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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에 대한 의견

  • 조회수 3,531
  • 작성자 박*원
  • 등록일 2006.02.22
우리나라 예술발전을 위해 충심으로 걱정하면서 위원회 의사록을 읽어본 분들이라면 그리 썩 유쾌한 마음이지 않을거라는 생각이다.
우선 우리나라 예술계에 산재하고 있는 수없는 문제를 조금씩이라도 해결하면서 현장감있고 실효성있는 옳바른 예술정책을 위원회가 펼쳐나갈 수 있을까 하는 우려일 것이다. 예술위는 지금 싯점에서는 두가지 문제에 봉착해있는 듯 하다

하나는 예술정책을 안정적으로 펼칠 수 있기 위해서는 안정적 기금확보가 우선일 텐데, 문예진흥법의 개정으로 문진금의 가장 큰 자금줄인 정부출연금이 막힐 수도 있을 거라는 우려점이다.
또 하나는 비효률적으로 진행되는 위원회 진행방식을 어떻게 효휼적인 방식으로 바꿔나가고 현장예술인들과 호흡할 수 있는 채널이나 시스템을 어떤 방식으로 확보하고 구축해나갈갈 것인가일 것이다.
만약 위 두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면 예술위의 존채 자체가 무의미할 수도 있다는 데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 같다.
위의 두가지 문제 중에 자금 문제는 그래도 최소한의 고민의 흔적이라도 보여지는 경우여서, 또 예술위의 노력 여하에서는 해결할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 하지만 위원회 의사록에도 나타났듯이 장르이기주의를 극복하고 현장예술과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잘못된 점들을 비판해가면서 같이 호흡하며 나가는 면은 예술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무엇보다 안타깝다.

이의 원인은 예술위에 참여하신 분들이 그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나누는 것 보다 정보를 독점하는 데에 너무 읶숙해져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이러한 관행은 예술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 그리 바람직한 면도 아니고, 예술현장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실효성있는 예술정책 또한 기대하기 어렵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우선 최선은 관행을 바꾸는 일이다. 하지만 이것이 안된다면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밖에는 도리가 없게 된다.


예술위 설립 초기부터 내내 공개된 문건들을 검토하면서 본인 또한 예술위 행정시스템에 관심이 많았다. 우선 들었던 생각은 위원회를 주축으로 사무처와 소위원회의 역할이 분명하게 정해져야 하고 이에 맞게 일이 수행 되어져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예컨대 예술적 논의와 예술행정이 서로 독립하고 견제하며 진행되지 않으면 장르이기주의라든지 담함이나 음모를 걸러내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예견이었고 (물론 지금 그러한 확증 없는 상태지만) 지금 예술위의 상태라면 애초에 우려했던 그런 부조리한 쪽으로 장기적으로 빠질 수도 있다는 느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데에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것이다. 지금의 상태는 소위원회와 사무처가 예술위에 종속되어 독립되고 자율적인 역할을 할 수 없는 데다 위원회의 회의구조마저 끔찍스러우리만치 비효율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다. 이런 상태라면 사소한 일 하나 해결하는 데도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게 된다.

여러군데에 메일로 의견을 보내면서 내가 누누히 강조했던 것이 예술적 논의와 예술행정을 분리하고 상호 견제 하면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예컨대 위원회는 행정적인 면은 과감하게 사무처에 일임하여 예술적 논의에 집중하고 사무처는 위원회의 예술적 논의 결과를 받아 행정적으로 처리하면서 법령이나, 정해진 원칙들이나 직원들 훈련 따위를 전담하면서 조율해나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요구되는 것이 사무처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법령이나 원칙 따위는 예술위에서 논의할 성질의 것도 아니고 논의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은 사무처에서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고 처리할 문제이고 그렇게 해야 위원회의 비횰율성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이러다보면 어쩔 수 없이 위원회와 마찰을 일으킬 수도 있게 된다. 따라서 사무처가 위원회에 종석된 상태라면 정보공개같은 이미 법령으로 정해진 것들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게 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적정한 역할을 해나가기기 힘들 수밖에 없게 된다.

사무처의 독립성을 담보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장관이 위원들을 위촉하는 것과는 별도로 사무처장을 장관 임명으로 하고 위원들의 임기는 어느정도 보장하지만 사무처에 문제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장관이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어차피 위원회는 민간예술인적 성격과 공적이며 정부기관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이 두부분의 장점을 충분히 충족 시킬 수 있어야 본래적 의미의 예술위가 될 수 있는 것이어서 예술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서라도 사무처장의 장관임명 안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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