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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여 유희강 전시 도록 및 홍보인쇄물 제작 입찰 재공고

  • 조회수 1,348
  • 작성자 (*)*천*화*단
  • 등록일 2006.08.29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사 업 명 : 검여 유희강 전시 도록 및 홍보인쇄물 제작 입찰 재공고
■ 사업기간 : 용역계약체결일로부터,
1차 : 포스터/리플렛/초청장 - 9월 29일
2차 : 심포지엄 자료집/도록 - 11월 3일
3차 : 패널 디자인 - 전시 일정에 맞추어 추후 별도 지정 일자까지
■ 예정금액 : 일금 삼천오백만원(₩35,000,000) 부가세 포함

2. 용역 규모
■ 과업지시서 참조

3. 제안서 제출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06년 9월 4일(월) 오후 5시
■ 장 소 : (재)인천문화재단 정책기획팀

4. 입찰 및 계약 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3조」에 의거
■ 경쟁 입찰을 통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로 추진

5. 입찰 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 14조」를 구비한 업체로
서 아래의 각 항 모두를 충족시키는 업체
― 제안서 제출 시 선정방식과 평가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 미술 도록/홍보물 제작 실적이 있는 업체로서 관련 사업자등록증을 구비한 업체
※ 컨소시엄 구성 가능

6. 낙찰자 결정 방법
■ 제안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는 자체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심사
■ 제안서 평가점수 90%, 가격평가 10%로 배분하여 평가
■ 평가의 합산 점수가 높은 업체로 낙찰자 선정
■ 제안서(가격 제안서 포함) 내용을 근거로 평가된 가격협상 대상 3개 업체 가격 협상 후 낙찰시 계약

7. 세부 일정
■ 입찰공고 : 2006년 8월 29일(화) ~ 9월 4일(월)
■ 서류제출 : 2006년 9월 4일(월) 오후 5시 (재)인천문화재단 정책기획팀
■ 심 사 : 2006년 9월 5일(화)
■ 낙찰자통보 : 2006년 9월 6일(수)

8. 입찰 보증금 및 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및 38조」에 의해
추정가격 5%이상의 이행보증 보험증권을 입찰 등록 시 재단에 납부하여야 함
■ 낙찰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재단에 귀속
■ 허위로 입찰서류를 제출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재단에 귀속

9.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규정에 의함
■ 사업수행을 위한 용역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10. 제안서 평가 제출서류
< 기본 서류 >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제안서 5부 (도록 표지 디자인 시안 2매 포함)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5부
■ 가격제안서(밀봉) 1부
■ 최근 5년 내 주요 실적 성과물(또는 포트폴리오) 각 1부 (수량 제한 없음)
■ 서약서 1부
< 부가 서류 >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 1부
■ 입찰보증금 : 추정가격의 5% 이상의 이행보증 보험증권

11. 기타 참고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납하지 않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1조』규정에 의하여 입찰
공고문, 과업지시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는 (재)인천문화재단 정책기획팀 Tel. 032. 455. 7113

위와 같이 공고함

2006년 8월 29일

(재)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

http://www.if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