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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 저작권 위반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합의금 100만원이 합당한지 궁금합니다.

  • 조회수 2,403
  • 작성자 신*
  • 등록일 2008.10.23
평소 좋아하는 노래를 반주음악에 직접 노래를 불러서 블로그에 올리곤 하는데, 그 중에 안재욱의 "친구"라는 노래를 저작권 위반으로 저를 고소했습

니다.
고소인은 "법무법인 ㅅㄹㅁ"입니다.

저작권 문제에 관련하여 불법으로 가수의 노래를 올리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올린 노래는 반주를 틀어놓고 제가 직접 노래해서 올린것입니다.
법무법인 ㅅㄹㅁ에서도 "내가 직접 좋아하는 노래를 따라 부른 노래다"라고 얘기하니까 멈칫하더군요.
당연히 원곡을 올린거라고 생각했겠지요.
"하지만 그래도 저작권 위반이다. 합의해야 한다."라고 이어서 얘기했습니다.

팬 입장에서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따라 부르고, 기념삼아 블로그에 게시한 것이지요.
절대 저작권을 위반하려고 한 의도는 없었습니다.
원곡은 당연히 저작권을 의식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나, 제가 취미로 불러서 올린 노래까지 저작권에 위반될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럼 다수의 관객이 듣는 노래자랑에서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면 저작권 침해로 고소를 당해야 맞습니다.
제 경우가 그와 유사한 상황이구요.
모른다고 죄가 안될수는 없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알게끔 사전 경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형법(제16조)에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돼 있네요.
제 경우가 해당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노래자랑과 똑같다고 생각했거든요.
제 잘못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죄가 될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저작권 보호를 통해 저작권자를 지키려 하는 법이라면, 이 저작권법을 악용하는 법무법인 ㅅㄹㅁ을 꼭 문제 삼아 주십시오.

법무법인 ㅅㄹㅁ과 통화해본 결과 합의금 100만원을 내면 합의 후 고소를 취하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너무 황당한 마음에 법무법인 ㅅㄹㅁ에 대해 알아봤더니, 악질적인 회사로 유명합니다.
이미 수년전부터 문제점이 부각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신나게 수익을 올리고 있더군요.
문제는 딱 한가지였습니다.
사전에 어떠한 경고나 시정명령없이 어느날 갑자기 고소장이 접수된 통보받고 경찰서에 출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방식이 블로그를 일단 캡처해서 무작위로 고소합니다..
한번에 수백명씩 매일 고소장이 사이버경찰로 접수되고, 경찰들이 정작 해야할 일도 하지 못하고 고소장 처리를 합니다.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말자는 의견이 아닙니다.
부분별한 돈벌이에 급급하는 법무법인의 태도를 고쳐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현재는 합의하지 않은 상태로 일단 경찰서에 갈 생각입니다.
제 블로그에 제가 직접 부른 노래를 올려 놓고 100만원의 고소를 당하니 좀 황당한 기분이 듭니다.
저작권자들의 권리 보호는 당연한 거지만 좋아하는 가수 노래를 따라불러서 제 개인 블로그에 게시한 것 치고는 고소 자체가 너무 황당하네요.
물론 법적으로 제가 잘못했다는 것 인정합니다.
블로그에 파일도 삭제 했구요.
벌금 100만원이라면 내겠지만, 합의금 100만원은 내지 못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