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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문단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나 국가인권위원회이 아닐까요.

  • 조회수 4,659
  • 작성자 예*국*
  • 등록일 200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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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헌법에서 명시하고 보장하는 원리, 원칙에 의하여 살고 있으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입헌제입니다.


기성사회의 정치인과 언론인, 경제인들이 자문회의에 참여한다면 헌법 22조 예술의 자유에 어긋납니다. 예술의 대원칙인 자율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나 국가인권위원회 쪽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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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권리에 있으며 예술의 발전을 이루며 함께 인정하며 배려하는 국가가 있기에,
예술은 세상을 바꾸지 않습니다. 국민은 평등합니다.



우리는 함께 있습니다.[Arts Togeter]


국가예술위원회(National Arts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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