2022. 11월) 동안 평택시에서 문화예술활동이 가능한 자
나.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재단에서 진행하는 행사(간담회, 교육, 네트워킹 등)에 필수 참석 가능한 자
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재단에서 진행하는 아카이빙 작업물(결과자료집 등) 제작을 위한 인터뷰에 필수 참여 및 사진자료 제출이 가능한 자


3. 지원내용
1) 직접지원 : 활동 지원금 400만원(정액지원)
2) 간접지원
• 재단 채널 활용 홍보 지원 ※ 청년예술인에 대한 홍보(아카이빙) 중점 진행
• 전문가 모니터링을 통한 피드백 진행
• 회계 교육(보조금 정산 교육 등)
• 지역 청년예술인 네트워킹 지원
• 공간 지원(공연장, 전시장, 회의장소 등)


4.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22. 2. 14.(월) ~ 3. 4.(금)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2)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 (※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3) 제출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1부, 지역 연고지 증빙서류 1부,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4) 제 출 처 : pccf_2020@naver.com
• 제출서류(신청서)는 재단 홈페이지에서 지정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 ‘인/서명’ 란 필수 작성 (도장, 서명 스캔, 전자서명 등)
• 한글파일 또는 PDF 파일로 변환 제출
• 메일제목 및 파일명 : [평택형 청년예술인지원]-지원자명
• 신청기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마감 후에는 수정 불가
• 제출일 기준 익일(주말·공휴일 제외) 18시까지 「접수 완료」 회신 메일 발송
5) 문 의 처 : 평택시문화재단 문화교류팀 031-8053-3533
• 평일 10시~17시 (점심시간 12시~13시 및 토·일·공휴일 제외)


5. 일정 및 심의
1) 추진일정
• 공고 및 신청 : 2. 14.(월) ~3. 4.(금)
• 통합심의 : 3. 11.(금) 예정
• 결과발표 : 3. 15.(화) 예정
• 선정자간담회 : 3. 18.(금) 예정
• 지원금교부 : 3 ~ 4월
• 사업수행 : 4월 ~ 11월(정산·결과보고 11월 ~ 12월)
※ 상기 일정은 재단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심의방법
• 심의기준 : 향후 성장 가능성, 활동계획의 충실성·명확성(실현 가능성),
활동내용의 창의성·예술성·독창성, 기대효과 등
• 행정심의 : 신청자격 및 제출자료 적합 여부 검토
• 통합심의 : 심의기준에 따른 신청서 및 제출자료 서류심의 및 지원자 인터뷰심의
※ 심의대상은 개별 통보 예정, 심의 불합격자 별도 통보하지 않음
3) 결과발표 : 3. 15.(화) 예정
4) 선정자 간담회 : 3. 18.(금) / 평택남부문예회관 세미나실 예정 (※ 시간 추후 안내)


6. 유의사항
1) 제출서류에 대하여 재단은 별도의 수정이나 보완을 요청하지 않으며, 신청서 작성과 그 내용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2) 선정 이후 아래의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함
• 지원신청서 및 제출서류(연고지 증빙서류 등) 내 허위사실이 확인될 시
• 본 사업을 학교와 관련된 행사(경연대회, 졸업작품 등)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경우
• 학교, 학원, 기업, 종교, 기관 등 단체의 내부 행사 및 친목 행사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자 및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 목적
• 동일 내용 사업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문화재단, 문화예술기관 등)의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을 시
• 표절 논란이나 저작권 등 관련 분쟁 발생 시
3) 제출자료 미비 시 심의에서 배제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4) 선정자는 당해연도 사업 운영 기간 내에 사업 수행 및 정산을 완료해야 함
5) 모든 일정은 코로나19 또는 기타 평택시문화재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선정자는 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행사(간담회 등)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사업기간 내 진행되는 아카이빙(인터뷰, 사진제출 등) 및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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