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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사기분양, 대법원 확정 판결

  • 조회수 2,785
  • 작성자 김*수
  • 등록일 2016.07.12
현대건설 사기분양, 대법원 확정 판결


아래 주소 검색 하시면 저의 블로그로 더 자세히 보실수있습니다
http://blog.daum.net/pig9959/8841277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응원으로

저 김기수 사기분양을 한 대기업 현대건설과 싸워 이겼습니다.

2009. 6. 26일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08나76558 승소 하였었습니다.

저 김기수가 나홀로 소송으로 승소하니까.

뻔뻔스럽게도 현대건설은 상고 하였었습니다.

2009. 11. 12일 대법원 사건번호 2009다53871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현대건설 상고 기각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관심으로 물심양면으로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가슴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

저 김기수가족은 고통과 파산에서 헤어나지 못 하고 있습니다.

7년의 세월을 눈물로 처절한 고통으로 소송과 투쟁을 하여 승소한 것은

현대건설의 계약위반으로 발생한 채무도 상환하지 못하고 탈진한 몸과

지친 마음의 상처 뿐 그저 그저 허탈하고 답답할 뿐입니다.

그래도 마음과 몸을 추스르고 희망을 가지려 안간 힘을 다하려 합니다.



저는 2002년8월달에 현대건설에서 시행,시공,분양을 한

서울 양천구 목1동 917-9번지 현대41타워(40층건물)상가를 분양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대건설에서 계약위반(형법347조1항, 사기)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 가족은 완전 파산되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억울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2006년11월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 제기 했었습니다 .

현대건설은 허위 사실로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국민을

모독하고, 기망하고 대한민국 신성한 법을 모독하였었습니다.

저는 현대건설의 파렴치한 행위에 너무나 견디기가 힘들어

2007년8월27일부터 현대건설앞에서, 광화문 네거리,

청와대에서 1인 시위를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대기업이라 말 그데로 유전무죄 무전유죄, 계란으로 바위치기로 보기 좋게

2008년5월7일 기각 판결로 패소 하였었습니다.

세상에 (저의) 진실을 분명히 입증 하였는데도 패소 되어

너무나 기가 막혀 2008년6월2일 항소하였었습니다.

항소 비용이 없어 인지대, 송달료 소송구조를 받아

저혼자 대기업 현대건설을 상대로 항소 하였었습니다.

소송에 대하여, 법률에 대하여 아는 바가 전혀 없는 저는

진실 하나 만으로 저 혼자서 서울고등법원 민사10부 재판부에

입증하고, 준비서면 제출하고 변론도 하면서, 현대건설 정문에서 1인 시위도 하였었습니다.

드디어 진실 하나만을 믿고, 대기업 현대건설을 상대로

저 혼자 너무나 외롭고 힘겨운 투쟁을 한 결과 하늘이 저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제10부

사건번호2008나76558

2009년6월26일 승소 하였습니다.

바로 저의 사건을 재판 하여주신 재판부는

서울고등법원 민사 제10부 재판장님은 박철, 주심판사님은 이종광, 부심판사님은 성충용입니다.

재판장 박철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