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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무용 콩쿠르 수상자에 대한 병역 특례 존속 되어야”

  • 조회수 1,854
  • 작성자 (*)*국*용*회
  • 등록일 2006.07.03
전국무용인의 여망

“국내 무용 콩쿠르 수상자에 대한 병역 특례 존속 되어야”

-국회, 병역법 개정 움직임에 대한 한국무용협회의 입장

존경하는 무용인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에는 병역법 개정을 위한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이 병역법의 개정안은 개악입니다. 개정을 통해 좋은 방향으로 선도하는 법이 아니라 법의 개정을 통해 우리 무용예술을 황폐화시키려 합니다.

개정 법안은 한국무용협회 주최의 서울무용제, 신인 콩쿠르, 동아무용 콩쿠르, 그리고 전국무용제에서 수상한 남성 무용수들에 대한 병역 특례 혜택을 없애고, 대신에 병무청장이 인정하는 국제 콩쿠르에서의 수상자에게만 특례혜택을 주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 법 개정안은 1) 한국의 남성 무용이 자라지 못하도록 싹을 잘라내고
2) 한국의 무용을 외국인의 시각과 판단에 의존하여 평가하고 재단하여
한국의 무용에서의 “한국성”을 상실하게 하며
3) 국제 콩쿠르가 없는 현대무용과 한국무용 그리고 국악, 전통부분 전공자
에게는 병역특례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며
4) 모든 남성무용수들에게 국내에서 대학을 다니지 말고 외국유학을 통해
국제 콩쿠르에 참가하라고 등 떠미는 조치를 취하려 하는 것입니다.

본 협회는 이 개정 법안이 현실에 맞지도 않고, 결과적으로 한국의 무용예술을 황폐화 시킨다고 판단하고 그 동안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문화관광부와 국회 등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고 언론을 통하여 반대 의견을 개진한 바 있고, 저를 중심으로 한 한국무용협회와 무용계 여러 단체장들과 중지를 모아 대응해 왔습니다.
이제, 국회의 원 구성도 되었고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계절에 우리 무용인 모두가 이 법안에 관한 사항을 인지하고 공동의 노력을 , 한 마음으로 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I. 그간의 경위와 한국무용협회의 반대 활동 일지

그 동안 김복희 이사장의 주도 하에 병역법 개정에 대한 반대 여론 조성을 위한
제 활동일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5월 2일 문화관광부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예술분야 공익근무용원)대한 의견
요청 공문접수
2) 5월 3일 무용협회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예술분야 공익근무요원) 의견서 제출
-개정안 반대 (비현실적, 개악임을 지적)
- 우리의 입방 제기 : 기존 특례혜택 범위 유지 혹은 확대 찬성, 개정 반대
- 존치의 필요성 및 이유 적시
- 축소 시 문제점 열거
- 기타 의견 제출

3) 5월 8일 병역법 개정안 관한 대책 회의 소집 및 의견 수렴
- 주 관 : 김복희 이사장
- 참석자 : 박인자(본회 회원, 국립발레단장), 김긍수(본회 이사, 남성무용포럼 회장),
안신희 (본회 이사, 현대무용협회 회장), 문훈숙(본회 회원, 유니버설 발
레단 예술감독 )
- 장 소 : 타워호텔 오전 8시

4) 5월 9일 김복희 이사장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일간 신문사와 인터뷰
5) 5월 9일 라디오 CBS 방송 병역법 개정 반대 의견 제시(임종인 의원과 함께)
6) 5월 10일 부산 MBC 병역법 개정 반대에 대한 전화 인터뷰
7) 5월 22일 KBS 1 라디오 병역법 개정에 반대에 대한 전화 인터뷰 (김긍수 회장)
8) 5월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문위원실 방문 면담 및 의견서 전달
- 참석자 : 김복희(이사장), 박인자(본회 회원, 국립발레단장), 김긍수(본회 이사,
남성무용포럼 회장), 김호동(본회 회원, 국립무용단 단원) 참석
- 장 소 : 국회 3시
- 국회 국방위 법안 담당 입법 조사관에게 의견서 전달 및 설명.
- 임종인 의원실 등 국방위 의원실 방문 의견서 전달
9) 6월 8일 국방부 장관 초청 간담회 및 정책 설명회 참석 (조남규 이사)
- 국방부 장관께 개정법안의 비현실성 설명 및 의견서 전달
- 대체 복무 등을 위한 예무대 설치 건의
- 예총 소속 협회 대표들도 병역특례에 대해 본회 입장에 적극 동의함.
10) 6월 28일 국방부로부터 간담회 때 제기 내용에 대한 조치 계획 통보 받음
- 현행 입상자 규정 준수 및 대체 복무 (예무대 설치) 건의에 대해 현재 국방부
인사기획관실, 법무관리관실 등에서 연구 중인 대체복무제도 연구위원회의
연구과제로 포함하여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음.

이상이 본 협회의 주도로 현재까지 병역법 개정안에 대한 대외적 활동 전개 내용입니다.



II. 병역법 개정안에 대한 당 회의 의견서 전문

병역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한국무용협회의 의견서

당 회의 의견 : 기존 범위 유지 혹은 확대 찬성, 개정안엔 반대

- 병역 특례 혜택 부여가 법률에 근거해야 하는 원칙에는 동의함.
그러나 이번 정치권에서 발의된 개정안은 예술계-무용계 현장의 현실과 필요성, 그
리고 미래의 비전을 전혀 도외시한 개악임.

무용분야의 특례 인원은 년 11 명에 불과함.
- 전국 50 여개 대학에서 년 2천여 명의 무용수가 배출되고 있지만 무용분야에서의 병
역 특례 혜택은 4개 대회(사단법인 한국무용협회 주최 서울무용제와 전국신인무용 콩쿠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한국무용협회 공동 주최 전국무용제, 동아일보사 주 최 동아무용콩쿠르)에서 불과 11명만이 특례 혜택이 부여 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그나마 2005년의 경우에는 수상자가 없어 단 9명만 혜택을 받았음.
그만큼 무용계가 자체적으로 엄격한 심사와 운영을 하고 있음.

국제예술경연대회 입상자에 대한 병역 특례 혜택 확대-추가가 바람직함.
- 그러나 현실적으로 무용 분야의 “국제 예술경연대회 선정-지정과 기회 균등적 혜 택” 부여는 거의 불가능함. (아래 이유 참조)

존치의 필요성, 그 구체적 이유:
- 개정안이 현실을 도외시 하고 이상일 뿐인 이유.
무용은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로 3 분야로 나누어져 있으나 이 3 분야의 국제 경연
대회가 확립되어 있지 않음. 오직 발레의 경우만 국제 경연대회가 확립되어 있음.
왜냐하면 발레의 보급 역사가 깊고, 또 발레는 국제적 규준으로 춤을 추어야만 하고,
그 규준에 의해 심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임.

반면, 한국무용의 경우 국제 경연대회 자체가 아예 없으며, 현대무용의 경우 국제적으 로 명문의 경연대회가 없으며, 설사 있다하더라도 대회 주관 감독의 성향에 따라서 매
년 선호하는 춤의 경향이 달라질 수 있음. (예, 바뇰레 안무대회의 주관자의 성향으로
인해 기이함의 원칙으로 수상되기도 했음.)

우리의 미래와 비전, 외국이 주지 않는다.
- 왜 반드시 국제경연대회이어야 하는가. 사대주의적 발상인가?

국내 1등이 세계 1 등이 되도록 도와주어야 함.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이 국제 경연대회에서 수상을 했기 때문에 세계 시장을 석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 기술을 키우겠다는 기업의 정신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법 개정을 한다면 국내 최고가 세계 최고가 되도록 하는 이상과 비전을 추구하는 것
이 바람직하며 국내에서 키워 세계적으로 키울 수 있는 국력이 뒷받침 되어야 함.

- 축소 시 문제점 :
1) 현행 제도를 축소하고 국제 경연대회에만 혜택을 부여할 경우 한국무용 전공자와
현대무용 전공자는 국제예술경연대회가 제대로 없으므로 발레 분야 전공자에 비해 상
대적으로 헌법에 정해진 기회 균등의 권리를 박탈당하게 됨.

그런가 하면 서양인에 의해 만들어진 서양예술(현대무용과 발레) 전공자는 “서양인
의 체격과 문화” 그리고 “세계”라는 벽 앞에서 신체적 문화적 차별을 받게 될 것임.

한국의 무용예술이 “한국”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세계에 진출을 하면서 서양의, 서
양인에 의한 무용예술과 차별화를 통해 경쟁하고, 그것을 통해 세계에 한국을 심어 우
리의 예술이 한국 상품의 세계 진출을 돕는 이미지가 되고, 포장지가 되도록 해야 하
는 것이 한국의 정치인과 정부 당국자가 추구할 이상이고 방안임.

2) 반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의 기초예술의 황폐화와 대학의 기초예술 교육의 황
폐화도 초래 할 것임.

현재 한국의 무용예술은 대학 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만약 남성무용수들이 모두 외국경연대회만 바라본다면 두 가지 현상이 초래 될 것임.
하나는 학교 교육을 도외시하고 외국에 있는 무용스튜디오 수학을 통해 외국 경연대회
참가를 시도할 것임.

이는 결과적으로 한국 정신이 없는 예술가, 국적 없는 예술가의 양산을 부추기게
될 것이며 동시에 교육 체제 자체를 흔들게 되어 우리나라의 기초예술인 무용 예술의
황폐화를 부를 수 있음.

(달러 박스가 되고 있는)
한류스타들이 국제 경연대회에서 입상자들인가? 그렇지 않다.
한국에서 한국적 사고와 한국적 정서로 한국의 스승들에게서 배운 것에 창의력을 보탠
것이다.
세계에 내다 팔 문화 상품으로서의 무용예술은 한국적 정서가 담긴,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교육이 가해진 예술품이어야 함.
국제 경연대회만 쳐다보는 외국 지향적인 기초예술화가 아니라 재능 있는 무용수들이
한국적 정신으로 춤을 만들고 추도록 제도가 뒷받침해주어야 함.

또한 국제 경연 대회를 개최하는 나라/기관에 한국 남성무용수들로 붐비게 해 장사
시켜주고, 우린 외화 낭비를 할 필요가 있단 말인가?

- 기타 의견 :
0 무용예술계 병역 특례 혜택이 타 예술계와 특별히 다른 점:

무용은 몸으로 한다.
모든 예술은 지식과 감각과 머리로 하는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무용
예술은 지식과 감각과 머리에 신체를 더 보태어야 함.
몸을 표현도구로 하는 무용수, 특별히 재능이 발견되는 무용수가 국내 경연을
통해 일년에 불과 11명 병역특례 혜택을 받고 있음.
이 특례 혜택은
가) 유연성이 극대화 된 20 대에 그 유연성과 기교를 최고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나) 이미 극대화된 신체적 유연성과 기교를 군 복무를 통해 상실하는 것보다 예술인재
로 키워는 것이 국가적으로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부여된 것임.
그 본래의, 무용 예술 특유의 “신체 사용”과 나이에 따라서 “유연성”과 몸의
굳기가 틀려진다는 점, 예술외의 분야는 산업계 이공계 등 대체근무가 수 없이
많다. 무용도 각 무용단마다 근무하고 있으므로 대체근무와 마찬가지이며 이수는
극히 작은 수로 제한되어 있다.
(왜냐하면 체육부대/군악대 등은 체육-음악 전공자들을 위한 기회 부여가 되고 있
으나 무용전공자의 경우 그런 기회마저 부여받지 못하고 있음.)

0 정치권의 개정안 제안 이유 중 “이들은 4 주의 기초 군사훈련만 받고 나면 실
제적으로는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아 병역을 면제받는 것과 같은 혜택을 누리고
있음“ 이라고 언급하고 있음.

병역 특례 혜택의 취지는
“예술은 가장 자유로운 사고 아래서 발생/양성되는 것이고, 재능을 가졌다고
판단되는 인재가 예술적 역량을 마음대로 키워보라는 것임.
그런 예술가로의 성장에 “국가의 통제”를 부과하려 한다면 그것은 병역 특례
혜택을 부여한 취지와는 거리가 먼 발상으로 해석됨.
중국의 경우 문화혁명으로 인한 문화 말살이 이루어졌고 러시아의 경우 오랜 사회
주 의적 국가 통제로 인해 통제적 예술을 제외한 모든 예술 분야에서의 취약함.
중국과 러시아가 규모적으로 대국이지만 현대예술계에서 그 규모에 맞는 입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국가적 통제의 역효과임.
바로 이런 것을 벤치마킹 해야 함.


III. 앞으로의 계획

- 한국무용협회는 국회의 법안 처리 동향을 주시하면서 대응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문화관광부 등 해당 부서에서 동 법안의 비현실성을 계속 설명, 법안의 가결을
막아주도록 계속적으로 요청하고 설득할 예정입니다.
- 전 무용인이 단결하여 무용 예술을 망치는 비현실적인 법안의 가결 반대 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협조를 기다랍니다.
우리 무용인들이 한 마음으로 이 어려운 상활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의견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