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식

Arts Council Korea
아르코의 활동을 공유해드립니다.

자유게시판

  • 이 곳에 게재된 각종 의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 고객님의 개인정보 노출을 막기 위하여 개인정보는 기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우리 위원회의 운영이나 문예진흥기금 사업추진과 관련된 정책 사항이나 건의, 질의 사항에 대해 답변을 원하시면 정책제안 질의, 민원사무처리를 원하시면 사이버민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적광고, 저속한 표현, 사람, 단체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등 홈페이지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게시물은 관리자에 의해 통지없이 삭제 (근거:예술위 정보화 업무규정 34조 2항)와 함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제 61조’에 의거 처벌을 의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타인의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오상길님께 드리는 말씀

  • 조회수 2,782
  • 작성자 박*학
  • 등록일 2006.04.21
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기획위원으로 근무하는 박명학입니다. 최근 오상길님께서 우리 위원회 사이버민원을 통해 제기해 주신 민원내용중에 어떤 이유로든 저의 실명이 거론된 부분이 있어 그에 대해 저의 개인적인 소견을 밝혀드리는 것이 좋을 듯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오상길님의 민원에 대해서는 조만간 우리 위원회 내부의 처리 지침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공식적인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만 그와는 별도로 공개적인 매체를 통해 제 실명이 거론된 부분에 대한 제 개인적인 입장 역시 공개적인 매체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상길님은 민원내용중에서 '아무아무게가 저와 같이 일하고 싶어서 사표를 냈다는 풍문이 있다'라는 식의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오상길님 그 부분에 대해 언제 저하고 한번 얘기해 보신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 '아무아무게'씨하고는 얘기해 보신적 있으십니까? 오상길님이 미술계에 오래 몸담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 명망도 저는 익히 들어 알고있습니다. 저역시 미술계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문화예술 행정분야에서 20년가까이 종사하면서 나름대로는 문화예술계의 일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나 '아무아무게'씨의 연락처를 모르십니까? 오상길님이 만나서 얘기한번 해보자는데 동종업계에 있는 제가 회피한적 있습니까? 아니 연락이나 하셨습니까? 오상길님이 문제를 제기하시는 방식은 일종의 '...카더라', '아니면 말고'식인데요. 그것도 본인의 논리 전개를 위해 필요하면 민원의 형태를 빌려서 함부로 '갑동이', '을동이'을 거론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업계 동업자끼리의 예의입니까?

백번양보에서 오상길님 말이 사실이라고 치더라도 그건 전적으로 한 개인의 사적인 판단의 부분인데, 공공기관이 소속 직원의 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의 형태로 답변을 해야됩니까? 반대로 공공기관 종사자는 자신의 개인적인 기분까지 공개되어야 합니까? 이 부분은 기관장이 답변할 사항도 아니고 민원의 대상도 아닙니다. '민원'의 정의를 다시한번 살펴보시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한 개인의 명예훼손의 법적 조치의 당사자는 바로 그 개인입니다. 위원회가 소속 직원의 사적인 명예훼손의 법적 조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고문변호사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면 저나 '아무아무게'씨가 법적 사항을 판단해서 조치를 취할 것이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상길님의 다른 민원내용은 내부의 정식 절차를 밟아서 위원회의 공식적인 답변이 있을 것입니다만 제가 기대하는 것은 오상길님 정도의 명망가이시면 민원의 어법을 구사함에 있어서도 업계 동업자를 배려하는 정도의 사려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비판과 모욕은 좀 다른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명예훼손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차원으로는... 글쎄요. 제가 들어온 오상길님의 명망이 허명이 아니길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