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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바우처, 문화장애인이 나아갈 길..

  • 조회수 1,829
  • 작성자 하*대*
  • 등록일 2006.07.20
문화바우처, 문화장애인이 나아갈 길..
제도적 맹점에 가려진 장애인들의 이중 소외



[e조은뉴스=박지인 기자] 2005년도 시범 실시된 국고지원의 문화 바우처 사업(문화관광부)이 올해 ‘신나는 예술 여행’(한국 문화 예술 위원회)프로그램과 성격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통합된 후, 이 제도를 향유하는 저소득 계층 중 상대적 특수성을 띠는 한국장애인문화협회 및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문화 선택권을 보장하라는 이유로 문화관광부 산하 한국 문화 예술 위원회와 마찰을 겪고 있다.

또한 문화바우처사업은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을 포함한 저소득층에게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제공하고자 작년에 이어 올해 실시되면서, 주관처 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혼선을 빚고 있다.

2005년도의 경우, 유형 특화로 한국문화복지협의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메세나 협의회가 주관처로 선정, 지역특화로 대구곰두리봉사회, 전북지체장애인협의회가 선정돼 시범 사업을 실시했고 문화 수요자들의 바우처 사업에 대한 인지 및 참여경로, 신청과정에 대한 만족도,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전반적 인식 등 크게 4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사업 결과를 평가 분석했다.

이 결과에 따라 올해는 15개 광역시(울산 제외)에 각각의 사업 주관처를 선정해 전국적 확대 문화 사업으로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올해 주관처 선정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돼 관련 단체들의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문화 바우처 사업이 한국 문화 예술 위원회로 주관처가 변경됨에 따라 수혜자인 저소득층(장애인, 아동, 노인, 어린이 등) 중 장애인 계층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사업의 성격이 일반인 위주로 흐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장애인 40%, 아동 30%, 노인 10%, 일반 20%의 비율로 지원배분이 돼있지만, 장애인 계층은 이동의 불편함과 장애 유형(15종) 다양화로 현장에서 문화 공연을 즐기기에 어려움을 겪기 쉽고 아동, 노인, 일반을 다 포괄하는 특수 계층이므로 이 계층에 대한 전문적 이해와 관심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가 필요한 실정이다.

둘째, 올해 사업 주관처 선정에 있어서 기준의 모호성이다. 15개 광역시에 각 1개씩의 주관처를 선정하였으나,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장애인문화협회와 인천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처로 선정, 울산광역시 주관처 없음, 전남은 한국장애인문화협회전라남도협회와 남도평화문화재단이 공동 주관처로 선정돼 지역적 안배 및 할당 부분에서 형평성을 잃고 있다.

특히 소외 계층 중 소외 계층인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이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전문 단체 및 협회 선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한국문화복지협의회가 올해 사업 주관처로 선정되었고 장애인협회 및 장총은 올해 배제되었다.(현재 장애인 협회는 한국 농아인 협회,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한국장애인문화협회 등과 컨소시엄 형태로 연계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문화복지협의회와는 조건부 업체로 선정돼 프로그램의 선호 및 분포도 등의 자료 제시의 자문 역할만 하고 있다.)

셋째, 선정 단체의 성격이다. 문화 바우처는 문광부 산하 한국 문화 예술 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저소득층을 수혜자로 선정한 만큼 문화 예술 단체가 아닌 복지 및 장애인 협회 등 자유롭게 문화를 향유할 수 없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충분히 고려해 주관처 선정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다.

(서울특별시-한국문화복지협의회, 부산광역시-부산문화예술교육협의회, 대구광역시-거리문화시민연대,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장애인문화협회ㆍ인천사회복지협의회, 광주광역시-광주문화예술위원회, 대전광역시-대전문화복지협의회, 울산광역시-없음, 경기도-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경기지회, 강원도-강원도문화바우처컨소시엄, 충북-충북문화바우처협의회, 충남-순천향대학교문화에술교육연구소, 전북-효자문화의집, 전남-한국장애인문화협회전라남도ㆍ남도평화문화재단, 경북-경북문화바우처협의회, 경남-경남문화나눔컨소시엄, 제주-제주문화재단)

넷째, 신청 과정의 문제다. 2005년도 문화 바우처 사업을 실시하면서 장애인들의 경우(www.temp.enjoyculture.com) 엄격한 절차를 거쳐 바우처 사업의 혜택을 받았다. 복지 카드, 장애인 증명서, 의료보험증(1종ㆍ2종), 수급자 증명서 및 차상위 계층이라는 서류를 직접 해당 사이트 관리자에게 메일이나 팩스로 송부해 장애 여부와 유형을 정확히 확인 후, 쿠폰을 발급해 줬다.

위의 사이트에서는 1인당 3만원 상당의 금액 한도 내에서 발급된 쿠폰을 사용하면 사용 가능한 잔액 쿠폰 금액이 포인트로 환산돼 기록, 장애인 각각의 회원들이 바우처 사용 금액을 확인해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현재 운영되는 ‘신나는 예술 여행’(www.arko.or.kr) 온라인 전산망은 개인 한명의 명의로 쿠폰 신청이 가능, 집단 관람란을 체킹할 수 있도록 해 문화 선택권에 제한을 두고 있다. 즉 신청 양식에 장애인의 경우 대표 인솔자 한명이 공연 관람을 신청하고 단체 관람을 하게끔 한 가지 형식만 공개돼 있다. 다수의 문화 선택권을 간과해 장애인에 대한 현실 인식을 적나라하게 반영하고 있다.

특히 의료급여카드번호를 적는 난에는 장애인이 아닌 일반인도 포함될 수 있고, 저소득층 확인이 불가능하며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의료급여수급자 확인 시, 개인이 아닌 피부양자 등 가족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으며 장애 아동을 입양한 가족과 국가유공자의 경우 의료급여수급을 받지 않으므로 정작 혜택을 누려야 할 장애인들이 이러한 제도적 맹점으로 문화 향유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또한 장애 유형(15종)과 관련 신청 양식에는 7~8개만 공개돼 있어 이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현재 사업은 ‘문화 바우처’라는 이름으로 온라인 시스템은 기존 ‘신나는 예술 여행’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사업의 취지가 변질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섯째, 2005년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을 주관했던 한국장애인문화협회는 기존에 문화 공연장과 약속한 연계망에 차질이 생겨 장애인들의 입장을 반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 사업처 선정에서 배제돼 국고 지원이 끊긴 상황이다. 2005년, 국고보조금 1억을 당초 수급자 개인별 한정액 3만원 기준으로 3300명을 예상했으나 구청 및 대기업(삼성, SK 등)의 지원으로 예산을 확보해 13,066명이 문화관람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했다. 협회 자체적으로 전국 29개의 CGV와 연계해 8,776명이 영화를 관람, 서울연극협회소속극단 40개 공연장과도 협약해 726명이 연극 관람을 했다. 또한 콘서트, 음악회 등 대중 공연에 있어서 광주, 청주, 구미, 울산 등 혜택 수급자가 지역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연사 등과 직접적인 연계책을 마련했다. 관람권의 가격을 일반 시중가에 비해 저렴하게 구매를 체결하고 기업과 연계기관의 후원을 통해 무료 콘텐츠 확보 등도 장애인들의 문화 향유 기회에 큰 기여를 했다.

여섯째, 2005년 사업 취지였던 선택권 보장, 컨텐츠의 다양화, 장애특성에 적합한 지원, 이동편의수단 지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사ㆍ자막지원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지원이 2006년의 사업비 예산에 전혀 편성되지 않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경우 정해진 시간에 단체 관람을 특정지어 놓고 있어 프로그램에 대한 선택권이 한정되고 일반인들의 시선으로 인한 낙인 효과(스티그마)를 유발해 심리적-정신적 위축감을 조성할 여지를 갖는다.

좋은 취지의 문화 복지 사업은 지속되어야 하며 엄중한 선정 절차와 상대적 특수성을 감안해 이해와 배려를 기본으로 개선 방안을 계속 모색해야 한다. 현실의 문턱이 걸림돌이 되어버린 장애인 계층 또한 문화 향유권이 있으며 국고지원의 정책 사업은 절차의 간소화 및 졸속적인 행정 처리라는 편의성으로 소외 계층을 더욱 소외 계층으로 낙인하고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유명무실 ‘문화 바우처’사업에 대해 좀 더 아낌없는 지원과 저소득층의 입장에서 문화를 바라보는 시선을 이해한은 태도가 절실히 요구된다.

작년에 이어 이제 기지개를 펴려는 ‘문화 바우처’사업은 이름에만 그치지 말고, 저소득층과 특정인의 상대성을 충분히 고려해 제도를 정착해 나아감과 아울러 문화 공연 현장에서의 문턱이라는 하드웨어(시설 미비, 편의 시설 부족 등)를 좀 더 확충해 제도와 현실이 실질적으로 부합돼 문화 장애인 발생을 줄이는데 힘써 나아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장애인에 대한 현실 인식에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해와 배려로 정책을 입안, 대안을 모색해 나아간다면 그네들의 육체적 장애에 정신적 장애의 문턱은 낮아질 것이다.

즐기기 위한 ‘문화’는 있지만, 보이기 위한 ‘문화’는 없는 이유다.


기사원문 읽기>>
http://www.e-goodnews.co.kr/sub_read.html?uid=54757§ion=section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