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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사업– 음악분야 채용] 인칸토솔리스트앙상블 공연실연3인

  • 조회수 1,738
  • 작성자 안*국
  • 등록일 2020.08.18
성악가 2명 (소프라노, 메조소프라노, 테너, 바리톤, 베이스 등)
피아니스트 1명
총 3명

○ 공연실연 예술인력 (3인)의 근무지는 인칸토솔리스트앙상블의 연습실에서 운영
- 근로시간은 오후 12시~오후6시 예정 (주 5일, 일 6시간 연습실 근무)
- 근무시간 조정 가능 (사유 – 질병 및 경조사, 기타 공연 일정 등)

○ 업무계획
- 프로그램 선정 및 개인 연습 등 실연에 관한 모든 업무
- 주 1회 공연 프로그램 선정에 대한 연구 및 조사 제출
- 매월 공연 후 개선사항 논의 및 발전 방안 모색
- 사업종료 후 지속적 공연 프로그램 제작
- 문화예술회관과 관공서, 문화예술단체 등과의 협업프로그램 제작
- 공연기획 및 홍보, 대관 등의 업무는 단체 자부담으로 처리 및 진행 예정

○ 자격요건 (이력서 및 동영상 심사)
- 지역, 성별, 연령 제한 없음
- 관련학과를 전공으로 하여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세부평가내용
- 해당 사업에 대한 관심과 준비성
사업 주제에 대한 포트폴리오 준비 시 가산 및 우대
- 프로그램의 세부내용을 충분히 연구하고 계획할 준비 여부
시대별 양식 변화 및 사회적 배경, 레퍼토리 선정에 대한 포트폴리오 준비 시 가산 및 우대
- 프로그램을 통해 신청인의 예술적 역량 향상의 기대
요청 시 주 1회 레슨 제공, 사업 종료 후 지역문화예술단체 입단 및 공연기회 제공
- 예술적으로 우수한 결과의 기대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 및 연구 포트폴리오 준비 시 가산 및 우대
- 자체평가 및 환류를 통한 자기발전 계획 여부
공연 실황 동영상 및 피드백 준비

○ 결격사유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303조 또는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추진일정
2020년 9월 : 프로그램 선정, 작품 분석 및 수정
2020년 10월 : 공연 1
2020년 11월 : 공연 2
2020년 12월 : 공연 3
2021년 1월 : 공연 4

● 근무기간
2020년 9월 1일 ~ 2021년 1월 31일 (5개월)

- 근무기간: 2020년 9월 1일 ~ 2021년 1월 31일 (5개월)
- 근무형태: 파견직
- 근무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5시 (점심시간 1시간 휴게, 일 6시간 근로)
※ 단, 채용공고를 낸 단체·개인과 협의하여 주 30시간 내 근무시간 일부 조절 가능
- 급여: 월급 180만원 (근로자분 4대보험 및 사용자분 4대보험,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주민세 공제 전 금액)
※ 급여이체 통장: 국민은행 계좌
(국민은행 통장이 없는 예술인력은 추후 급여이체통장 개설)
- 고용계약은 (사)한국음악협회와 체결하지만, 실제 근로는 신청서의 근로지에서 파견근무하는 형태
- 본 채용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는 2020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됩니다. 지원기간은 5개월이며 지원규모는 총 1000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