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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평론가 송종건씨 국립발레단(단장:박인자) 상대 소송, 판결관련 기사

  • 조회수 1,395
  • 작성자 이*민
  • 등록일 2006.10.24
인터넷 비방댓글 방치 운영자에 배상 책임


인터넷 상에 특정인을 비방하는 글이 게재돼 비방 대상자가 삭제요청을 했는데도 정당한 이유없이 삭제하지 않았다면 사이트 관리 책임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김승정 판사는 23일 국립발레단 홈페이지에 무용계의 문제점을 지적한 글을 올린 무용평론가 송종건(52)씨가 자신의 글에 대해 인신공격성 비난을 가한 댓글이 게재되도록 방치했다며 국립발레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립발레단은 송씨에게 2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송씨에게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인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게재된 경우, 삭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삭제 결정 당시 담당자가 퇴근한 이후였고, 휴일인 다음날 출근해 삭제했다고 해도 인터넷의 빠른 확산속도를 고려하면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송씨는 2005년 2월13일 국립발레단 홈페이지에 ‘2005 우리 무용계의 현실’이란 제목의 글을, 그해 2월28일 ‘국·공립 무용단체의 문제점’이란 글 등을 게재했고, 그해 4월3일 같은 홈페이지에 송씨의 글을 비난하는 댓글이 실렸다. 이에 송씨는 이튿날 댓글을 삭제해달라고 발레단측에 요청했으나 발레단이 4월4일 8시30분쯤에 삭제 결정을 하고도 이튿날 12시까지 방치하자 소송을 냈다.



최경운기자

입력 : 2006.10.24 01: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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