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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위원회의 공개 해명을 요구합니다

  • 조회수 936
  • 작성자 이*경
  • 등록일 2009.03.03
저희는 2008년 문화예술위원회의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문화순회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전국 5개 농어촌을 찾아가는 달빛영화 축제" 사업을 수행한 창시라는

단체입니다



2008년 사업을 통해 현장평가와 서류평가를 통해 36개 우수 단체를 선정하여 2009년 사업을 추진 하도록 하는 사업이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우수단체에서는 결과적으로 탈락된 단체이기도합니다



하지만 사업 담당자인 문화나눔 유재봉 전 사무국장님의 공개된 글에서



" 저와 우리직원이 현장평가를 갔을 때 창시는 A급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수평가단체 구간속에 속하여서 2009년도에 우수단체로 선정될수 있었습니다.(중략)



그런데 창시는 2009년도에 유사한 농어촌 교육프로그램('용문어린이와 마을주민들이 함께하는 낙화)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시는 그 외에도 서울문화재단에서도 2009년 소외계층 노인대상프로그램으로

지원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



한 단체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도 서울문화재단에서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도 지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좀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진흥원과의 유사프로그램의 중복지원을 피하기 위한 어쩔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 라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시가 우수단체선정에서 제외되었다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장 하고싶은 사실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모시나 사업종료시까지도 없었던 우수단체 선정 기준이 갑자기

1월중 교육진흥원과의 미팅을 통해 자의적으로 휘둘러진 결과이며



- 공모는 단체를 뽑는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공모 받아 타기관에서 지원선정

받은 사실을 신청서에 명기 하여야 하고 그 또한 저희 단체는 성실히 이행하였습니다





- 그리고 2009년 교육진흥원의 공모로부터 지원 받은 사업은

1개지자체협력 사업(지자체 500만원, 교육진흥원 500만원 총 1000만원 지원)

으로 단체가 속해있는 양평군 의 아이들이 참여하여

1년동안 총 30회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낙화프로젝터는 영화,연극,사진 그림을 통해 시골 아이들이 마을을 소재로 창작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종묘노인들의 공동체영화만들기는 서울문화재단으로부터 7백만원

지원받아 종묘의 노인분들이 참여하는 영화만들기 프로그램으로

낙화프로젝터와는 다른 프로그램이며

공모시에 타기관 선정 사실을 밝혀 올바른 공모 과정과 선정에 하등 문제가 없는 사업입니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지원받은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문화순회프로그램은

전국의 농어촌 5개지역(강원태백, 홍천, 충남공주,전남화순, 경북문경)으로

찾아가서 마을주민들과 마을영화를만들고 마을축제로 정리되는 프로그램입니다.





- 위의 낙화 프로젝터와 종묘노인 프로젝터 그리고 2008년 문화예술위원회 의 순회사업인 달빛영화축제 와는 내용적으로나 참여 대상,지역,프로그램이 전혀 다른 프로그램입니다.



공모지원시 당연히 밝혀야할 타기관 지원 사실을 밝혔으며 그에따라 해당 기관이 여러 심사와 고려를 통해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중복지원이라함은 동일한 프로그램(사업대상및 지역, 프로그램이 동일한)으로

여러기관에서 중복 지원받는 것을 의미하기에 위 세가지 프로젝트는 중복 지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복지원을 이유로 사전에도 없었던 비공개적인 원칙을

적용하여 우수단체로 선정될수있었으면서도 제외되었다는 사무국장님의 결정을

도저히 수용할수 없는 상태입니다



- 또한 이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2008년도에 이미 선정되어

사업수행을 진행하였고 현장평가를 두 번씩이나 진행 한 후 A급평가를 받아

우수단체로 선정된 단체를 아직 진행되지도 않은 2009년 이후 양기관의

역할분담론에 의해 우수단체선정에서 제외시킨다는 말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얼토당토않은 원칙입니다 .



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문화예술위원회 양기관이 역할분담이 신뢰있게 되려면

2009년 진흥원 공모시에 문화예술위운회와의 공모 선정 원칙이 제시되었어야하고

제시되지 않았다면 그 원칙은 집행되어서는 안됩니다



또 최소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화순회사업 현장평가이후 ,우수단체선정 이전이라도

비록 늦었더라도 2009년 교육진흥원 지자체협력 사업등에 지원한 단체는

불가피하게 우수단체선정에서 제외하겠다는 원칙을 공지 했어야하고

단체에 사전에 선택, 결정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를 공개했어야 한다.



만일 그러한 원칙들을 사전에 공지했다면 우리단체는 교육 진흥원의 공모에

지원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한 공개적인 사전공지 없이 기관들이 자의적인 담합,결정,집행으로 한 단체를

좌지우지 하는 것은 엄청난, 경악할 만한 횡포가 아닐까요...



과연 예술가 예술 단체를 육성 지원하겠다는 두단체가 겨우 1개단체의 문제제기를 진단 하고 해결 -조정할 능력이 없는 건지 아예 자신들에게 맡겨진 공적 책임을 방기하겠다는것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해당 담당자의 답변이 없어 이에 대해 문화예술위원회 의공식적인 해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