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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入札制도 운영하였으면 합니다.

  • 조회수 4,712
  • 작성자 작*
  • 등록일 2006.01.28
창작문인이라해도 생계의 대부분을 용역집필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일도 많지 않고 중개수수로도 매우 많습니다.
어떤 중개싸이트의 경우를 보면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시장원리에 의해, 문인으로서의 최소한의 품위도 갖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목격하게 됩니다.
여기 문화사업의 기업입찰도 있지만, 집필용역을 믿을만한 의뢰자로부터 받아 게시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집필을 하고자하는 이는 (이메일로)입찰 금액을 써내고 의뢰자 측에서는 적은 순서로 심사하여 적격자와 계약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부실입찰공고를 막기 위해 의뢰자는 소정의 기탁금을 두고, 최종 流札되면 반환받지 않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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