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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소식]사람은 사람에게 늑대_서울프린지페스티벌2009 참가작

  • 조회수 1,602
  • 작성자 강*정
  • 등록일 2009.08.19
그린피그7

사람은 사람에게 늑대

<서울 프린지페스티벌 2009 참가작>

일시 : 2009년 8월 28일 5시/ 29일 2시
장소 : 떼아뜨르추

공연문의 : 011-9274-9063








작 : 고재귀

연출 : 윤한솔

드라마터그 : 박상현

조명 : 최준영

의상 : 이유선

음악 : 민경현

영상 : 서정택

조연출 : 전성현

출연 : 선종남, 강효정, 이동영, 신재환, 김문호, 이문하, 이필주, 서승인, 류경인, 황미영, 나원호




작품의도

인간이 진정으로 죄의식을 통하여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일까?

그것은 그 자체로서 ‘죄’에 속해 있을까? 아니면 죄가 밝혀지려는 ‘순간’속에 담겨 있는 것일까? 그것도 아니 라면 죄를 알아보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마음’속에 있는 것일까?
다행스러우면서도 아쉽게도 이 거대한 문제에 대한 모든 대답은 도스토예프스키 <죄와 벌>속에 이미 담겨져 있다. 하여 이제 죄와 두려움에 관해 남은 것은 비루하고 사소한 것들뿐. 그러나 그 역시 대답을 쉽게 구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사소하고 어리석게 달리 묻자. 우리는 어디까지를 죄라고 부르며, 무엇으로 그 잣대를 만들어 내는가? 처벌이 가능한 ‘죄’와 도의상 禮는 아니지만 ‘죄’라고 칭할 수 없어 벌을 선고할 수 없는 그 기준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물론 이 우문의 손쉬운 대답을 찾고자 한다면 형법을 들여다 볼일이다. 잠시 형법을 꺼내어 보자.



“형법상 죄의 성립요건은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을 갖춘 동시에 그 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하며, 더 나아가 고의범과 과실범으로 나뉘는 형법상의 구

성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구성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위법성조각사유가 있으면

위법하지 않는 것이 된다.”


명료하다면 명료한 대답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죄가 되지 못하는 죄를, 구성요건을 찾을 수 없는 죄를, 고의도 과실도 아닌 죄를, 책임도 처벌도 물을 수 없는 죄를 무엇이라 불러야 하는가? 아니 그것을 죄라고 부를 수는 있기나 한 것일까?

내 생각에 이제부터 여기 쓰고자 하는 희곡 속에는 ‘죄’가 있다. 그러나 그 죄는 참으로 이상하게도 사람이 사람에게 가질 수 있는 최고의 善(그렇다. 나는 그것을 사랑이라 부른다.)에서 잉태되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그 선의 파기를 우리는 누구도 ‘죄’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하여 그들은 누구도 처벌되지 않을 것이며, 모두 집에서 잠들 것이다. 한 사람의 죽음과 그 죽음보다 더 무서운 스스로를 부정(否定)하는 손톱 앞에서도 말이다. 그렇지만 불행하고 다행스럽게도 이 희곡의 인물들에게 언젠가는 두려움이 찾아올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것은 오늘 당장 잠들기 전일 수도 있고, 죽음을 앞두고서야 간신히 찾아 오는 그런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바라건대 그 두려움이 점점 자라나 아주 커다란 죄의식이 되었으면 나는 좋겠다. 그것이 사람이 늑대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일 테니 말이다. 물론 그 때의 유일한 처벌인 후회와 반성을 나의 인물들이 성찰이라고 부르지 않기를 바라고 바랄뿐이다.







그린피그는 2006년 10월 <자객열전>[박상현 작, 연출]을 공연함으로서 출발하였습니다.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는 신념과 뜨거운 감성을 가진 새로운 연극을 하고자 모인 사람들입니다.
의심없이 혹은 하지 않고 진행되는 우리 문명에 대한 진단을 하는 연극을 하고자 모인 사람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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