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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청사 미술장식품 관련 문화주권 회복을 위한 포항시민문화연대

  • 조회수 2,424
  • 작성자 포*조*가*회
  • 등록일 2006.04.19
문화주권 회복을 위한 포항시민문화연대
기자회견문


1. 포항시는 현대건설이 주관하고 있는 신청사 미술장식품 공모절차를 즉각 중단시켜라.
1. 포항시는 포항시민, 포항문화예술단체의 감시 하에서 전문성이 제고된 재공모를 실시하고, 문화주권을 회복하는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라.

포항시 신청사의 미술장식품은 일반 환경조형물과는 달리 포항시와 시민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조형물이다. 그것은 포항의 미학적, 역사적, 문화적, 인문 지리학적 세계관을 포괄적으로 담아내는, 말 그대로 포항시의 얼굴인 것이다.
포항시 시정목표에 ‘[포항의 얼]과 [포항정신],[포항문화]를 가꾼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항시가 포항 문화의 상징이 되는 신청사 미술장식품을 상업자본주의의 대표적인 기업인 현대건설에 턴키방식(일괄수주계약)에 따른 행정편의주의에 의해 도매급으로 팔아넘겨버린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는 포항 시민과 문화예술인들을 우롱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현대건설이 비록 공모에 의한 작품선정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공모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살펴볼 때 형식적인 절차에 불구하고 이전에 용인시 신청사 건립 시 발생했던 잡음들을 피해가려는 얕은 술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포항지역 문화예술단체와 시민단체는 ‘문화주권 회복을 위한 포항시민문화연대’를 발족하고, 포항시 및 국내외 여러 문화 ․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포항시문화행정을 지속적이며 전문적으로 감시하여 향후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포항이 문화행정적 선진도시로 앞서갈 수 있도록 선도하고자 한다.

1. 턴키방식에 따른다 할지라고 사전이든 사후든 발주자가 의지만 있으면, 문화예술분야 등 주 공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도에서 얼마든지 계약변경이 가능하다. 단지 조달청에 변경신청절차만 거치면 되는 것이다. 또한 타 지역의 예를 보더라도, 가까이 달성군청 신청사의 경우 포항과 똑같이 현대건설이 턴키방식으로 시공하였으나 공모에서 작품선정까지 달성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관하였으며, 국내 대부분의 지자체 또는 관급 공사에서 미술장식품들이 사기업에 일임된 경우는 그 과정에서 말썽이 많았던 용인시청 신청사를 제외하고는 그 예가 드물다. <참고자료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항시가 행정편의주의에 젖어 현대건설의 계약적 이익을 대변하듯 턴키방식만 운운하며 문화주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은 문화의 다원화 ․ 지역특화, 지역분권 의 조류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면피 행정의 직무유기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포항시는 초기 계약 당시 반기했던 사항일 지라도 문제가 제기된 이후 문화주권 회복을 위해 시민의 입장에서 과연 얼마나 노력했는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

※ 턴키방식(turnkey方式) : [열쇠만 돌리면 모든 설비가 가동되는 상태라는 뜻으로] 건설 공사·플랜트 수출 등에서, 조사·설계에서부터 시설을 완성하여 점검을 끝낸 상태로 인도하는 계약 방식.

2. 현재 현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모절차도 얼마나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도 문제의 대상이다. 일반적으로 훌륭한 작품들을 접수받기 위해서는 공모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며, 발주자의 의도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현장설명회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현대건설의 경우는 3월 15일에 포항시 홈페이지에만 게시하여 현재까지 300명 정도 접속하였으며, 현장설명회 당시 25명가량 참여한데 그쳤다. 현장설명회 과정에서 미술장식품 설치에 전혀 지식이 없는 현장담당자가 주관하였다. 또한 포항시는 시민문화연대가 문제점을 제기하자, 그제서야 심사위원 선정을 더 객관적으로 하겠다며 면담과정에서 더 좋은 심사의원 구성안이 있다면 제안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은 형식을 더욱 가장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보통 공모에서는 600회 정도의 전문작가들이 조회하며, 현장설명회도 전문가가 주관하여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를 보더라도 이번 신청사 미술장식품의 공모절차는 형식적인 진행에 불구함을 방증하는 것이다. 향후 포항시민문화연대의 주장과 같이 일련의 과정과 상황을 보더라도 포항시가 주최가 된 전면 재공고가 실시되지 않는 한 시민들은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좋은 작품을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립 미술관, 조각공원을 건립하는 포항시가 독자적 문화예술을 온전히 만들어내고 보전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당장의 열악한 포항문화 관광 성장전략에 있어서도 더 없이 중요한 첫 걸음일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금번 포항시 신청사 미술장식품 공모 과정에서의 의문점은 포항시와 문화예술계의 ‘문화주체, 문화주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사태이며, 포항문화의 정체성에 흠집을 내는 중대한 역사적 오류라 아니할 수 없다.
문예진흥법에서도 미술장식품 설치의 주체 및 소유자는 건축주(포항시민)이다.
포항시 신청사 미술장식품 설치의 주체, 소유자는 당연히 포항시민으로 시민의 혈세를 집행하는 포항시는 더 늦기 전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모절차를 즉시 중지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오류를 바로잡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하며, 사기업인 현대건설로부터 그 주체적 의무 권리 행사를 회수하여, 포항시민, 포항문화예술인의 감시 하에 포항시가 주체가 되는 공명정대한 공모와 작품선정이 다시 이루어지도록 적극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2006. 4. 18


문화주권 회복을 위한 포항시민문화연대
포항시조각공원추진위원회․포항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포항미술협회․포항예술문화연구소
․민족미술인협회공공미술위원회․포항청년작가회․포항조각가협회


<참고자료>


1. 관급공사에서 지자체가 주관한 미술장식품 공모사례

전남도청신청사조형물, 전북도청신청사조형물, 전북경찰청신청사조형물, 서울도봉구청신청사조형물, 경북달성군청신청사(턴키, 현대건설)조형물, 대전검찰청신청사조형물, 제주시상징조형물, 경찰박물관조형물, 서김해 IC 진입관문 환경조형물, 영흥화력 준공조형물(현대건설), 함안 충의탑 상징조형물, 용인여성회관 조형예술품, 대전도시철도 종합사령실 미술장식품, 경부고속철도역사 (대전. 부산)상징조형물, 화성시 삼괴도서관 미술장식품, 광주 제2농·수산물 도매시장 미술장식품, 전북지방경찰청 신축청사 미술장식품, 인천 삼산시립체육관(턴키, 현대건설) 등 용인시를 제외한 모두가 지자체 및 해당 관에서 공모 주체함.


2.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 · 조각 · 공예 등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금액은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의 설치절차 ·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0.1.12]


3. 포항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

제3조(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통보 등) ①시장은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에게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
장식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의 허가 또는 승인을 득한 후 시장
에게 별지 1호서식에 의거 미술장식설치계획심의신청서를 착공신고를 한 날부터
4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신청서를 접수 후 60일 이내에 미술장식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당해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정·평가한 후 그 결과를 건축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미술장식의 가격결정 등) ①미술장식의 가격은 건축주와 작가간의 미술장식설치
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미술장식의 가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건축물이 소재하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
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24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 : 1천분의 1이상
2. 영 제24조제1항제2호 내지 제9호의 건축물 : 1천분의 5이상
제6조(미술장식 설치 확인) 시장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심의
를 받은 건축물의 미술장식에 대하여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전에 그 설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문화예술정책조사

지방자치단체들의 문화예술정책 의지가 빈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 문화정책연구소가 15일 발표한 「전국 주요지자체 문화예술관련 조례제정 실태조사 및 개선방향연구」 자료에 따르면, 광역 시.도 11개와 기초자치단체 23개 등 전국 34개 지자체의 문화예술 조례제정 비율은 조사대상 조례 20개를 기준으로 할 때 44%인 8.97개에 불과했다.
더구나 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이 상위법에 제한받고,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 등 구조적 문제점이 문화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담당 공무원들의 입안 및 심사능력 부족으로 조례의 획일화 현상도 나타났다.
지자체의 정책의지를 드러내는 문화조례 제정 건수는 문화지구/문화마을, 건축물 미술장식품, 보행권, 문화산업 등 20개 조사항목 가운데 광역자치단체는 10.45개(52%), 기초자치단체는 8.26개(41%)에 불과했다.
위원회 구성도 자치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겸임하고, 이들이 위원임명의 전권을 행사해 관치행정을 답습했다. 게다가 구체적 예산계획안을 갖춘 지자체가 드물고, 고급 공연문화예술 분야나 일부 단체에 대한 편중지원의 문제점도 드러냈다.
민예총은 ▲문화자치를 위한 문화행정 및 재정의 이양, 조례제정권 범위의 확대 등 지방분권화 ▲조례 제. 개정을 위한 청원운동 등 주민참여제도 정착 ▲지역문화에 대한 개념 설정과 인식확대를 통해 자치단체의 권한 및 실행체계 마련 등을 개선안으로 제시했다.


5. 미술장식품 관련 부정적 사례들

용인시 신청사 미술장식품 사례
-현대건설 관련 작가인 B작가(포항신청사 미술장식품공모에도 접수) 작품선정 용인시에 미술장식품 심의신청
-용인 미술인 시민단체의 반대
-용인시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탈락
-B작가, 용인지역작가의 작품 2개 재 심의 신청
-용인시 미술장식품과 무관한 1500만원 추가 예산으로 회화 작품구입 설치

대형건축 미술품 설치싸고 금품수수
수원지검 반부패특별수사부는 1일 아파트와 백화점 등 새로 짓는 대형 건축물에 미술 장식품을 만들어 설치하면서 건축주 등에게 리베이트로 2억9000여만원을 준 혐의(배임증재)로 전 국전심사위원 이일호(52·조각가 겸 서울시 미술심의위원)씨를 구속기소하고 이씨로부터 사례비로 6000만~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김기로(45·전 현대건설 소장)씨와 김계중(43·안양LG주택 조합장)씨 등 6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시·군 미술 심의통과를 알선해주고 조각가 9명으로부터 장식품 설치 금액의 40%를 받는 수법으로 5억여원을 챙긴 한국조형화랑 대표 이상실(36·여)씨와 부실 장식품을 묵인해주고 500만~1500만원을 챙긴 혐의(알선수재)로 부천시 미술장식품 심의위원 이정열(59), 전주시 미술장식품 심의위원 이희수(49)씨를 각각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조각전시장을 설치하면서 군부대 동의와 관련해 500만원을 받은 박아무개(53·ㅇ부대 작전부사단장) 대령을 군부대에 넘기고 미술장식품 설치에 따른 편의제공 명목으로 100만원씩을 받은 서울시 금천·마포구 공무원 3명을 자체 징계토록 했다.
전 국전심사위원인 이씨는 지난 96년부터 지난 1월까지 아파트 등 대형건축물에 미술 조각품을 납품하면서 건축주 등에게 설치금액의 25%인 2억9000여만원을 리베이트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홍용덕 기자ydhong@hani.co.kr

대구도시개발 前직원 수뢰 혐의 구속
경찰청 특수 수사과는 오늘 포항시청 신청사 입찰 과정에서 현대건설로부터 돈을 받은 전 대구도시개발공사 직원 40살 조모 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월 포항시청의 신축 공사 시공사를 선정하는 심사위원으로 일하면서 현대건설이 공사를 수주받게 해주는 대가로 현대건설 상무 52살 양모 씨로부터 2천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청계천 조형물
당초 청계천 조형물은 설치를 주도했던 양윤재 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일사천리로 추진하려 했으나 수뢰 혐의로 구속되면서 늦어졌다. 이 사실만 봐도 이 공공사업이 결코 투명하지 않은 방식으로 추진됐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문화연대, 미술인회의 등은 “청계광장 조형물 작가 선정이 비민주적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며 “선정 절차와 경과, 기준과 방법, 완료시기, 예산을 밝히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영란 기자(yrlee@heraldm.com)

제주상징조형물 심사 담합 의혹"
범미술인비대위(준) 제주시장 해명 요구
5억원대의 사업비가 쓰이는 제주시 상징조형물 선정을 둘러싼 파장이 커지고 있다. 미술인들이 `심사 담합 의혹'을 제기하며 당선작 취소와 재심사, 제주시장의 공개 사과 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 △출품된 응모작과 채점표 공개 △당선작·우수작·가작 즉각 취소 △담합의혹이 있는 심사위원과 문제의 작품을 제외하고 완전공개방식으로 엄정한 재심사 △담합 의혹 심사위원의 공개 사과와 행정기관의 자문·심의기구 사퇴 △담합 의혹이 있거나 이를 방임한 공무원의 파면과 징계 △제주시장의 해명과 공개 사과 △제주작가의 생존권과 경쟁의 기회 보장하는 특별자치도 미술장식품 조례 제정 등을 촉구했다. 비상대책준비위는 “요구 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공개질의, 항의방문, 주민감사권 청구, 서명운동 등을 통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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