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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고발> 진해시김달진문학관을 진해시민에게 돌려줘라

  • 조회수 2,893
  • 작성자 이*렬
  • 등록일 2006.04.04
<고발,진정합니다> 

진해시김달진문학관을 진해시민에게 돌려줘라

저는 현재 이 시각까지 진해시김달진문학관 학예연구사로 일하고 있는 이장렬입니다. 저는 지역문학연구방법론으로 경남지역문학의 전통을 되살려 내는데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노력해 왔고, 최근까지 대학에서 경남지역문학사의 두터움을 학생들에게 알려내어 온 문학연구가입니다.

특히 경남지역문학사의 가치로움이 한국근대문학사의 한 장을 마련할 정도임을 깨닫고, 지역문학연구하기를 제 삶의 작은 보람으로 삼아 왔던 사람입니다. 현재 제가 일하고 있는 <진해시김달진문학관>도 제 지역문학연구의 한 영역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시인 김달진 선생도 경남지역문학사의 이름을 올려 놓을 이로서, 1996년부터 진해에서 열리고 있는 <김달진문학제>를 지역문학인들의 양심적 발기로 성공적인 문학축제의 모범으로 키워 오는데 저 또한 작은 힘을 보탠 바 있습니다.2004년 월하 김달진 선생의 생가를 되짓고, 2005년 11월 5일 <진해시김달진문학관>이 개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005년 여름 문학관 위탁 주체와 관장 선임으로 말미암아 <김달진문학제>를 주최해 온 경남시사랑문화인협의회 내분과 갈등은 지역사회에 파문을 일게 한 데가 진해시김달진문학관입니다. 

지역사회의 따가운 시선이 무엇인지 익히 알고 있는 저로서는 진해시김달진문학관을 진해시민의 소중한 문화자산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마음 깊이 새기며 아침마다 진해 웅동으로 출근하였습니다. 따가운 시선은 나라 돈과 권력을 엄정하게 쓰고, 마땅하게 부리는 일에 대한 걱정에 다름 아닙니다. 

국민의 세금 30억 원이 투입되고, 운영예산 전액이 진해시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진해시김달진문학관>은 명백히 공적 영역에서 규정되어야 함은 마땅한 일입니다.

이처럼 운영예산의 엄정한 집행과 투명한 처리는 문학관 운영을 나라로부터 위임 받은 사람들의 밑바탕이자 양심입니다.곧 진해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지역문학의 구심점인 문학관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첫걸음으로서 예산집행의 투명성은 자리 잡아야 합니다.

불행하게도, 관장 이성모(마산대학 평생교육원 교학과장)는 2005년 9월 15일 진해시김달진문학관 수탁을 받은 (사)시사랑문화인협의회 회장 최동호(고려대학교 국문학과 교수)로부터 관장으로 추천되어, 진해시장으로부터 선임되고 난 뒤부터 아래와 같은 불법예산집행과 부당한 지시를 자행하여 지역사회가 우려한 따가운 시선을 끝내 극복하지 못하고 진해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관장 이성모의 불법, 탈법 행위를 진해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를 시정하고자 고발합니다.

- 아     래-
1.예산항목에 없는 것을 만들어 부당 예산 집행
 1)이른바 “문학관 집행위원회”(규정 없음) 명목으로 운영예산 ₩1,776,000원이 불법 집행되었음
  (1)1차 집행위원회 회식비 : 10월 11일(마산 청우초밥과 아리랑노래주점)₩743,000원. 
  (2)2차 집행위원회 유류비  및 주류비 : 10월 15일(경남 함양) ₩313,000원.
  (3)3차 집행위원회 회의수당비: 12월 7일(마산 청우초밥)₩720,000원.
 2)김대욱 독창회 기념 화환비: 10월 27일 ₩50,000원. 
 

2.예산항목의 불법 전용
 1)제1회 월하지역문학상 심사비와 식비
  (1)<제10회 김달진문학제> 예산에서 집행되어야 할  심사비와 식비가 문학관 운영예산에서 관장의 지시로,
  (2)심사비 명목으로 ₩1,500,000원이 불법 전용되어 집행 되었음.예심(1인 기준 ₩150,000원) 본심(1인 기준 ₩300,000원)
   ◉예심 우무석(“불휘”출판사 사장)
       이성모(진해시김달진문학관 관장)
   ◉본심 김선학(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국문학과 교수)
       남송우(부경대학교 국문학과 교수)
       강은교(동아대학교 국문학과 교수)
       이은봉(광주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
 
 2)월하 김달진 시노래 시디 제작비
   <제10회 김달진문학제> 예산에서 집행되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2005년 12월 16일 문학관 운영비에서 ₩1,500,000원을 집행할 것을 부당하게 지시함.

3.납품 前 업체 결재 부당 지시
 1)제10회 김달진문학제 기념문집 <경건한 열정>의 납품전 결재 지시
  (1)2005년 11월 5일(토)에 이루어졌지만,결재는 10월 28일 문집 제작업체 <도서출판 불휘>(사장 우무석)로 모두 입금 처리할 것을 지시
  (2)일금 ₩6,000,000 여 원이 초과하는 금액에 기본 서류인 계약서와 견적서와 타행견적서, 납품서도 어느 하나도 없이 결재를 지시하여, 공공 예산을 절차적 투명성 없이 집행을 부당하게 지시함.
  (3)결국,<경건한 열정> 결재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12월 중순에 와서야 문학관에 제출 되기에 이르렀음.
※관장과 업체의 유착에 따른 고의적 구비서류 미제출    
 
 2)월하김달진시서예전 도록제작비 납품 전 결재 지시
  (1)도록제작업체 <도서출판 불휘>(사장 우무석)에 2006년 2월 22일 계약서,견적서,타행견적서,납품서 등 도록결재에 따른 구비서류가 어느 것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일금 ₩3,000,000원을 결재하도록 부당하게 지시
  (2)결국,2006년 4월 3일 현재까지도 도록 납품할 장소인 진해시김달진문학관에 도록이 아직도 납품되지 않았고,구비서류도 마련되지 않음.
※관장과 업체의 유착에 따른 고의적 구비서류 미제출       

4.부적격업체와 수의 계약 불법집행
 1)월하김달진시서예전 표구제작 업체 예사랑(사장 김창준:창원 신월동 9-7번지)과 계약서도 없이 부당하게 거래를 하였고, 더욱이 표구 24개에 대한 견적서도 문학관에 제출하지 않고,
 2)관장 임의로 11월 중순  무렵 수의 계약한 사실과 금액 ₩3,500,000원임을  2006년 12월 27일 제2차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선학: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국문학과 교수)에 보고한 문건으로 문학관 실무자가 인지하게 되는 등으로 미루어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고,
 3)표구제작업체 <예사랑>이 부적격적업체임을 사전에 인지함에도 불구하여,부당하게 관장의 임의로 수의계약하기에 이르렀고,
 4)2005년 12월 30일 11시  무렵 관장은 유선으로 문학관 실무자에게, 표구제작업체 <예사랑>이 세금계산서와 간이영수증도 발행하지 못하는 계약을 성립할 수 없는 부적격업체임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5)<예사랑> 사장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대체업체를 알려주면,그대로 내부결재를 내어 1차 선수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집행하라고 불법 지시가 있었음.
 6)<예사랑> 사장 김창준은 대체업체 <대동화방>을 문학관 실무자인 학예연구사에게 일러 주었고, 관장의 재차 전화로 결재를 지시하였음
 7) 2006년 2월 21일 표구제작 대체 업체 <대동화방>에 나머지 ₩2,500,000원을 결재하도록 관장이 문학관 행정실에서 직접 내부결재를 만들 것을 지시하여, 당일 바로 계좌이체 하였음.       
 8)특기사항: <예사랑>이 제작한 표구 24개에 대한 견적가 3,500,000원은 실제제작비에 대해 70% 이상 과다 책정되어 문학관 운영예산을 심대하게 낭비하게 한 사례임.

※2005년 12월 5일(월) 마산대학 평생교육원 12층 마산대학역사편찬위원회 사무실에서 관장 이성모는 문학관 학예연구사에게 예비비(비자금)이 필요하니, 진해시 웅동 진해시김달진문학관 근처 있는 수협에서 학예연구사 명의의 계좌 만들 것을 지시(요구)하였고, 예비비(비자금)를 만드는 구체적 방법까지 일러주기도 함. 관장 자신이 이미 홈페이지 제작업체, 표구제작업체 <예사랑>, 도록제작업체 <도서출판 불휘>에 모두 예비비 조성을 위해, 협조를 구해 놓았다고 하였음. 실제 견적가 보다 높은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면 남은 금액을 학예연구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 처리하면, 예비비(비자금)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음.
2005년 12월 7일(수) 아침 9시 10분  무렵 관장은 차명계좌를 만들지 말라는 유선 지시가 있었음. 결국 학예연구사 명의의 차명계좌는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앞서 말한 바와 같은 불법적인 형태의 비자금조성이 이번 표구 제작업체에 결재된 상황으로 미루어 짐작이 가는 바 크다고 하겠음.    

이상과 같이, 예산집행의 부당성과 불법성의 사례는 진해시김달진문학관 관장 이성모(마산대학 평생교육원 교학과장)가 계약기간(3년)동안에 반복적이고 교묘하면서도 빈번하게 자행될 것은 뻔한 일이라고 판단되어,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개관한 지 불과 5개월도 채 되지 않은 시기에 불법과 탈법의 온상으로 변질되어가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고, 그나마 제 마음 속에 조금이나마 남아 있는 학자적 양심에 의거하여 진해시김달진문학관 관장 이성모의 불법․탈법 행위를 지역사회에 널리 알려 다시는 이런 사람들이 지역문학의 구심점으로 자리 잡은 문학관의 책임자로 나서는 일이 없도록 반면교사로 삼고자 그를 고발합니다. 
저 또한 문학관에서 일한 사람으로서 책임질 일이 있다고 봅니다. 고발된 내용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철저히 조사하여, 진해의 문화가치를 끌어올리는데 <진해시김달진문학관>이 올바르게 앞장 서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저는 바랄 뿐입니다.
따라서, 진해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진해시김달진문학관은 선량한 관리인(관장)으로 대체되어야 하고, 수탁기관도 경남지역의 선량한 문화단체와 개인이 맡거나, 행정조직이 일을 떠맡아야 만이 월하 김달진 선생의 무욕의 정신을 지역의 가치로 이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덧붙여, 2006년 4월 3일 오전 11시 문학관에서 학예연구사의 일방적인 직권면직을 위한 징계위원회를 소집한다고 출석 요구서를 운영위원장을 대신하여 관장 이성모가 2차에 걸쳐 내용증명으로 보낸 바 있습니다. 
관장 이성모의 학예연구사 직권면직 건의서를 본, 수탁기관장 최동호(시사랑문화인협의회,고려대 국문학과 교수)은 규정에도 없는 징계위원회를 일방적으로 진해시김달진문학관 운영위원장 김선학(동국대 경주캠퍼스 국문학과 교수)에게 문학관 운영위원회 가운데 4명을 추천 받아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학예연구사 직권면직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징계는 특히 절차적 민주주의가 존재 이유임에도 불구하고, 최동호 수탁기관장에게 징계위원회 규정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한 바 있지만, 아전인수격으로 “진해시김달진문학관위․수탁계약서”를 해석하여 일방적으로 규정도 없고, 실체도 없는 유령단체 징계위원회를 소집한다고 야단 법석을 떨고 입니다. 
선량하지 못한 관장의 말과 거짓과 왜곡으로 채워진 문건만을 보고 판단하는 최동호 수탁기관장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고, 문학관 운영위원장 김선학 교수의 사리판단 없는 월권행위도 우리 지역사회에 널리 알려 그 부당함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관장 이성모는 학예연구사(비정규직)의 고용상의 불안(고용계약서 없음)을 집요하게 조장하여 자신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지시를 교묘하게 따르도록 강요한 사례들은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끝으로,다시 한번 진정하고 고발합니다. 진해시김달진문학관의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진해시는 진해시김달진문학관 관장 이성모(마산대학 평생교육원 교학과장)의 불법․탈법 행위들을 신속하게 조사하여, 다시는 문학을 빌미로 문학을 좀먹이고 진해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이들이 공공영역에서 빌붙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수구초심의 마음으로 간곡히 요청합니다.
            2006년 4월 3일
        진해시김달진문학관 학예연구사 이장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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