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식

Arts Council Korea
아르코의 활동을 공유해드립니다.

자유게시판

  • 이 곳에 게재된 각종 의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 고객님의 개인정보 노출을 막기 위하여 개인정보는 기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우리 위원회의 운영이나 문예진흥기금 사업추진과 관련된 정책 사항이나 건의, 질의 사항에 대해 답변을 원하시면 정책제안 질의, 민원사무처리를 원하시면 사이버민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적광고, 저속한 표현, 사람, 단체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등 홈페이지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게시물은 관리자에 의해 통지없이 삭제 (근거:예술위 정보화 업무규정 34조 2항)와 함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제 61조’에 의거 처벌을 의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타인의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공개채용 공고

  • 조회수 1,601
  • 작성자 경*문*재*
  • 등록일 2006.08.02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공개채용 공고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직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을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니신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임용예정직위 및 인원 : 대표이사, 1명

2. 임기 : 임용일로부터 2년(연임가능)

3.주요직무내용
○ 도내 문화예술단체 및 활동의 지원
○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정책개발 및 자문 업무
○ 문화유산의 발굴과 보존 관리
○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 수행
○ 기타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응모자격
○ 재단 취업규정 제4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로서 다음 자격요건 (가~라)중 최소한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가. 저명 문화예술인 또는 다년간 문화예술분야에 종사한 자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2급이상 공무원으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구 한국문예진흥원) 등 문화예술기관에서 경영진으로 본부장급이상
직급으로 2년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라.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가 깊고 경영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

경기문화재단 취업규정 제41조(결격사유)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면책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확정되거나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판결이 확정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임용자의보수 : 임용대상자의 능력, 경력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 근 무 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1, 경기문화재단

6. 지원서류접수
가. 접수기간 : 2006. 7. 26. ~ 8. 8.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우442-835,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 1116-1, 경기문화재단 7층 총무팀
- 문 의 : 031-231-7211, FAX) 031-236-0166

7.제출서류
○ 지원서 1부(사진부착)
※ 양식은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www.ggcf.or.kr)에서 다운받아 작성
○ 경기문화재단 경영비젼
※ 경영비젼은 특별한 양식없이 재단에 대한 경영목표, 방향, 세부 추진사항 등을 A4용지에
기술하여 제출.
○ 자기소개서 1부
○ 최종학력 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 각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관련 자격증 각1부.

8. 심사방법 및 결과통지
○ 1차 서류심사 : 응모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 2차 면접심사 : 필요시 1차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하여 면접심사 개별통지.

9.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명단은 공개하지 않고,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총무팀 (031-231-721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 7월 26일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인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