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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네트워크 성명서- 문화의집 지원정책 파행 규탄

  • 조회수 1,113
  • 작성자 문*의*협*
  • 등록일 2006.11.07
지역문화정책의 근간을 뒤흔드는 문화의집 정책지원 중단을 규탄한다!

경제발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급격한 근현대화 과정을 통해 사회의 제반기능이 중앙으로 집중되는 기형적인 성장정책으로 인한 폐해를 가장 깊게 떠안은 것이 지역이다. 그중 지역의 문화는 경제에 의해 왜곡되고 종속되어 숨 쉴 자리조차 없어지고 근대화라는 미명하에 사멸되고 사장되어 온 것이 현실이었다. 그나마 90년대에 들어서 지역이 바로 국가의 근간이라는 인식하에 정책적 좌표들이 제시되었으며, 지방자치제가 현실 속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문화의집 또한 그 맥락속에 과거 규모의 문화, 형식적인 문화, 엘리트 문화로부터 보다 지역민의 삶속 깊이 내재된 가치를 고양하며 문화적 삶의 일상화를 위해 국가정책에 의해 탄생하게 된 것이었다.

정부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리모델링을 통한 생활권 문화향수와 창작의 공간으로 정책적 지원을 받으며 등장한 문화의집은 2004년까지 160여개가 조성되었으며, 여기에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공적 자금이 600여억원이 투입되었다.

하지만 2004년에 들어서며 정책의 엇박자가 시작되었다. 문화관광부는 2011년까지 전국에 500여개소를 생활밀착형 문화시설로 문화의집을 조성하여 문화복지정책의 최소 거점으로 활용코자 하는 의지를 표명했지만(예술의 힘),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이라는 국정과제 속에 2005년부터 문화의집은 지방이양사업으로 내몰렸다.

이러한 정부의 결정은 문화의집이 지역문화에 어떠한 위상을 차지하며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왔다는 점은 참으로 통탄할 일이었다. 물경 연간 이용객 530만명에 달하며, 전국의 각 시군과 면단위에까지 포진해 있으며, 문화로부터 소외되거나 문화적 활동의 근거지를 보유하지 못한 곳에서 그 나마 문화향수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른 문화의집이 이렇게 되었을 때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정책결정의 과정에서 정부는 예산의 효율성에 대한 논의와 지방으로의 이양을 통한 정부지원의 혹떼기를 위한 수단만 강구한 이런 결정은 결국 전국 157개 문화의집이 더 이상 독자적인 문화복지의 공간이자 향유와 생산의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포기하고 그저 시설관리에만 집중하여 마치 건물 관리만 하도록 방치한 것이나 진배없는 것이다.

물론 정부는 임시변통의 방법으로 2004년부터 복권기금을 매해 10억씩 지원하며 차상위계층에 대한 문화프로그램의 운영비를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하였지만 이는 문화의집의 이용자들 자신이 이미 문화적 차상위 계층이라는 점을 간과했다. 보건복지부와 행자부가 권장하는 차상위계층과 문화에서 접근해야 하는 문화 소외계층은 본질적으로 접근 방법부터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인 예산의 쓰임만 강조하게 되며 3년간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했던 것이다.

기본적인 문화의집 이용자와 이러한 목적사업 간의 괴리감은 문화의집을 설립한 본질을 심하게 왜곡하는 일이었지만 복권기금 지원이 중단된 지금은 더욱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소외계층 대상 사회문화예술교육 공모를 통해 지원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은 지방정부의 대응자금을 필요로 하며 그 대상계층 또한 한정되어 문화의집에서 그 대책을 수립하기 어려운 지경이며 기존의 이용자 또한 분리되고 기 이용자를 내몰아야 하는 정책인 것이다.

이로 인해 전국에 산재한 문화의집과 그 공간을 활용하여 최소한의 문화권리를 누리며 문화향유와 창조활동을 하는 이용자들은 이제 문화의집이라는 공간을 잊어야 할 지경에 이른 오늘 우리는 과연 현 정부가 지역의 문화정책과 문화복지에 대한 현장의 실제적인 모습을 토대로 한 최소한의 정책적 의지와 책임감을 갖고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가장 최소단위의 문화복지 공간마저 지역분권과 혁신이라는 미명하에 지방정부에 떠 밀어내는 현실을 보며 통탄을 금치 못하며 우리 지역문화 활동가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는 지역문화의 가장 기본 인프라이자 인적 거점인 문화의집 조성을 확대하고 정책적 지원방침을 수립하라.
2. 문화의집의 운영을 행정의 관리체계로 두지 말고 민간이양을 통해 운영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라.
3. 2004년 졸속 시행된 지방정부 이양사업을 재검토하고 타당성 있는 대안을 강구하라.
4. 지역문화진흥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지역문화의 창달에 기여하도록 협력하라.
5.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중장기의 로드맵을 현장성을 담보하여 제시하라.


2006년 11월 6일

지역문화네트워크